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목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소관부처: 목포해양경찰서 발령번호: 2026-3 발령일: 2026년 5월 13일 시행일: 2026년 5월 13일

본문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img id="164203399"> </img>   2.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 목포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및 민원실   3. 참고사항 :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내에서 허가 없이 스킨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 목포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