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소관부처: 한국정책방송원
발령번호: 205
발령일: 2026년 2월 1일
시행일: 2026년 2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0.]
제2조(소관업무)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라 한다)은 정부정책 관련 방송 프로그램 제작ㆍ송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정부 영상자료 아카이브 구축ㆍ서비스, 정부 ㆍ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 8. 14.] [개정 2007. 8. 30.] [개정 2017. 8. 7.] [개정 2018. 11. 5.]
제3조(적용범위) 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 8. 30.]
제2장 조직 및 정원관리
제4조(원장) 원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 12. 12.] [개정 2015. 8. 12.]
제5조(하부조직) ① 방송원에 방송기획관, 기획편성부, 온라인콘텐츠부, 방송보도부, 방송제작부, 방송영상부, 방송기술부, 운영지원부를 둔다. [개정 2004. 8. 14.] [개정 2005. 8. 2.] [개정 2007. 8. 30.] [개정 2007. 9. 17.] [개정 2008. 3. 19.] [개정 2008. 8. 25.] [개정 2009. 11. 16.] [개정 2011. 12. 19.] [개정 2013. 7. 15.] [개정 2017. 8. 7.] [개정 2018. 11. 5.] [개정 2022. 12. 1.]
② 방송기획관은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기획편성부장ㆍ온라인콘텐츠부장ㆍ방송보도부장ㆍ방송제작부장ㆍ방송영상부장은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방송기술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운영지원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 8. 2.] [개정 2007. 8. 30.] [개정 2007. 9. 17.] [개정 2007. 8. 30.] [개정 2008. 3. 19.] [개정 2008. 8. 25.] [개정 2009. 11. 16.] [개정 2010. 7. 1.] [개정 2011. 12. 19.] [개정 2013. 7. 15.] [개정 2013. 12. 12.] [개정 2014. 10. 15.] [개정 2015. 8. 12.] [개정 2017. 8. 7.] [개정 2018. 11. 5.] [개정 2019. 12. 31.] [개정 2021. 02. 08.] [개정 2022. 12. 1.] [개정 2023. 08. 30.]
③ 각 부의 업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 6. 26.] [개정 2004. 8. 14.] [개정 2005. 8. 2.] [개정 2007. 8. 30.] [개정 2008. 3. 19.] [개정 2008. 8. 25.] [개정 2009. 11. 16.][개정 2010. 7. 1.] [개정 2011. 12. 19.] [개정 2012. 9. 24.] [개정 2013. 7. 15.] [개정 2014. 10. 1.] [개정 2017. 8. 7.] [개정 2018. 11. 5.]
제5조의2(팀장제) 각 부장 아래 하부기구로 팀장을 둔다. [신설 2019. 7. 1.]
① 기획편성부에 기획총괄팀장ㆍ편성전략팀장ㆍ대외협력팀장을 둔다.
② 온라인콘텐츠부에 기획제작팀장ㆍ플랫폼소통팀장ㆍ행정팀장을 둔다.
③ 방송보도부에 편집팀장ㆍ취재팀장을 둔다.
④ 방송제작부에 디지털중계1팀장ㆍ디지털중계2팀장ㆍ제작팀장을 둔다.[개정 2026. 2. 1]
⑤ 방송영상부에 촬영팀장ㆍ아카이브팀장ㆍ영상행정팀장을 둔다.
⑥ 방송기술부에 기술운용팀장ㆍ기술관리팀장ㆍ기술행정팀장을 둔다.
⑦ 운영지원부에 총무팀장ㆍ재무팀장을 둔다.
⑧ 각 팀장은 보좌서기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방송무대사무관으로 보하되, 부득이한 경우 원장의 명에 따라 임기제공무원ㆍ방송무대주사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
제6조(업무의 위임전결) 방송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은 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4. 3. 31.] [개정 2007. 8. 30.]
제7조(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① 방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별 기준정원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2. 10. 31.] [개정 2004. 3. 31.] [개정 2004. 8. 14.][개정 2005. 8. 02.] [개정 2007. 8. 30.] [개정 2008. 3. 19.] [개정 2009. 11. 16.] [개정 2010. 7. 1.] [개정 2011. 1. 1.] [개정 2011. 9. 16.] [개정 2012. 08. 07.] [개정 2013. 1. 24.] [개정 2013. 7. 19.] [개정 2013. 12. 12.] [개정 2014. 2. 17.][개정 2014. 5. 20.] [개정 2014. 12. 11.] [개정 2015. 1. 7.] [개정 2015. 5. 26.] [개정 2017. 2. 28.][개정 2018. 3. 30.] [개정 2019. 3. 4.] [개정 2019. 4. 16.] [개정 2019. 12. 31.] [개정 2020. 2. 25.]
② 방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80명(5급 9명, 6급 31명, 7급 27명, 8급 12명, 9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개정 2014. 5. 20.] [개정 2015. 1. 7.] [개정 2015. 5. 26.] [개정 2017. 2. 28.] [개정 2018. 3. 30.] [개정 2019. 3. 4.][개정 2019. 4. 16.][개정 2020. 2. 25.][개정 2023. 12. 29.][개정 2024. 3. 26.] [개정 2025. 12. 30.]
③ 삭제 [2013. 12. 12.]
③ 2항의 방송 업무 중 주요 국정과제 특집 제작 담당 8급 2명,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담당 7급 1명, 온라인 생방송 운영 업무 담당 7급 1명은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5. 12. 30.]
④ 대국민 저작물 전면 개방 관련 중계 및 기록 영상물 확보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3에 따른 한시정원을 한국정책방송원에 둔다. [신설 2025. 12. 30.]
제3장 인 사 관 리
제8조(임용권의 범위) ① 원장은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및 4급 이하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9.] [개정 2013. 12. 12.]
② 원장은 방송운영에 필요한 관련전문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4. 3. 31.] [개정 2008. 3. 19.] [개정 2013. 12. 12.] [개정 2015. 8. 12.]
제9조(신규채용) ①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문경력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02. 6. 26.] [개정 2004. 8. 14.] [개정 2007. 8. 30.] [개정 2013. 12. 12.]
② 제1항 단서조항의 일반직 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시험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 관련 법령에 따른다.[개정 2007. 8. 30.] [개정 2013. 12. 12.]
③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 모집하여 인사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한다. [개정 2013. 12. 12.]
제10조(시험실시의 원칙) 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신규 채용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ㆍ직렬별로 실시한다.
제11조(시험방법) 시험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단계를 일부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0.]
제12조(시험과목 등) 신규채용 및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배점, 신규채용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 관련 법령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 12. 12.]
제13조(채용후보자 명부작성) ① 신규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 시험 성적순에 의하여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전공분야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4조(인사위원회) ①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는 한국정책방송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징계와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 등 사항은 국가공무원 징계관련 법령에 따른다. [신설 2013. 10. 7.] [개정 2004. 3. 31.] [개정 2007. 8. 30.] [개정 2016. 12. 27.]
제15조(보직관리의 원칙) 원장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급과 직렬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전직)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당해 부문의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경우
2. 전직 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제17조(승진방법) ①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여 원장이 임용한다. 다만 인사교류가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진 임용한다. [개정 2008. 3. 19.] [개정 2013. 12. 12.]
② 제1항의 경우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 평정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6. 3. 10.] [개정 2013. 12. 12.]
제19조(평가시기) 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6. 3. 10.] [개정 2007. 8. 30.]
②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는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로,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7. 8. 30.] [개정 2013. 12. 12.]
③ 제2항의 정기평가 및 정기평정은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수시평가 및 수시평정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개정 2007. 8. 30.]
제20조(근무성적평가) ①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07. 8. 30.] [개정 2013. 12. 12.]
② 근무실적의 평가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승진임용 및 포상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0.]
③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근무성적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의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07. 8. 30.] [개정 2008. 3. 19.] [개정 2013. 12. 12.]
제21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성적 평가 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기타의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와 신규채용, 승진 임용된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8. 30.] [개정 2013. 12. 12.]
제22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① 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가한다. [개정 2013. 12. 12.] [개정 2015. 3. 31.]
②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성과연봉, 재계약 및 기타 인사고과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0.] [개정 2013. 12. 12.]
제23조(근무성적평정표) 근무실적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의한 서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원장이 그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0.]
제24조(업무목표 설정 및 목표달성도 평가) ① 원장은 매년 2월말까지 4급 이상의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 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성과상여금의 지급) ①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 및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서 및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총액은 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고 그 총액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 부서별로 성과 상여금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9.]
제26조(인사법령 등의 적용) 방송원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기본운영규정과 한국정책방송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기타 공무원인사 관계법령 및 인사혁신처의 인사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개정 2005. 8. 2.] [개정 2008. 3. 19.] [개정 2013. 12. 12.] [개정 2015. 3. 31.] [개정 2016. 12. 27.]
제4장 복무관리
제27조(복무원칙) 방송원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는 국가공무원 복무관련 법령에 의한다.
제28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원장은 프로그램 방송 등 방송원 운영상 필요할 경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다르게 변경,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 8. 2.] [개정 2015. 3. 31.]
제29조(초과근무수당 등)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를 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 근무한 실제 시간수와 일수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자체규정의 제정 등
제30조(예규의 제정) 원장은 방송원의 기본 업무에 대한 절차, 방법, 범위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내부규정(이하"예규"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8. 14.]
제6장 소관업무의 민간위탁
제31조 ~ 제32조 [삭제 2004. 8. 14.]
제7장 예산 및 회계
제33조 [삭제 2006.3.10.]
제34조(예산회계관련 법규의 적용) ①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령의 규정 이외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예산편성, 심의, 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 국가재정법과 당해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7. 8. 30.]
2. 계약 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3. 수입 사무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 3. 10.] [개정 2007. 8. 30.]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다.
② 세입ㆍ세출 등 회계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 3. 10.] [개정 2007.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