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발령번호: 2026-86
발령일: 2026년 5월 12일
시행일: 2026년 5월 18일
본문
제1조(처리기준)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은 별첨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