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118
발령일: 2026년 5월 13일
시행일: 2026년 5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수시설 지정신청 대상 및 서류) ① 우수시설 지정을 신청하는 대상(이하 "신청시설"이라 한다)은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한다.
② 신청시설은 규칙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호의10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하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신청서류 보완)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신청서류가 일부 누락된 경우 신청시설에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완 요구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른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기간 내에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4조(우수시설 지정신청의 철회) ① 신청시설이 우수시설의 지정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시설이 운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철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시설이 제1항에 따라 우수시설 지정신청을 철회하고 신청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 그 신청서류를 신청시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5조(우수시설의 지정기준 확인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3, 영 제10조의2,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우수시설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신청시설의 행정처분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확인을 위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경우 법 제12조의5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에 그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우수시설의 지정절차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확인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지정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시설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수시설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운영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우수시설 지정서 반납) ① 우수시설 중 지정을 자진 취소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 취소되는 경우 또는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정서 및 현판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서 및 현판을 반납받은 경우 장관에게 반납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우수시설의 재지정 절차) ① 우수시설이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11조의4에 따라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운영기관의 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는 제2조부터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세부지침의 제정) 운영기관의 장은 우수시설 지정제도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이 운영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