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366 발령일: 2026년 5월 12일 시행일: 2026년 5월 1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기관"이란 「전자정부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전자정부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이하 ‘모바일 서비스’라 한다)"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전자정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모바일 행정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전자결재, 내부 포털, 현장 행정 등 기관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5. "모바일 대민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국민, 기업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의미한다. 6. "모바일 웹(Web)"이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웹페이지를 의미한다. 7. "반응형 웹(Web)"이란 화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 페이지를 의미한다. 8. "모바일 앱(App)"이란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OS)에 최적화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의미한다. 9.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이란 모바일 앱과 웹이 결합된 형태로 외부형태는 모바일 앱 이지만 실제운영은 HTML, 자바스크립트 등의 웹 리소스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의미한다. 10. "행정업무 모바일 공통기반 시스템(이하 ‘모바일 공통기반’이라 한다)"이란 행정기관등에서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배포하기 위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대민 모바일 공통기반 시스템"(이하 "대민 모바일 공통기반"이라 한다)이란 행정기관등이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안기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행정기관등의 모바일 서비스 관리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원칙)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를 모든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구축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가 이동성, 사용자 편의성,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 모바일 특성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오류 또는 부적절한 정보가 방치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안전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및 구축 시 준수사항)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모바일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구축하여야 한다. 1.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2.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 3. 전자정부 웹 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4.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6. 전자정부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 7.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8.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 9.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10.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11.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12.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 구축 대상 모바일 서비스의 타당성, 효과성,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등(이하 "중복성등"이라 한다)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12조에 따라 예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전자정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83조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공통기반을 활용하여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구축할 경우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제2항의 중복성, 개발 방식 등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련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해 행정기관등이 기 구축ㆍ운영 또는 구축예정인 서비스 등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2장 모바일 행정서비스 구축 및 관리 제6조(등록)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모바일 공통기반을 활용하여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구축한 경우 서비스 개시 전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록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등록신청한 행정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모바일 행정서비스 정보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 제2조제13호의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된 모바일 행정서비스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검증) ① 지원센터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모바일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제5조 각 호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검증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검증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검증 업무 처리 기준, 검증 항목, 검증 절차 등은 지원센터의 장이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검증 결과의 통보) ① 지원센터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검증 결과에 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또는 반려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반려하는 경우 검증결과서를 통해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상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4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재등록) ① 주관기관의 장은 등록한 모바일 행정서비스가 제8조제1항에 따라 반려된 경우, 반려 사유에 대하여 성실히 보완한 후, 제6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등록할 수 있다. ② 재등록의 경우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 처리한다. 제10조(모바일 행정서비스의 배포) 지원센터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통보한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모바일 공통기반을 통해 즉시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일시에 배포할 수 있다. 제11조(등록 변경)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모바일 행정서비스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모바일 서비스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모바일 행정서비스의 등록 변경 시 제7조에 따라 검증하고, 등록 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소스코드의 변경 없이 텍스트, 이미지 등 단순 콘텐츠만 변경된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검증 기준을 따로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배포된 모바일 행정서비스가 장애 및 보안 문제 등으로 긴급하게 수정하여 배포해야 할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변경신청서 제출 후 지원센터의 검증 전에 변경된 서비스 배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8조제1항에 따라 검증 결과가 반려될 경우 즉시 서비스 배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증 전에 긴급하게 변경 배포가 가능한 업무 처리 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재해ㆍ재난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2. 조사업무, 민원처리 등 현장업무 수행상 명백한 오류로 기한 내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3. 보안 약점 발생으로 정보 유출이 예상되어 긴급 수정 및 패치가 필요한 경우 제12조(배포 중지ㆍ삭제) ① 지원센터의 장은 제공되고 있는 모바일 행정서비스 중 제5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서비스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주관기관 장에게 수정 및 배포 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모바일 공통기반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모바일 행정서비스의 배포 중지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삭제의 사유를 모바일 서비스 변경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배포 중지 또는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모바일 행정서비스의 배포를 중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13조(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의 전문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3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모바일 공통기반을 활용한 모바일 행정서비스 구축 계획 지원 및 중복성등 검토 2. 모바일 공통기반을 활용한 모바일 행정서비스 등록 및 현황관리 3. 모바일 공통기반 및 지원센터 시스템 운영 4. 모바일 공통기반을 활용한 모바일 행정서비스 앱 검증ㆍ배포 및 행정용 앱 스토어 운영 5. 모바일 전자정부 이용 교육 및 홍보 지원 6. 모바일 공통기반 테스트베드 이용 지원 7. 모바일 전자정부 관련 신기술의 적용 및 시험 9. 그 밖에 모바일 행정서비스 구축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통합관리자의 지정ㆍ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통기반을 이용하는 해당기관의 모바일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분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제2항의 역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자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모바일 서비스 관련 보안 정책 수립ㆍ시행 2. 해당 기관에 등록된 모바일 기기에 대한 공통기반시스템 보안 정책 적용 및 운영ㆍ관리 3.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을 위한 관련 소프트웨어 설치 및 관리 4. 해당 기관의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등록 및 모바일 기기의 등록ㆍ변경ㆍ분실 등 관리 제15조 삭제 제16조(모바일 행정전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장ㆍ이동 시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 및 민원 처리를 위하여 모바일 행정전화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행정전화를 구축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보안성과 통신품질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요금제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이 모바일 이동통신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요금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을 통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이용자에게 데이터 사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모바일 대민서비스의 구축 및 관리 등 제18조(서비스 방식)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웹 표준을 준수하고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으로 개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 필요성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1. 전화, SMS 등 모바일 기기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2. 모바일 기기 내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3.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4. 「전자정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모바일 앱으로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행정기관등의 장이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으로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등을 참고하여 모든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모바일 도메인)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에 따라 기관 대표 모바일 도메인을 최소로 보유하고 추가 도메인 할당은 제한하여 불필요한 모바일 대민서비스 웹 개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ㆍ배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민간 앱스토어 등에 등록ㆍ배포 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등의 명의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시 기능 검증을 실시하는 이동통신사 또는 제조사 등의 앱스토어를 반드시 1곳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ㆍ배포한 모바일 대민서비스 정보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지침」제2조제13호의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된 모바일 대민서비스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개선ㆍ변경)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 중 보안에 취약한 서비스가 발견되는 경우 취약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 서비스가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일 경우에는 취약점을 개선하여 재배포하거나 해당 서비스에 대한 배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가 변경될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에 등록한 정보를 최신 정보로 현행화해야 한다. 제4장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성과관리 제22조(성과측정)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의 운영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소관 모바일 앱에 대하여 매년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운영성과를 측정할 때에는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모바일 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등의 장의 판단에 따라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모바일 앱도 운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및 같은 지침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등(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관 모바일 앱의 운영성과를 측정할 때에는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별표4(행정) 또는 별표5(대민)의 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의 경우에는 운영성과 측정 결과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모바일 앱의 정비) ①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운영성과 측정이 완료된 모바일 앱 중 성과가 저조한 앱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준에 따라 폐기, 보완대책 시행 등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앱에 대해서는 운영성과가 저조하여도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제협약 또는 법령에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2. 국민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국가 차원의 안보ㆍ치안의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3. 국가경제의 심각한 손실이나 국민생활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4. 대국민 서비스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5. 이용자가 사회적 약자로서 생활 편의에 도움이 되는 경우 6.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폐기가 곤란하다고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5조에 의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②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비해야 한다. 1. 성과측정 결과, 총점 60점 미만의 서비스는 폐기 2. 성과측정 결과, 총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의 서비스는 폐기하거나, 활성화 및 기능고도화 방안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폐지 권고를 받거나, 이전년도 2회 연속 제2항제1호에 해당된 서비스에 대하여는 성과측정 결과와 상관없이 폐기 ③ 모바일 행정서비스 앱의 성과측정 결과, 총점 60점 미만의 서비스는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폐기 여부를 결정하고, 계속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활성화 및 기능고도화 방안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확인점검 및 이행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별 성과측정 결과를 종합하여 모바일 앱의 성과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 때 외부기관이나 단체의 평가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앱의 정비 또는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에게 소관 앱의 정비 또는 폐기를 권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폐기권고한 앱의 폐기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25조(성과측정 결과의 활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앱 운영에 관한 성과측정 결과를 유지보수 예산 요구 시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거나, 기관내 앱에 관한 투자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기준,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확인점검 및 이행점검 결과를 해당 주관기관의 장,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모바일 대민서비스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점검 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보안 제26조(개발보안)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웹 개발 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표3에서 정의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보안약점을 진단하고 제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앱의 불법적인 변조에 대응하기 위해 별표3에서 정의한 ‘모바일 앱 보안약점’이 없도록 보안약점을 진단하고 제거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하이브리드 앱 개발 시에는 제1항과 제2항을 모두 적용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안대책을 적용하기 위해 모바일 서비스 개발사업의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을 참조하여 안전한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관련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한 진단ㆍ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문기관에게 보안약점의 진단ㆍ제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취약점 점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앱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안취약점을 점검해야 하며, 이 때 별표 1의 보안취약점을 필수 점검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 운영 시, 관련 서버에 대한 보안취약점을 점검해야 하며, 별표 2의 보안취약점을 필수 점검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28조(모바일 공통기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모바일 행정서비스 및 모바일 대민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중복 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공통기반 및 대민 모바일 공통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모바일 행정서비스 및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시 모바일 공통기반 및 대민 모바일 공통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공통기반 및 대민 모바일 공통기반의 자원, 기능 및 해당 모바일 서비스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민 모바일 공통기반 활용 여부를 사전에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