고시
일부개정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114
발령일: 2026년 5월 13일
시행일: 2026년 5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의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3조의2,「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진단비용) ①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기술진단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