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농식품이용권 업무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6-61
발령일: 2026년 5월 13일
시행일: 2026년 5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5항 및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농식품이용권 업무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기관의 평가 및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전담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 및 업무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장관은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신청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전담기관의 업무 운영) 전담기관의 장은 영 제16조의4제3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전담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전담기관 지정취소 등의 절차) 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