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제행사관리지침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발령번호: 60
발령일: 2026년 5월 12일
시행일: 2026년 5월 12일
본문
1. 근거
1)「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11조
(2008. 4. 21, 기획재정부훈령 제12호), (2012. 2. 7, 기획재정부훈령 제95호),
(2012. 6. 29, 기획재정부훈령 제102호), (2013. 5. 6, 기획재정부훈령 제139호),
(2013. 12. 10, 기획재정부훈령 제154호), (2015. 10. 27, 기획재정부훈령 제260호),
(2016. 11. 24, 기획재정부훈령 제311호), (2018. 04. 18, 기획재정부훈령 제377호),
(2019. 03. 29, 기획재정부훈령 제429호), (2020. 04. 03, 기획재정부훈령 제485호)
(2022. 11. 7, 기획재정부훈령 제616호), (2025. 12. 19, 기획재정부훈령 제807호)
2. 목적
1)「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국제행사의 내실 있는 관리에 기여
3. 적용대상
1)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가 20억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 다만, 해당 국제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규정 제2조①항)
가) 광역자치단체 주관행사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최소한 총사업비의 40%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다만, 자체수입이 총사업비의 30%이상인 경우로서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사업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국제행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가) 10개국 이상에서 참가하여 2일 이상 진행되고, 회의참가자가 300명 이상이면서 그 중 외국인은 1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회의
(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제2조 제1호 또는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하는 국제경기대회
(다)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박람회 또는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는 산업ㆍ상품을 주제로 하여 국가전체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이 큰 전시회ㆍ박람회
(라) 그 밖에 10개국 이상 국가에서 참가하고, 외국인 참여 또는 참관비율이 10%이상인 행사로서 우리나라의 세계화 수준 향상 및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을 말함
4. 관리 일반
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원칙
1) 위원회의 심사대상은 2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내ㆍ외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심사요구 당시 국제기구 등에 유치신청이 되지 않은 행사 (규정 제4조)
가) 다만, 유치 신청에서 유치 확정 및 개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유치 신청 시점에서 사업비 심층조사 및 정책성 등급제 (이하 ‘정책성 등급 조사’라 한다.) 수행이 어려운 다음에 해당하는 행사는 국제기구 등에 유치 확정 후에 위원회의 심사를 받음. (규정 제16조 단서)
2) 주관기관은 위원회 심사 이후, 국제기구 등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홍보활동을 추진
3) 주관기관은 지침(7. 정책성 등급 조사 기준)의 심사기준 항목별로 자체 심사결과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한 행사계획서를 제출
가) 기획예산처는 지침의 심사기준 및 세부항목에 따라 정책성 등급 조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4) 주부무처 및 정책성 등급 조사의 수행기관은 지침(6. 적격심사 검토기준)의 검토기준 항목별로 적격심사 검토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
5) 정책성 등급 조사를 거친 국제행사 중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승인된 국고지원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성 등급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가) 매년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차기 및 차차기 행사, 2년마다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차기 행사에 대해 정책성 등급 조사 면제
나) 다만, 국제행사 개최결과 보고는 매 행사 개최시마다 실시하여야 함
6) 위원회는 국제행사의 개선ㆍ보완 등을 위하여 조건을 달아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조건 충족시 정부 지원 가능
7) 일몰제 적용을 위한 국고 지원 횟수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을 고려함
가) 국고 지원 횟수 산정시 포함되는 경우
(1) 규정 제2조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서 정한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2)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으나 국고지원이 20억원 미만으로 확정된 경우
나) 국고 지원 횟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경우
(1) 국제행사를 승인을 받았으나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또는 국제행사를 유치하지 못한 경우 등
나. 국제행사 주관기관 및 주무부처
1)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들이 동일 또는 유사한 국제행사 유치를 계획하여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행사의 주무부처가 주관기관을 결정 (자치단체 행사인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
가) 주무부처의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주무부처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가 조정
2) 주무부처는 원칙적으로 국제행사의 내용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함
가) 국제행사가 여러 부처 업무와 관련되는 등으로 주무부처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국제행사주관기관의 요청에 의해 위원회가 주무부처를 지정
3) 주무부처는 국제행사 개최 필요성 검토, 관리 등 역할 수행
가) 주관기관이 제출한 국제행사개최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
(1) 위원회 심사기준에 따라 국제행사 개최실적, 국제적 인지도, 재정 여건 등 행사 주관기관의 자격조건 및 개최능력 등을 검토
(2)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ㆍ전문가 등으로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T/F를 구성ㆍ운영
나) 주관기관이 제출한 국제행사개최계획서의 개최 재원에 대한 적정성 검토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균특회계(지역자율계정) 우선 편성 대상 사업이 아닌 지에 대한 엄격한 심사 필요
다) 국제행사 개최준비ㆍ진행과정에 대한 주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협조ㆍ지원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
다. 국제행사 정책성 등급 조사
1) (대상사업의 선정) 위원회는 주무부처에서 신청한 국제행사의 개최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정책성 등급 조사의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야 함(규정 제14조제1항)
가) 위원회는 대상사업 선정시 주무부처 및 정책성 등급 조사 수행기관에 의한 지침(6. 적격심사 검토기준)의 항목별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2) (정책성 등급 조사의 면제)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에 따라 정책성 등급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간이 정책성 등급 조사) 위원회는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행사, 정책성 등급 조사 면제사업,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제3항이 규정하는 사업변경의 적정성 검토에 대하여 정책성 등급 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내용 및 사업규모, 총사업비 산정,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음. 다만,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제3조5호의 대규모 국제행사의 사업변경의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는 동 조항의 간이 정책성 등급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4) (사업간 우선순위 검토) 주무부처가 2개 이상의 국제행사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향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국가정책방향, 기타 분야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반영
5) (정책성 등급 조사 신청서) 행사주관기관 또는 주무부처가 제출하는 정책성 등급 조사 신청서에는 별첨4 양식에 따라 국제행사 계획(안), 국제행사 개최 필요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소요자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지역균형발전 요인, 사업추진상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등 명시
6) (사업계획의 변경) 정책성 등급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의 당초 추진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주무부처 및 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사유서 등 제출
7) (정책성 등급 조사의 철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요청이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조사 철회 가능. 다만, 주무부처가 정책성 등급 조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함
가) 조사대상 선정 이후 해당사업과 관련된 법령이 제ㆍ개정되어 법령에 의해 추진이 의무화되는 경우
나) 주무부처가 총사업비 또는 국고지원 금액 추정오류 등으로 20억원 미만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에 대해 정책성 등급 조사를 신청한 경우
다) 주무부처가 제출한 국제행사 계획(안) 등이 정책성 등급 조사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정책성 등급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8) (정책성 등급 조사) 정책성 등급 조사 총괄기관은 정책성 등급 조사 제도의 일반원칙과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과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별사업의 특성에 맞춰 PM(Project Manager)을 선정하여야 함
가) 지침(7. 정책성 등급 조사 기준)의 정책성 기준에 의한 평가는 전문연구 기관이 수행, 이에 대한 가점 및 감점 평가는 기획예산처가 수행하여 최종 정책성 등급 부여
나) 국제행사의 유형별로 가중치를 결정한 후 지수화 평가 진행
다) 정책성 등급은 평가결과(점수)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총사업비 대비 국고지원의 상한 비율을 차등하여 적용
(1) 1등급(90점 이상) : 총사업비 대비 국고지원 비율은 100분의 30 이내
(2) 2등급(75점 이상~90점 미만) : 총사업비 대비 국고지원 비율은 100분의 20 이내
(3) 3등급(60점 이상~75점 미만) : 총사업비 대비 국고지원 비율은 100분의 10 이내
(4) 4등급(60점 미만) : 국고지원 제한
9) 정책성 등급 조사 비용은 정책성 등급 조사 수행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과 당해 국제행사 주관기관의 납부금에서 각각 50%의 비율로 충당
가) 정책성 등급 조사의 수행기관은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책성 등급 조사를 위한 비용산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나) 다만, 주무부처가 총사업비 추정오류 등으로 인해 정책성 등급 조사를 철회한 경우, 이에 소요된 정책성 등급 조사 비용은 주무부처와 주관기관이 전액 부담하여야 함
10) 정책성 등급 조사 기간은 4개월로 하되, 행사규모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가) 정책성 등급 조사 기간의 개시시점은 기획예산처에서 정책성 등급 조사를 의뢰한 시점으로 함
라. 국제행사 일몰연장평가
1) 일몰연장평가 수행기관은 정책성 등급 조사 제도의 일반원칙과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과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별사업의 특성에 맞춰 PM(Project Manager)을 선정하여함
가) 평가팀은 8인의 연구진으로 구성하되, 해당 행사 분야 전문가 4인 및 회계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구성
나) 지난 3회분의 실적을 바탕으로 국제행사의 지속적 개최 필요성, 국고의 지속적 지원 필요성 등 평가
다) 행사 수입(행사 후원금, 기부금, 협찬 수익금 등 누락 여부) 및 지출(행사와 무관한 경비처리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엄격한 검증 실시
라) 참가자(내국인,외국인) 및 관람객의 구분, 측정방법과 산출결과의 적정성, 승인통보시 제시된 보완요구사항의 이행 여부 검증 실시
마) 행사주관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뿐만 아니라, 언론보도 자료 등 참고 가능한 외부자료를 최대한 활용한 비교 검증 실시
바) 평가 결과 일몰연장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몰연장 승인을 하되, 다음 일몰제 적용시까지 총사업비 대비 국고지원의 상한 범위 설정
(1) 일몰연장 1회 승인시 다음 일몰제 적용시까지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국고지원
(2) 일몰연장 2회 승인시 다음 일몰제 적용시까지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국고지원
2) 일몰연장평가 비용은 총괄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과 당해 국제행사 주관기관의 납부금에서 각각 50%의 비율로 충당
가) 일몰연장평가의 수행기관은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일몰연장평가를 위한 비용산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3) 일몰연장평가 기간은 4개월로 하되, 행사규모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가) 일몰연장평가 기간의 개시시점은 기획예산처에서 일몰연장평가를 의뢰한 시점으로 함
마. 심사결과 반영 및 개최결과보고 검증
1)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는 국제행사 개최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와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상호 통보하여야 함
2) 위원회는 개최결과보고 검증 결과를 심의하여 향후 심사시에 활용
3) 개최보고에 대한 검증은 동 지침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비 지원을 승인한 모든 행사를 대상으로 함
4) 개최결과보고 검증 비용은 개최결과보고 검증 수행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과 당해 국제행사 주관기관의 납부금에서 각각 50%의 비율로 충당
가) 개최결과보고 검증의 수행기관은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검증을 위한 비용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5) 위원회는 개최결과보고 검증시 성과 미흡사항 점검 항목으로 다음의 지표들을 포함하여 중점 점검하고, 성과 점검항목의 미흡사항이 1개 이상일 경우 불이익 조치 가능
가) 미흡항목이 1개인 경우 정책성 등급 조사 결과에 대해 7점 감점 반영, 2개인 경우 정책성 등급 조사 결과에 대해 10점 감점 반영, 3개 이상인 경우 정책성 등급 조사 결과에 대해 1등급 하향 조정. 다만, 감점 반영 또는 1등급 하향 조정 등에 의해 정책성 등급제의 불승인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최 승인을 하되, 국고지원 범위를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5 이내로 제한.
나) 성과 점검항목
(1) 재정지원 규모 증액여부
- 최초 승인 당시(타당성조사 등) 계획되었던 재정규모(국비+지방비) 대비 20% 이상의 재정지원(국비+지방비) 증액이 있는 경우 미흡 판정, 단 증액된 재정지원이 전액 지방비인 경우 제외
(2) 재원조달(자체수입) 확보노력
- 자체수입*이 당초 계획대비 10% 이상 미달 시 미흡 판정
* 관람객 입장료, 행사 부스 임차료, 기념품ㆍ기념주화 등 판매 수익금, 광고ㆍ휘장 수익금, 후원ㆍ기부ㆍ협찬금 등 (옥외광고 수익금 배분액 및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수익금 등 보조금은 자체수입에서 제외)
(3) 행사기간 준수여부
- 5일 이상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행사기간이 당초 계획대비 20% 이상 축소 조정 시 미흡 판정. 다만, 천재지변, 대규모 사회재난,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4) 승인통보시 제시된 보완요구사항 미준수 시 미흡 판정
(5) 외국인 유치계획 달성정도
- 외국인 참여자 수가 당초 계획 대비 30% 이상 미달시 미흡 판정
- 외국인 참여자 실적 측정 방법의 객관적 타당성 결여시 미흡 판정
(6) 전체 참여자수 유치 실적
- 전체 참여자 수가 당초 계획 대비 20% 이상 미달 시 미흡 판정
- 전체 참여자 실적 측정 방법의 객관적 타당성 결여시 미흡 판정
(7) 행사개최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시
* 행사종료 후 3월 또는 6월 이내**
** 100억 이상의 예산집행 사업
(8) 회계처리 등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 성과 미흡으로 판단
(9) 개최목표 달성여부
- 사업계획 부실, 개최준비 미흡 등으로 상당한 내외부 지적이 있거나 당초 개최목표를 현저하게 달성하지 못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다) 개최결과보고 검증 결과에 따른 불이익처분은 해당 주관기관이 심사를 신청하는 차기 국제행사 1건에 대해 적용
(1) 적용 우선순위 : 계속행사의 경우 동일행사 우선 적용, 일회성 신규행사로서 해당 주관기관이 차기에 복수의 행사를 신청하는 경우 총사업비 규모가 큰 행사에 적용
(2) 개최결과보고 검증 결과에 따른 미흡 이력의 효력은 5년이 경과한 경우 상실함
5. 관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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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행사 적격심사 기준
가. 심사기준 충족여부 (모든 항목 충족 필요)
1) 국제행사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2) 적용범위 기준을 충족하는지
3)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검토의견서가 함께 제출되었는지
4) 신청절차를 준수하였는지
(가) 신청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나. 국제행사 개최계획 작성의 충실성
1) 개최시기가 적절한지
2) 주관기관이 해당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타당한지
3) 다른 국제행사와 중복되는지
4) 국제행사 개최계획이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수립되었는지
(가) 정책성 등급 조사를 수행할 만큼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지
7. 정책성 등급 조사 기준
가. 정책성 기준(100점)
1) 행사개최의 공익성(20~30점)
2) 행사개최 계획의 우수성(20~30점)
3) 주관기관 등 관리역량 및 지역주민 여론(20~30점)
4) 국고지원 요구의 적절성(20~30점)
나. 국제행사의 부가가치 제고 (가점)
1) 다른 분야 국제행사 간 공동개최 여부(4점)
2) 기존 유사 국제행사 간 통합개최 여부(3점)
3) 자체수입 비율 확대(총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 여부(3점)
다. 행사계획의 적절성 기준 (감점)
1) 총사업비 과다 산정여부(~△3점)
2) 개최결과보고 검증에서의 미흡사항 지적 여부(~△10점 또는 1등급 하향 조정)
8. 일몰연장평가 심사기준
가. 기존 행사 수행의 적정성
1) 행사 목적, 프로그램의 적정성
2) 행사 재원 조달의 적정성
3) 행사 경비 집행의 적정성
4) 행사 사후관리의 적정성
5) 행사 성과 분석의 적정성
나. 행사 연장 필요성
1) 행사 개최 결과의 공익적 기여도
2) 행사 개최 결과의 지역경제 기여도
3) 행사 개최에 대한 지역 등의 여론
9. 시행
ㅇ 동 관리지침은 발령한날로부터 적용
ㅇ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제행사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및 광역자치단체의 최소 총사업비 40%이상 부담의 경우 2021년부터 적용한다. (2020년까지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이 위원회에 국제행사개최계획서 또는 일몰연장신청서 등을 제출한 행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함.)
10. 부칙
ㅇ ‘09.4.15일 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ㆍ시행
- 개정내용 : 국제행사 심사대상 명확화
* (현행)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행사
(개정)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내ㆍ외 개최 국제행사
ㅇ ’09. 9.7일 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
- 개정내용: 재검토기한 설정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6일까지로 함
ㅇ ’12. 1.27일 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
- 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 발효 이전 국제행사 심사를 신청한 국제행사는 종전 규정을 적용
- (존속기한 설정)「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6일까지로 함
ㅇ ’13.12.10일 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
- (존속기한 설정)「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30일까지로 함
ㅇ ’15.10.27일 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
-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ㅇ ’16.11.24일 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
-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ㅇ ’18. 4.18일 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
-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ㅇ ’19. 3.22일 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
-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ㅇ ’20. 4. 3일 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
-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일로부터 매3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ㅇ ’22.11.7 일 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
-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ㅇ ’25.12.19일 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
- 개정내용 : 지침 적용대상(3.적용대상 1) 가))
* 광역자치단체 부담액 비율이 총사업비의 40% 미만인 경우에도 자체수입 비율이 총사업비의 30%이상인 경우로서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사업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동지침 적용
ㅇ ’26.5.12일 국제행사관리지침 개정
-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