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6-8 발령일: 2026년 5월 12일 시행일: 2026년 5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기획"이란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교육시설과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사업의 규모, 내용 및 사업비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전기획의 적정성 검토"란 사전기획 업무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제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받는 것을 말한다. 3. "교육시설 사업"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시설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그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의 재정지원이 없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와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이하 "적정성 검토"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용한다. 제4조(사전기획의 주요 내용) 교육시설 사업의 사전기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교육시설과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규모, 내용 및 사업비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6.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일조(日照), 조망, 동선 등을 고려한 공간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 8. 안전ㆍ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교육 및 공공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교육시설 사업의 추진 제5조(사전기획 업무 수행방식) 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에서 사전기획 업무수행 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직접 수행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수행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다. 교육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②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은 국립 또는 사립학교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과정 연계 등에 대한 협의) 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전기획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자는 사전기획 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방법 등에 관한 업무수행 방안을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은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방법 등에 관한 사전기획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분야 전문가를 업무에 참여시키거나 전문가, 관계 부서 및 전문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기본방향) 사업의 기본방향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련 상위계획 및 계획과의 정합성 2. 관련 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 3.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교육운영 및 관리 방향 4. 해당 사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기대효과 제8조(사업의 규모) ① 사업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설정되어야 한다. 1. 학생(학급) 수 및 교직원 수 등 사용자 규모 추정 2. 교육과정 및 교수ㆍ학습방법 등에 따른 적정 시설규모 검토 3. 사업유형별 유사한 최근 시설사업 학교의 규모 비교 등을 통한 적정 시설규모 검토 ② 사용자의 규모를 추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지역의 인구수 및 취학연령 예상 규모 2. 인근 학군의 학교 현황 및 학생 배치계획 3. 학교의 조직 구성, 교직원 정원 및 배치 등 ③ 시설규모를 설정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참고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이외에 공용면적의 규모는 유사사례 등 합리적인 자료를 토대로 산출되어야 한다. 제9조(주변시설 활용 가능성) 중복투자 방지 등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주변 시설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또는 사업부지 주변 시설 중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유무 2. 다른 기관이나 부서 등이 교육시설 인근에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으로서 교육활동에 활용이 가능한 사업의 유무 제10조(건립 및 운영방식 설정) ① 교육시설의 건립방식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기존 유휴부지 또는 건축물 활용, 기존 부지 내 증ㆍ개축, 리모델링 등의 가능성 2. 민간사업자 참여방식 적용 가능성 3.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설치 여부 ② 사업이 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전기획을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운영방식을 설정하여야 한다. 1. 직영, 위탁 등 시설관리 방식 및 운영방식의 종류와 장단점 비교 2. 연간 및 장기간에 소요되는 관리ㆍ운영비 규모 및 비용 조달 방식 3. 위탁운영 시 운영주체 선정 방식 및 선정 시기 제11조(사업비 산정) ① 전체 사업비를 산정할 때에는 재원조달계획 등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고려하여 용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그 밖의 부대비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용지비는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액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 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건축공사비는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단위면적(㎡)당 공사비 책정 2. 착공시점의 물가상승률, 각종 인증 및 영향 평가, 그 밖에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관련 비용을 건축공사비에 추가 반영 3. 부지조성 공사비는 토목공사비, 도로개설비 등을 검토 4. 기존 시설이 있는 경우, 기존 시설 철거비는 철거공사비, 석면철거 감리비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책정 ④ 설계비는「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각종 인증 관련 수수료 및 업무수행 비용은 설계비에 반영 또는 별도 책정 2. 조달청 BIM설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설계적정성 검토,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별도로 책정 3. 설계비 추정가격은 건축,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을 통합하여 책정 ⑤ 감리비는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적정 감리방식을 검토하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및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여 적정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⑥ 사업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업무를 위한 적정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설계공모 비용, 측량 및 지반조사 비용, 각종 영향 평가(환경, 교통, 문화재) 관련 비용, 구조안전 검토 비용, 도시계획시설 변경 관련 비용 등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기간 산정) ① 전체사업기간은 사전조사기간, 발주준비기간(설계, 공사), 설계기간, 공사기간, 시운전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② 사전조사 기간 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조사 및 영향평가 해당 여부 2. 지반조사 사전 실시 여부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변경 등 인허가 절차 해당 여부 4. 부지매입 및 수용 절차 5. 지하안정성 검토 6.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현황 조사, 구조안전 진단, 기존 건축물 철거(석면조사 등 포함) 여부 등 ③ 설계 및 공사의 발주 준비기간 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설계발주 준비기간: 설계지침서 및 과업내용서 작성,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계약심사, 일상감사, 각종 투자심사 등 2. 공사발주 준비기간: 설계내역 검토, 계약심사, 일상감사, 입찰자 적격심사, 제안서 평가 등 ④ 설계 기간 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계자 협의, 지역 주민 및 사용자 설명회, 건축심의, 설계도서검수 등을 고려한 적정 설계기간 2. 인ㆍ허가 업무(협의) 소요 기간 3. 각종 인증취득,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설계적정성 검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소요기간 ⑤ 공사 기간은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등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하되 기존 시설 철거기간을 비롯하여 공사 불가능 기간 등을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시운전 기간은 시설물 하자 점검 및 보수 기간, 장비 시운전, 수업 기자재 확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시설 공간 등의 조성 제13조(교육 현황 조사) 교육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대상 학교 지역의 교육여건 2. 대상 학교의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 교육과정 4. 대상 학교의 교육정책 방향 5. 대상 학교의 교육 중점 과제 및 교육 특화 과제 6. 대상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별 교수ㆍ학습방법 및 활동 형태 제14조(사용자 참여) ① 사용자 참여를 통한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신설 등 기존 사용자가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사용자 참여 수행방식을 사업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다. 1. 학교의 중점ㆍ특색 교육과정 2.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현재 학교 공간의 문제점 3. 교수ㆍ학습 방법 및 교육활동 형태에 따른 공간 활용 계획 4.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학교의 공간구성 방안 5. 그 밖에 교육활동 등에 따른 필요 공간 ②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복합시설등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된 교육시설 사업의 경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 제15조(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급별 공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상 학교 지역의 교육여건 및 교육현황 조사 결과를 고려한 교육과정 2. 사용자 참여의 결과를 토대로 설정한 학교의 중점ㆍ특색 교육과정 3.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 교육과정 제16조(교수ㆍ학습방법을 고려한 공간) 교수ㆍ학습방법 구현에 적합한 공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문제중심학습, 프로젝트학습, 협력학습, 놀이학습 등의 구현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의 공간 2. 온라인 학습, 몰입학습, 맞춤형 학습 등의 구현에 적합한 테크놀로지 기반의 공간 3. 기타 교육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수ㆍ학습방법에 관한 공간 제17조(대지현황 조사) ① 대지현황 조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하매설물 지도 등을 토대로 기반시설(오폐수,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유무 2. 연약지반, 성토지역, 매립지 등 지반상태를 포함한 지반조사의 필요성 3. 문화재보존정보를 토대로 문화재 시ㆍ발굴 및 지표조사 등 문화재 관련 조사의 필요성 4. 고저차, 경사도, 일조, 조망, 식생 등 부지의 지형적ㆍ환경적 특성 5. 부지 내 활용 가능한 기존 시설 및 녹지 유무 ② 대지현황 조사를 수행한 이후에는 다음 각호의 세부 계획 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의 법정 상한 범위 2.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과 같은 건축행위 제한 3. 법정 조경면적 및 공개공지 확보 4. 법정 주차대수 및 차량 진출입 제한 제18조(공간 활용 계획) 일조(日照), 조망, 동선 등을 고려한 공간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배치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교육활동 시간의 자연채광을 고려한 배치 나. 주변 건물과의 관계와 부지여건을 고려한 배치 다. 주요 영역별 용도와 이용특성을 감안한 배치 라. 차량, 보행, 진입로, 주차 등 개략적인 동선계획 2. 외부 공간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체육장, 휴게공간, 녹지 등의 조성 및 활용 방안 나. 확장을 고려한 여유부지 확보 필요성 여부 다. 부지 내 기존 수목, 지형, 건축물 등의 보존 여부 3. 건축물의 규모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이용편의와 주변 경관을 고려한 층수계획 나.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 다. 향후 여건 변화를 대비한 증축 공간, 공간의 가변성 확보 등 제19조(건축물의 공간 계획) ① 건축물의 공간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중점(특화)공간 조성계획: 중점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의 중점(특화)공간과 연계공간 등 2. 기능별 영역구분 계획: 기능이 유사하거나 연계가 필요한 공간, 이격이 필요한 공간 등 3. 주요 실별 계획: 학급 당 학생 수, 실별 용도 및 사용인원, 교수ㆍ학습방법, 설비조건 등 4. 내부 동선계획: 코어ㆍ서비스ㆍ피난동선 등의 동선계획방향,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에 대한 고려사항 ② 향후 여건 변화 및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간의 가변성과 확장성 확보의 필요성 여부와 적용범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학생 안전 등) 교육시설의 학생 안전을 고려한 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외부인의 무단출입 등에 대처 및 예방이 가능한 동선과 영역 조성 방안 2. 학생통학로 안전을 고려한 환경 조성 방안 3. 감염병 예방을 고려한 환경 조성 방안 4. 그 밖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관련 사항 제21조(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① 학습환경 보호 및 학생 안전을 위해 교육시설의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건설기계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요소와 공사에 따른 위험요인 등을 예측하고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증ㆍ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공사 중 기존 건축물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에너지 효율화 계획) ①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하여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의 각종 인증 대상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실현가능한 목표 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입지 여건에 적합한 신ㆍ재생에너지 방식, 에너지 소비 저감 방식 등을 고려한 에너지 계획의 주안점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3조(수목 및 생태환경) ① 수목 및 자연 친화적 생태 공간 조성 방안을 검토할 때에는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을 검토할 때에는 관리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4조(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검토 대상 여부 확인 및 검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중 대체 학습공간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학교 복합화와 관련된 사항 3. 긴급대피장소 지정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사업특성에 따른 세부항목의 적용) 초ㆍ중ㆍ고등학교 감독기관의 장은 제7조부터 제24조까지의 사전기획 업무 세부항목 중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성이 없거나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발주 방식 등 제26조(설계공모방식의 결정 등) ① 설계공모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특성과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 및 간이공모 중 적절한 설계공모방식을 정하고, 국제공모, 제한공모 등의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을 확인하여 설계의도구현 업무의 내용 및 범위 등을 검토하고 사업비 규모, 사업기간을 설정할 때 설계의도구현 업무의 수행기간 및 소요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업에 적합한 공사수행방식을 검토할 때에는「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계획서 등의 작성) ①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설계지침서는 사전기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과업내용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범위 및 내용 2. 업무보고 및 회의 3.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성능기준 4. 설계 일반지침 5. 건축, 토목, 설비, 조경 등 분야별 설계지침 6. 단계별 설계도서 납품 목록 7. 관련 서식 등 제28조(그 밖의 용역 발주방식 등) 그 밖의 별도의 실내건축 설계 및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성 여부와 범위, 규모, 발주방식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5장 사전기획 결과 적정성 검토의 전문기관 지정 및 수행 절차 제29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3조,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의한 적정성 검토의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 및 인력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2. 시설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넓이의 사무실이 구비되어야 한다. 3. 적정성 검토업무 처리규정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적정성 검토업무 처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적정성검토의 절차 및 방법 나. 적정성검토 결과의 통보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 다.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적정성 검토 요령 라. 그 밖에 전문기관이 적정성검토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3조, 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의하여 적정성 검토의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적정성 검토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 설명서 3. 적정성 검토업무 처리규정 4. 사전기획 수행, 유사 업무 실시 등 적정성 검토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경영상태 확인을 위한 증명하는 서류 6. 사무실 및 장비, 시설 등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7. 연구, 개선, 홍보 등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등 제30조(적정성 검토의 신청) 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적정성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별지 제1호에 따른 사전기획검토요청서에 별지 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적정성 검토기관"이라 한다)에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2.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② 신청서 접수방법, 접수일 등 세부사항은 검토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적정성 검토기관은 운영상의 필요로 인해 접수일의 변경 또는 접수의 보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변경사항을 시행일 1개월 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적정성 검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적정성 검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3. 제3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적정성 검토 요청서의 항목) 적정성 검토 요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주요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개요(사업명, 신청기관, 부지위치, 학생배치계획 등) 2. 건축조건(주용도, 사업규모) 3. 예산(총사업비) 4. 사업예정기간 5.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 6. 건축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 제32조(적정성 검토의 재신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적정성 검토기관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다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2. 교육시설의 부지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4. 교육시설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제36조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후 3년 이상 교육시설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제33조(적정성 검토의 철회) 적정성 검토 요청 후 사업취소 등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적정성 검토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적정성 검토의 기간) ① 적정성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 후 30일 이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검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적정성 검토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미 제출된 자료 외에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적정성 검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적정성 검토의 절차 및 방법) ① 적정성 검토기관의 장은 검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적정성 검토기관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 부지 방문,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 담당자와의 면담 등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전기획을 수행한 사람은 해당 사업의 적정성 검토 업무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적정성 검토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사업의 설계용역 입찰 등에 참여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적정성 검토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적정성 검토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6조(적정성 검토 의견의 통지 등) ① 적정성 검토기관의 장은 적정성 검토 의견이 사업추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그 의견을 해당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통지하고 필요시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적정성 검토기관의 장은 적정성 검토 관련 자료를 간행물 등의 형식으로 공표할 수 있다. ③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적정성 검토기관의 장에게 적정성 검토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 요구를 받은 적정성 검토기관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7조(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사전기획 및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해당 사업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 건축물 등의 설계 및 건설공사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교육시설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제38조(교육과정 등) ①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사전기획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사람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 또는 온라인교육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사전기획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④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3년 마다 이수하여야 한다. 제39조(교육기관) 제38조에 해당하는 교육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실시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3.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및 단체 제40조(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등) ① 제39조 각 호의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제38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최초 개설시 교육훈련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38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당해연도 3월 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및 단체의 경우에는 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과목명, 교과목 개요, 강의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간, 교육방법,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3. 강사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출된 교육훈련계획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계획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1조(수료증 교부 등) ① 교육기관은 제38조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교육완료 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시설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 운영 결과(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교육 이수자의 요청시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42조(교육 이수 현황 기록 및 유지ㆍ관리) 교육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시설 사전기획 전문가 이수 현황부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제43조(교육비용 등)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을 위해 교육 대상자에게 소정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4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