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6-42 발령일: 2026년 5월 11일 시행일: 2026년 5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정규직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2. "실업자"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4까지의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제외한다. 3. 삭 제 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피보험자를 말한다 5. "전자신청"이란 근로복지공단 전산망(www.kcomwel.or.kr)을 통해 대부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대부대행은행"이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에 따라 공단이 결정한 대부대상자에게 대부하거나 원금과 이자상환 그 밖의 부대행위 등을 대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7.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구원수에 따른 월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말한다. 8.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한다. 9. "가구소득"이란 20세 이상 가구원의 연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0. "연간소득금액"이란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에 기재된 전년도 1년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전년도 소득금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재원) 대부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이나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제4조(사업수행기관) 공단은 「고용보험법」 제115조와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사업계획 수립) ① 공단은 매년 대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재원규모, 대상자, 선발방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공고) 공단은 매년 대부사업의 내용, 규모, 대상, 대부금리, 신청절차 등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대행은행의 지정과 대행계약 체결) ① 공단은 대부와 상환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부대행은행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대부대행은행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부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대부대행은행과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8조(대부금리) 대부금리는 필요시 공단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9조(대부대상자) ① 대부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근로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4.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실업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하 "채용예정자"라 한다) 및 제4호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하 "구직자"라 한다)을 각각 포함한다]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5. 삭 제 6. 삭 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미 대부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사람. 다만, 대부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삭제 3.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4. 「고용보험법」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 ③ 삭제 ④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정과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을 포함한다.)에 참여하는 자와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에서 근로하거나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및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가구소득 기준을 우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 계층,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제1항의 가구소득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대부대상 훈련)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에 대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원격훈련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한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 2. 「고용보험법」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업 훈련과정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4.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계비 대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2주 이상의 훈련에 대하여 대부할 수 있다. 제11조(대부 신청) ①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20세 이상 가구원의 소득금액 증명,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및 보호종료 확인서(해당자에 한함)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과 20세이상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이를 첨부하도록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2. 삭제 3. 삭제 4.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5.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6.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무급휴직자 확인서(무급휴직자에 한함) 7.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만 20세 이상 가구원이 소득이 없는 경우) ② 제9조와 제10조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시점부터 훈련 종료 시점까지 공단에 대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대부한도) ① 월별 대부액과 대부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 대부액은 1천만원 이내로 한다. 2. 월별 대부한도액은 200만원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월별 대부 최소 신청액은 50만원으로 하고, 1만원 미만은 절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에서 근로하거나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부한도액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대부대상자 결정 및 통보) ① 공단은 대부 신청자에 대하여 대부대상 자격유무, 신청기한 경과여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대부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역을 신청인에게 매월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게시, SMS 문자메세지 전송, 이메일 통지 등)으로 할 수 있다. ⑤ 공단은 대부 재원이 소진되는 경우 대부를 종료할 수 있다 제14조(대부방법 및 대부결정시기) ① 공단은 제9조와 제10조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대부대상 월의 훈련기간에 대하여 대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대부대상 월의 교육일수가 15일(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일) 미만인 경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하되 훈련이 시작되는 월과 훈련이 종료되는 월의 남은 훈련일수를 합산하여 15일(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일) 이상인 경우 훈련이 종료되는 월을 대부대상월에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는 대부대상 월의 다음 달 10일(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청하고, 공단은 월별 신청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한다. 1. 삭제 2. 삭제 제15조(대부계약 체결과 대부) ① 공단은 대부대상자로 통보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대부대행은행으로 하여금 대부대상자와 대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대부대행은행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즉시 대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직업훈련 중도포기자 등) 제13조에 따라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직업훈련 중 중도포기하거나 훈련을 미실시(훈련기관 및 훈련생 본인의 귀책사유를 포함)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알려야 한다. 제17조(대부금 상환방법) ① 공단은 대부 신청자의 대부금 상환을 최대 3년 거치 5년의 기간 동안 매월 균등 분할상환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치기간은 3년, 상환기간은 5년 이내에서 신청자가 그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제18조(대부 취소 및 대부금 회수) ① 공단은 제9조와 제10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신청하였거나 착오에 의하여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제16조에 따른 훈련 중도포기(훈련 미실시 포함)하였음에도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 발생 이전에 이미 대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대부금을 회수하고, 그 사유발생일 이후부터는 남은 대부를 중지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대부결정을 취소, 회수 또는 중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통지방법은 제13조제4항과 같다. ④ 공단은 제1항의 사유로 해당 대부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부대행은행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당 대부금의 회수와 남은 대부의 중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의 후속조치 결과를 대부대행은행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제19조(공단의 업무수행) 공단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