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2026-4 발령일: 2026년 5월 11일 시행일: 2026년 5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이란 기상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하여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인 기상서비스정책과를 말한다. 3. "통합사무기관"이란 특성화대학원 지정 신청서 접수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수행책임자"란 특성화대학원에 소속되어 해당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3조(총괄부서) ① 총괄부서는 특성화대학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의 검토 및 조정 2.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의 검토 및 조정 3.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4.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특성화대학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통합사무기관의 장에게 제4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통합사무기관) ① 통합사무기관은「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제8호에 따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② 통합사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성화대학원의 세부운영지침 수립 2. 특성화대학원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ㆍ운영 3. 특성화대학원의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실적 관리 4. 특성화대학원의 사업운영 안내와 신청 서류 접수, 검토 및 평가 5. 특성화대학원의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 및 현장조사 6. 특성화대학원 사업의 협약체결 7. 사업비의 사용관리, 정산 및 잔액 등의 환 수 8. 특성화대학원 운영으로 인한 연구성과물의 보급ㆍ진흥에 관한 사항 9. 특성화대학원의 상호 연계 및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제3장 특성화대학원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5조(특성화대학원 지정 분야) ①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분야는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ㆍ분석ㆍ활용 분야로 한다. ② 특성화대학원의 지정기간은 지원사업의 기간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정 취소, 해지, 지원사업 종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요건) 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이란 별표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 융합ㆍ분석ㆍ활용 관련 교과목을 말한다. ②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기상산업분야 인재양성에 필요한 특성화대학원 교과목을 편성하여 기상기후 융합 중심의 교육과정을 마련할 것 2. 교수진, 연구시설 및 장비,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지원사업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 3. 특성화대학원의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의 지정 또는 신설 계획을 수립할 것 4. 수행책임자는 전임교수 중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출 것 제7조(특성화대학원의 공고 및 신청) ① 통합사무기관은 신규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정부지원금 2. 사업의 신청자격, 신청절차 및 일정 3. 사업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절차 및 평가기준 4.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 서류, 증명자료 등을 통합사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4장 특성화대학원의 선정 등 제8조(지원사업 선정) ① 통합사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청서를 검토하여 기상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적합한 기관을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기상기후 또는 빅데이터융합 관련 기업에서 상당 기간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융합특화기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기상청에서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제9조(선정결과의 제공) 통합사무기관의 장은 특성화대학원 신청기관에게 선정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2주 이내에 기상청에 그 결과를 제공한다. 제5장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등 제10조(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및 협약의 체결) ① 기상청장은 통합사무기관의 장에게 제출받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특성화대학원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특성화대학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합사무기관에 2주 이내에 통보한다. ② 통합사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지정 결과를 통보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1조(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취소) 기상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성화대학원에 지정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한다. 제12조(특성화대학원의 지정 해지)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의 특성화대학원의 선정 절차에 준하여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특성화대학원이 제6조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특성화대학원이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지정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3. 특성화대학원 사업수행결과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연차평가 또는 완료평가의 평가결과가 "중단"으로 판정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기상청장이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장 보칙 제13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고등교육법」을 준용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