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169
발령일: 2026년 5월 12일
시행일: 2026년 5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업) 이 요령에서 정하는 대상사업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으로 한다. 단, 연구용역과제, 공동연구과제 및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과제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2조의2(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관리부서"란 검역본부 내에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성과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연구추진부서"란 이 요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실제로 수행하는 검역본부 내 부서를 말한다.
3.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수행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연구자를 말한다.
4. "외부전문가"란 검역본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자문 등을 위하여 위촉된 전문가를 말한다.
5. "R&D 통합관리시스템"(QRIS)이란 검역본부의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연구개발 계획의 수립)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과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획전문위원회) ① 본부장은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개발 기획전문위원회(이하 "기획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및 검토를 거쳐 추진한다.
1. 연구개발사업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기본방향 및 집중 투자분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본부장이 기획전문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② 기획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식물검역부장, 동식물위생연구부장,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서장
2. 위촉 위원: 수의과학검역기술개발 및 식물검역기술개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산업계에 종사하는 연구개발 전문가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획전문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관리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연구개발과제 발굴, 심의ㆍ조정 등) ① 본부장은 차년도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계획수립을 위해 내ㆍ외부의 기술수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분야별협의체와 연구개발과제화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야별협의체는 소, 돼지, 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해외전염병, 축산분야항생제내성, 꿀벌 등 수의과학기술 또는 식물검역기술의 내ㆍ외부 수요자 및 전문가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를 1/2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분야별협의체의 팀장은 해당 연구추진부서장으로 하며, 현장애로과제의 발굴 및 검토를 위해 연 2회 이상의 정기 및 수시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④ 연구추진부서 또는 그 부서의 연구원은 연구사업 중장기 계획 등을 반영하여 차년도에 수행할 연구개발과제 제안자료를 연구관리부서에 제출하여 과제의 검토ㆍ조정을 받아야 한다.
⑤ 검토위원회는 연구추진부서장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내부전문가와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이하 "연구부장"이라 한다)이 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는 연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연구관으로 한다.
⑥ 검토위원회는 분야별협의체 및 연구추진부서에서 차년도에 수행하기 위해 제안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연구사업 중장기 계획, 정부정책,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 국내ㆍ외 연구동향 등을 참조하여 심의ㆍ조정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 시 검토해야 될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연구추진부서의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대내ㆍ외 상황에 따라 긴급하게 수행하여야 할 과제, 수시 제안과제 및 분야별협의체에서 제안된 과제에 대해서는 심의ㆍ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연구개발과제 설계 및 제안) ① 연구추진부서는 검토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기획전문위원회의 연구추진방향 결정 등을 참조하여 차년도 연구개발과제를 설계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차년도에 수행할 연구개발과제를 기획시 사전에 참여연구원들의 참여율과 기여도에 따른 성과의 배분에 대하여 검토한 후 연구개발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구추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③ 연구추진부서장은 검토위원회의 검토결과, 해당부서의 주요임무 및 내ㆍ외부평가위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제안서를 작성한 후 설계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연구추진부서장은 연구개발과제 제안서를 연구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을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유사성 및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개발과제 설계평가) ① 본부장은 제안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검역본부 미션 및 정책부합성, 시급성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연구개발과제 설계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 설계평가위원회는 전원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11월 30일 이전에 설계평가를 실시한다. 단, 설계평가 이후에 제안되는 신규제안 연구개발과제에 한해서는 검역본부 내부평가위원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설계평가위원회는 검역본부 자문위원과 대학, 연구기관, 수의ㆍ축산ㆍ식물관련기관 및 단체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7명 내외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평가위원은 본인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연구용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④ 연구책임자는 제안과제에 대한 외부평가위원의 평가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연구관리부서는 설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부장의 승인을 받아 신규제안 연구개발과제를 차년도 신규수행 연구개발과제로 선정한다.
제8조(연구개발과제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①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종료 이전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중단, 연구방향 수정 및 계속수행 여부 등을 효과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주 이전에 중간진도관리점검을, 12월 첫째 주 이전에 연차평가(종료과제의 경우 최종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ㆍ외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평가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중간진도관리점검 및 연차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관리부서에서 요청한 시기에 연구개발과제 중간진도보고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종료과제의 경우 최종결과보고서)를 연구추진부서장 검토 후 R&D 통합관리시스템(QRI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연구추진부서장은 필요할 경우 내부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연구개발과제 중간진도보고서, 연차실적ㆍ계획서 및 최종결과보고서에 대한 내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중간진도관리점검은 연구추진부서장이, 연차 및 최종평가는 연구관리부서장이 제8조제5항에 따라 내ㆍ외부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중간진도관리점검과 연차 및 최종평가의 위원장은 연구부장이 된다. 연차 및 최종평가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외부평가위원은 검역본부 자문위원과 대학, 연구기관, 수의ㆍ축산ㆍ식물관련기관 및 단체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성하고, 내부평가위원은 검역본부 직원 중 과장급 이상 보직자, 해당분야 연구관(또는 사무관) 및 당해직급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사(또는 주무관)로 구성한다. 평가위원은 7인 내외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이어야 한다.
⑥ 연구관리부서는 내ㆍ외부평가위원의 평가의견을 연구추진부서에 송부하여 검토 후 평가결과를 연구부장에게 보고하여 연구중단, 연구목표 및 방향 수정, 계속수행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⑦ 연구추진부서장은 중간진도관리점검을 연구추진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가축질병 발생 등 상황에 따라서는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중간진도관리점검을 생략할 수도 있다. 연구관리부서장은 연차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최종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우수하거나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비를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⑧ 삭제
제9조(연구개발성과 심의) ① 연구추진부서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추진부서에서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관리부서에서 요청한 시기에 중간진도관리점검 및 연차평가에서 제안된 정책 및 표준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추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③ 연구추진부서장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토대로 연구개발성과의 적정성 및 활용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구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며, 필요할 경우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하거나 자체적인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④ 연구관리부서장은 제8조제5항의 내부평가위원, 관련부서의 담당주무(담당자) 및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담당자, 외부평가위원 등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연구개발성과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다만, 지식재산권 출원, 논문게재 등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지원 등) ① 본부장은 연구추진부서에서 원만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등 연구개발사업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이전ㆍ확산 및 사업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연구개발성과가 우수한 연구원 또는 연구실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④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의2에 의해 출석한 외부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평가위원 또는 내부심의위원인 경우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연구개발과제 조정 등) ① 연구부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추가 또는 연구중단, 변경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제7조 및 제8조의 평가결과 등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연구개발과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연구관리부서장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지역본부의 경우 승인권자가 소속부장일 때에는 연구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 책임하에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동식물위생연구부장
나. 제목 및 최종 목표의 변경: 동식물위생연구부장
다. 연구책임자 및 세부연구책임자의 변경: 소속부장
라.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소속부장
마. 연구개발성과활용계획의 변경: 소속부장
바. 목표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제목의 변경: 소속부장
2. 연구개발과제 및 예산의 운영
가. 참여연구원 및 소속, 참여율 변경: 연구추진부서장
나. 연구재료의 변경: 연구추진부서장
다. 연구전략 및 방법의 변경: 연구추진부서장
라. 시험장소 및 연구협력의 변경: 연구추진부서장
제11조의2(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① 본부장은 제8조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요령 또는 협약(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부장이 특별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본부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특별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연구비를 추가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의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자격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외부평가위원 기준을 준용한다.
④ 특별평가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시급성이나 보안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연구책임자 변경, 연구목표 수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특별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연구책임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본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본부장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특별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는 정책건의, 표준기술활용,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산업체 기술이전(실시권계약), 기술전수ㆍ보급 등으로 활용하며,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제안 시 성과활용방안을 미리 계획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창출된 연구개발성과를 R&D 통합관리시스템(QRI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연구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개발성과를 확인ㆍ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연구추진부서장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28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장비는 자산등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하고 등록자료를 연구관리부서장과 행정지원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과정에서 미생물의 분리 또는 수의생명자원을 확보한 때에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역본부 내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기탁ㆍ등록하여야 한다.
⑥ 연구관리부서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책임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연구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개발과제의 보안대책) ① 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성과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②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와 관련하여 이 요령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에 따른다.
제14조(보안과제의 관리) ① 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나.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3. 외국에 소재한 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대외무역법」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 판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연구개발과제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 지정 여부에 대한 자체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본부장에게 사전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선정 및 수행 등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의 보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④ 본부장은 제3항의 절차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지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지정을 변경(추가 지정,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른다.
⑥ 연구추진부서장은 보안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1.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내국인만으로는 연구개발 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을 보안과제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외국인의 기여 가능성, 기술격차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외국에의 기술 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동향 인지 시 본부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4.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참여연구원에게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5. 참여연구원의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접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6. 참여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7. 연구개발성과 반출ㆍ대외 공개ㆍ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승인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8.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⑦ 본부장은 보안과제로 지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⑧ 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8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8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요령에서 정의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수행 세부지침에 의한다.
제16조(제재처분 등) 본부장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를 개최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르도록 제재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본부장은 이 요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