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6-38 발령일: 2026년 5월 13일 시행일: 2026년 5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제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생산실적,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 및 「화장품법」제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산실적 등 보고방법) ①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난 해의 생산ㆍ수입실적을 보고하려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업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별표 1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제3조에서 정한 각 관련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품법」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 나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생산실적: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 2. 「화장품법」시행령 제2조제2호다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수입실적: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 ②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려는 책임판매업자는 별지 제5호 및 제6호의 서식을 별표 1에 따라 작성하여 유통ㆍ판매 전에 제3조에서 정한 각 관련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려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제품별로 별지 제7호 및 제8호의 서식을 별표 2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제3조에서 정한 각 관련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동일한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하여 만든 제품들(이하 "제품군"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일괄 보고할 수 있다. ④ 책임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서식을 전산매체(CD 또는 디스켓 등을 말한다)에 수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한 자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실적보고 및 원료목록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관련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제5항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을 해당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단체의 장은 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제출하지 않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우편,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제3조(보고서 제출기관 등) ① 제2조에 따라 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을 제출하여야 할 관련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실적 및 국내 제조 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사)대한화장품협회 2. 수입실적 및 수입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련단체의 장은 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의 보고가 성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보고방법에 대한 교육, 안내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3조의2(현장조사 등)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의 보고를 하지 않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소재지 멸실, 폐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등록한 소재지에 다른 업체가 입점해 있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등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의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의 면제, 표창 등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식약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