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발령번호: 61
발령일: 2026년 5월 12일
시행일: 2026년 5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역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행사 중에서 20억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국제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되는 경우
2.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총사업비의 40% 미만을 부담하는 경우
② 다만, 제1항2호에도 불구하고, 자체수입이 총사업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사업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행사"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가. 10개국 이상 국가에서 참가하여 2일 이상 진행되고, 회의참가자가 300명 이상이면서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인 국제회의
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제2조 제1호 또는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하는 국제경기대회
다.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박람회 또는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는 산업ㆍ상품을 주제로 하여 국가전체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이 큰 전시회ㆍ박람회
라. 그 밖에 10개국 이상 국가에서 참가하고, 외국인 참여 또는 참관비율이 10%이상인 행사로서 우리나라의 세계화 수준 향상 및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총사업비"라 함은 행사진행경비, 행사장 및 부대시설의 건설비 등 당해 국제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이미 계획된 투자사업인 경우에도 국제행사의 개최로 투자시기ㆍ투자규모ㆍ투자방법 등 당초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때에는 당해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잔존시설물"이라 함은 특정한 국제행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건설된 것으로서 당해 국제행사의 종료에 따라 잔존하게 되는 도로ㆍ건물ㆍ회의장ㆍ공연장 기타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4. "대규모 국제행사"라 함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국제행사를 말한다.
제4조(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설치) 20억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ㆍ조정 및 국제행사의 사후평가 등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소속하에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 및 국제행사관리지침의 제ㆍ개정
2. 국제행사유치계획 및 그 타당성에 관한 사항
3. 국제행사개최에 소요되는 시설ㆍ인력 및 재원대책
4. 국제행사개최를 위한 투자계획의 주요사항에 대한 변경
5. 국제행사의 사후평가, 일몰제 및 일몰연장평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나’급 이상) 및 당해 국제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나’급 이상)이 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 예술, 체육, 행사기획ㆍ운영, 경제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안건을 서면(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당해 국제행사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1인을 간사로 지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국제행사관리지침)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제행사를 내실있게 유치ㆍ개최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행사관리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행사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행사의 유치결정에 관한 일반절차
2. 중앙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대상이 되는 국제행사의 범위 및 협의내용에 관한 사항
3. 국제행사개최에 따른 투자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조사에 관한 사항
4. 국제행사에 대한 일몰제 및 일몰연장평가에 관한 사항
5. 국제행사에 소요되는 시설물의 확보방안 및 행사 후 잔존시설물의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6. 국제행사에 대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7. 기타 국제행사개최업무와 관련된 일반지침
제11조의2(국제행사 일몰제의 적용 등) ① 국제행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국제행사는 원칙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일몰제 적용연도는 다음 각 호 이후로 최초 개최되는 행사의 해당 연도로 한다.
1.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국고 지원을 7회 받은 경우
2.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국고 지원을 4회 받은 경우
3. 그 밖의 주기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국고 지원을 3회 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따른 일몰연장평가 대상 국제행사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몰을 연장할 수 있다.
1.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7회
2.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4회
3. 그 밖의 주기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3회
③ 일몰이 연장된 국제행사에 대해서도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일몰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국제행사관리지침에 따라 다음 일몰제 적용시까지 해당 국제행사에 대하여 국고지원의 상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제12조(국제행사개최계획서, 일몰연장신청서, 검토의견서 등의 제출) ① 국고 지원이 필요한 국제행사를 개최하려는 국제행사 주관기관은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최초로 국고 지원이 필요한 연도의 전전년도 11월 말까지 당해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은 국제행사의 개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국고 지원이 필요한 연도의 전전년도 1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행사개최계획서
2.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적격심사 검토의견서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심층조사 및 정책성 등급제 조사(이하 ‘정책성 등급 조사’ 라 한다.)신청서
③ 국제행사 주관기관이 제11조의2제1항의 일몰제가 적용되는 행사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의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몰제 적용연도의 전전년도 5월 말까지 국제행사관리지침 별첨 8의 일몰연장신청서를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은 제3항의 일몰연장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사의 일몰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몰제 적용연도의 전전년도 6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몰연장신청서
2.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검토의견서
제13조(국제행사개최계획서, 일몰연장신청서의 내용) ① 국제행사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행사의 개최 목적 및 취지
2. 국제행사의 개최일시, 장소, 내외빈 초청범위, 행사소요인력 및 대책 등의 개요
3. 당해 국제행사개최에 소요되는 재원 및 재원조달대책
4. 국제행사에 소요되는 주요시설 내역 및 기존시설물의 활용계획
5. 국제행사 후 잔존시설물별 세부 활용계획, 사후관리비용 추계 및 비용조달 계획
6. 기타 당해 국제행사의 개최와 관련된 사항
② 국제행사 주관기관이 제1항제4호에 따른 기존시설물 활용계획을 제출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와 시설물 사용범위, 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제행사 일몰연장신청서에는 최근 3회 이상의 해당 국제행사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행사 개최 목적 및 그 목적의 달성정도에 대한 평가
2. 국제행사의 지속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항
3.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수지분석 및 손익금의 처리 결과
4. 국제행사 개최에 공여된 각종 시설물의 이용 현황
5. 국제행사 기간 중 동원된 인력의 조치 현황
6. 기타 해당 국제행사 일몰연장평가 심사기준에 관한 현황
제14조(정책성 등급 조사, 일몰연장평가의 의뢰) ① 기획예산처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청된 국제행사를 국제행사관리지침에 의한 적격심사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해당 심사연도 2월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성 등급 조사의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정책성 등급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는 제1항의 정책성 등급 조사 대상 사업의 선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주관기관 및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에 사업 설명자료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국제행사개최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제18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에 검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처는 일몰제 적용연도의 전전년도 7월 말까지 제12조제4항에 따른 일몰연장신청서의 접수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일몰연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정책성 등급 조사, 일몰연장평가(이하 ‘정책성 등급 조사 등’이라 한다.)는 기획예산처의 요청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총괄하여 수행한다. 다만, 기획예산처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정책성 등급 조사 등의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기획예산처는 국제행사 주관기관 등이 규정 제12조에 정한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국제행사개최계획서 등을 제출한 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성 등급 조사, 일몰연장평가를 추가 요청할 수 있다.
1. 국제대회 유치의향서 또는 유치신청서 제출기한 등으로 해당 연도에 정책성 등급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련기관 승인, 심도있는 검토 필요성 등으로 국제행사 주관기관 또는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이 국제행사 개최 필요성 또는 일몰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제출기한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4항에 따른 정책성 등급 조사 등의 수행기관은 대상 국제행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민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하여야 하고, 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정책성 등급 조사 등의 수행기관은 조사 또는 평가 완료 전 기획예산처와 2회 이상 협의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협의 과정에서 국제행사 주관기관 또는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⑧ 정책성 등급 조사 등의 수행기관은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책성 등급 조사 등의 수행을 위한 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⑨ 정책성 등급 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방법ㆍ비용부담 및 절차 등과 일몰연장평가의 비용부담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행사관리지침에 정한다.
제14조의2(정책성 등급 조사의 면제) ① 국제행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성 등급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국제행사
2. 국제행사의 국가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결정기구에서 사업추진이 확정된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의 관련 기관 간 협의가 완료되어 사업 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가. 헌법 제89조에 따른 국무회의
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
다. 그 밖의 대외경제장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관계 장관들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법령상 정례화 된 회의
② 정책성 등급 조사를 거쳐 위원회로부터 승인된 국제행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행사는 승인된 국고지원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성 등급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국제행사 개최결과 보고는 매 행사 개최시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차기 및 차차기 행사
2.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차기 행사
③ 국제행사 주관기관은 정책성 등급 조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제행사 개최계획서를 소관감독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할 때, 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면제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국제행사개최계획, 일몰연장신청서 등에 대한 심사) ① 기획예산처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행사개최계획서,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검토의견서 및 제14조에 따른 정책성 등급 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행사의 목적ㆍ성격ㆍ규모 등을 고려한 물량 및 단가 분석에 따른 적정 사업비에 대한 의견
2. 재원조달대책의 합리성에 대한 의견
3. 정책성 등급에 따른 총사업비 대비 적정 국고지원의 비율 및 지원재원 등의 기본원칙
4. 기존시설물의 활용계획에 대한 의견
5. 국제행사 후 잔존시설물의 이용계획에 대한 의견
6. 주민의 의견수렴 및 국ㆍ내외의 유사 사례 분석 등을 통한 국제행사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획예산처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국제행사 일몰연장신청서,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검토의견서 및 제14조에 따른 일몰연장평가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행사 개최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2. 국제행사의 지속적 개최 필요성에 대한 의견
3. 국고의 지속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
4. 기타 국제행사의 효과성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기획예산처는 제14조에 따른 정책성 등급 조사 등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재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 국제행사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정책성 등급 조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유치하는 국제행사) ①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국제기구 등에 유치의향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행사 주관기관은 유치의향서 등을 제출하기 전에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을 거쳐 위원회에 제12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한 후 국제기구 등에 유치의향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신청에서 유치 확정 및 개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는 유치 확정 후에 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1.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하는 하계 및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청소년올림픽 등 제외)
2.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주관하는 하계 및 동계아시아경기대회
3.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월드컵(클럽월드컵, U-20, U-17등 제외)
4. 국제박람회기구(BIE)가 공인하는 박람회
② 국제행사 주관기관은 위원회의 심사 완료 전 국제기구 등에 유치의향서 등을 제출한 경우 사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사유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책성 등급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유서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사대상으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국제행사 주관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 1회 위반한 경우, 주의 통보
2. 2회 위반한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국제행사에 대해 향후 1년간 국고 지원 배제
3. 3회 위반한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국제행사에 대해 향후 3년간 국고 지원 배제
제16조의2(사업변경의 승인) ① 국제행사 주관기관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국제행사개최계획서의 행사내용, 소요비용 등에 상당한 변경이 있어 물가인상, 토지 등 손실보상비 증가를 제외한 국비 지원 요구액이 위원회 최초 승인 국비 지원액의 100분의 20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증가한(위원회 최초 승인 지원액 기준으로 하되, 사업변경이 있었던 행사는 위원회 최종 승인 국비 지원액으로 함) 경우에는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 위원회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변경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국비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에 사업변경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제기구 등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고 국내유치가 확정된 국제행사의 경우, 유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사업비 증가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는 제1항에 따른 사업변경 요청에 대하여 사업변경 사유의 적절성, 사업내용 및 사업규모 변경의 적정성, 비용산정의 적정성 등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4호가 규정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의 경우에는 사업규모 변경의 적정성 등 검토를 위해 제14조9항에 규정된 국제행사관리지침을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업변경에 대한 적정성 검토기간은 2개월로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1개월의 기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변경 승인 요청서 및 사유서,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검토의견서 및 제2항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사업변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단, 변경 승인된 총사업비에 대한 추가적인 국비지원은 총사업비 증액규모의 위원회 최초 승인 국비지원율(사업변경이 있었던 행사는 위원회 최종 승인 국비 지원율로 함) 이내로 한다.
제17조(국제행사 진행상황 및 개최결과 보고) ① 국제행사 주관기관은 위원회의 개최 승인 통보시 제시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상황, 당초 대비 변경된 행사계획 등을 국제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의 확인ㆍ점검(중앙행정기관이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거쳐 행사 시작일이 속한 반기의 직전 반기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제행사 주관기관은 행사 종료후 3월 이내에 당해 국제행사 개최결과보고서를 해당 국제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중앙행정기관이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한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국제행사 개최 결과보고서의 검증 결과 당초 목표 또는 성과를 현저하게 달성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는 주관기관이 심사를 신청한 국제행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 성과 미흡 항목 수가 1개인 경우, 정책성 등급 조사 결과에 대해 7점 감점 반영
2. 성과 미흡 항목 수가 2개인 경우, 정책성 등급 조사 결과에 대해 10점 감점 반영
3. 성과 미흡 항목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정책성 등급 조사 결과에 대해 1등급 하향 조정
4.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감점 및 등급 하향 조정을 반영한 결과 해당 국제행사가 승인 대상에서 불승인 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최 승인을 하되, 국고지원 범위를 총사업비 기준 100분의 5 이내로 제한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행사 개최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행사의 개최 목적 및 당해 목적의 달성정도에 대한 평가
2.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수지분석 및 손익금의 처리방안
3. 국제행사 개최에 공여된 각종 시설물의 향후 이용계획
4. 국제행사 기간 중 동원된 인력의 조치계획
5. 기타 당해 국제행사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항
⑤ 국제행사의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국제행사 개최결과보고서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년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국제행사에 대한 위원회의 국제행사 개최결과보고서 검증은 기획예산처의 요청에 의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총괄하여 수행한다. 다만, 기획예산처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개최결과보고 검증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국제행사 개최결과보고서 검증 수행기관은 검증 완료 전 기획예산처와 1회 이상 협의하여야 하며 검증 완료시 해당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국제행사 개최결과보고서 검증 수행기관은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검증을 위한 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⑨ 제5항에 따른 국제행사 개최결과보고서 검증방법ㆍ절차ㆍ비용부담 및 불이익 처분의 적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행사관리지침에 정한다.
제18조(연구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요청)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 육성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제행사개최계획에 대한 정책성 등급 조사 대상 사업선정에 대한 검토
2. 국제행사개최계획서, 사업비 심층조사 및 정책성 등급 등에 대한 검토
3. 국제행사 개최결과의 분석ㆍ검증
4. 국제행사 개최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8조의2(정책성 등급 조사, 일몰연장평가, 개최결과보고 검증 등의 수행기관 관리ㆍ감독) ① 기획예산처는 정책성 등급 조사, 일몰연장평가, 개최결과보고 검증 등의 수행기관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시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 및 국제행사관리지침 준수 여부
2. 정책성 등급 조사, 일몰연장평가, 개최결과보고 검증 등의 관련 자료 보관 현황
3. 그 밖에 정책성 등급 조사, 일몰연장평가, 개최결과보고 검증 등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② 정책성 등급 조사, 일몰연장평가, 개최결과보고 검증 등의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로부터 지시 또는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치완료 후에는 지체없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정책성 등급 조사 등의 공개) ① 정책성 등급 조사 등의 수행기관은 위원회가 해당 국제행사의 최종 승인 여부를 의결한 시점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그 결과 보고서를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책성 등급 조사 등의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을 감안하여 국제행사 주관기관과 공개수준, 공개방법, 공개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20조(잉여금 국고귀속 등) ① 국제행사 주관기관은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국제행사 개최 종료일 다음해 말까지 국고 지원 비율만큼 잉여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② 물가인상, 토지 등 손실보상비 증가 이외의 사유로 증가한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미만이거나, 100분의 20을 초과하였더라도 제16조의2에서 정한 사업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총사업비 증가분은 국제행사 주관기관이 부담한다.
③ 국제행사의 종료 후 잔존시설물의 운영ㆍ유지ㆍ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제행사 주관기관이 부담한다.
제21조(재정상의 불이익)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국제행사 주관기관이 개최하고자 하는 다른 국제행사에 대한 국고 지원 규모 축소, 국제행사 심사대상에서 제외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1. 국제행사 주관기관이 허위ㆍ위법 사실에 기초해 국제행사개최계획서 등을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국가재정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