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6-7
발령일: 2026년 5월 13일
시행일: 2026년 5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영주인 농업인"(이하 "경영주"라 한다)이란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농작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등 농업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농업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말한다.
2. "경영주외 농업인"이란 경영주의 가족원 또는 고용인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4.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농지를 말한다.
5. "농지대장"이란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을 말한다.
6. "등록"이란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등록정보를 말소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것을 포함한다).
7. "변경등록"이란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된 내역에 맞게 수정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유효기간 경과 전 농업경영정보를 갱신하는 것을 포함한다).
8. "등록정보의 말소"란 등록된 농업경영체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해당하여 등록정보를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9. "정당한 권원(權原)"이란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을 점유ㆍ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거나,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부터 정당한 원인으로서 권리가 확보된 것을 말한다.
10.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란 법령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11. "수직농장"은 건축물 또는 컨테이너(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서 인공광원, 환경제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생육환경을 최적 제어하는 다단식 작물 재배시설을 말한다.
12. "지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13. "사무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제3조(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대상) ①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대상 농업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
2.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자
②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대상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조합법인: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농업회사법인: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4조(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시기) ① 농업경영정보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씨 뿌림), 정식(모종 심기)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다만, 농업경영정보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의 증빙서류로 농작물 재배 확인을 대체할 수 있다)
2. 가축ㆍ곤충 사육: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ㆍ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
3. 농업법인은 주 사업 또는 부대사업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
②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에 따른다.
제5조(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절차)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농업법인의 경우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ㆍ사무소장에게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에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규칙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1항에 따른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의 신청을 하면서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6조(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인의 농업경영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정당한 권원이 있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할 것(농작물을 경작하지 않는 휴경, 폐경,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의 생산ㆍ개량시설 면적은 제외한다. 다만, 농작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에서 농산물 재배에 활용되는 면적은 포함한다)
나. 영 제2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생산요소 등의 선택ㆍ사용권 또는 생산 농산물의 판매ㆍ처분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운영한 실적이 있을 것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생산수단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이하 "발급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일 것
가. 농지에 660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채소ㆍ과실ㆍ화훼작물을 재배할 것(「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은 제외한다)
나.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ㆍ채소ㆍ과실ㆍ화훼ㆍ특용ㆍ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ㆍ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할 것
다. 건축물에 재배사를 설치하고 콩나물 또는 숙주나물을 재배할 것
라.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발급규정 별표 2의 가축 사육기준을 충족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거나 발급규정 별표 3의 사육시설 면적기준을 초과하여 가축을 사육할 것(단, 양봉의 경우 사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마.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 가축을 사육할 것
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고 발급규정 별표 4의 곤충 사육규모 이상의 곤충을 사육할 것
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받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 각목에 따른 사육 규모를 갖출 것
아. 건축물등에서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작물을 재배할 것
② 경영주외 농업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발급규정 제4조제3호에 해당할 것
③ 영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신고 및 등기를 하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의 활동실적이 있을 것
2. 법 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설립신고 및 등기를 하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의 활동실적이 있을 것
제7조(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증빙서류) ①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서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 농지대장 등본, 별지 제1호서식의 영농사실 확인서
2. 제6조제1항제2호의 경우: 등록신청일 이전 1년 동안 농산물을 판매한 금액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적격한 증빙서류, 별지 제1호서식의 영농사실 확인서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
가. 제6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 농지대장 등본
나. 제6조제1항제2호다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른 일반건축물대장,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다. 제6조제1항제2호라목: 농지대장 등본, 수탁계약서(수탁한 경우에 한한다)
라. 제6조제1항제2호마목: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발급된 서류
마. 제6조제1항제2호바목: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바. 제6조제1항제2호사목: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 다만, 이동하여 사육하는 경우 각 이동 장소별 지번이 포함된 이동 양봉 계획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봉(꿀벌사육) 확인서
사. 제6조제1항제2호아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3. 제6조제2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경영주와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영농사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나. 경영주의 주민등록 주소가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영농사실 확인서
다. 경영주의 배우자 중 사업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1년간의 근로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영농사실 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다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근로소득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 지급명세서로 대체 가능)
라. 고용된 농업종사자의 경우: 경영주와 체결한 고용계약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및 3개월 이상 급여지급 내역
4. 제6조제3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되, 나목의 설립 및 변경신고 확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다목에서 마목까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상업등기규칙」 제30조에 따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법 제19조의2에 따라 발급된 설립 및 변경신고 확인증
다. 정관
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마. 조합원ㆍ사원별 출자내역
바. 농업인 확인 서류(영농조합법인-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1인 이상)
② 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농업법인 소유의 농지 또는 사육시설이 아닌 경우 영 제2조의2제1항제1호가목 및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정당한 권원 충족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1개 이상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가. 생산수단이 농지인 경우: 농지대장(임대차 정보 포함) 등본
나. 농지가 아닌 시설, 축사 등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계약서 등
다. 가목의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한 농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인받은 서류
③ 영 제2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등록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1개 이상의 서류를 농업경영체에게 요청하는 경우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가.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경우 제외)
나. 농약ㆍ비료ㆍ사료ㆍ미생물ㆍ농기계ㆍ비닐 및 파이프 등 농업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다. 종자ㆍ모종ㆍ묘목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라. 벼 등 농산물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
④ 농업법인의 경우 영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등록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법인명의 농자재구매, 유통, 가공, 판매, 수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규칙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빙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소속 기관장별 위임업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원장과 사무소장에게 재위임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현지조사
3. 법 제5조의2에 따른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4.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수정ㆍ보완 요청
5. 법 제6조의2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6.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ㆍ심사ㆍ결정 및 결과의 통보
7.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9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