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692
발령일: 2026년 5월 13일
시행일: 2026년 5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7조(자료 이용의 일부제한 등)에 따라, 별도규정에 의한 귀중자료, 특수자료를 제외한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이용에 제한을 두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소속 도서관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 자료의 이용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이용제한’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자료(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용자의 서지정보 검색 및 자료 열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이용제한 자료의 종류) 이용이 제한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청소년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고시된 청소년유해매체물
② 사행성ㆍ음란성ㆍ폭력성ㆍ선정성 등으로 인하여 공공장소인 도서관의 독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성인만화, 성인잡지, 성인 영상물 등
③ 저자 및 저작재산권자 등이 특허 등의 사유로 비공개 요청한 자료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간행물
⑤ 법원 판결 등에 의해 출판ㆍ배포ㆍ판매가 금지된 자료
⑥ 「저작권법 시행령」제11조제8호에 따른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
⑦ 교체한 자료의 기존자료
⑧ 매체변환, 전시, 보존처리, 자료이동, 재정리 등의 업무로 일정기간 이용이 불가한 자료
⑨ 파손 우려가 높거나 이용이 불가할 정도로 파손된 자료, 이용기기 및 프로그램이 없는 자료, 소재불명자료 등 업무상 관리가 필요한 자료
⑩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이용제한 담당부서) ①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자료는 자료 정리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3조제2항, 제6항~제10항의 자료는 해당 자료의 운영ㆍ관리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제3조제3항~제5항의 자료는 자료 수집부서에서 처리한다. 단, 자료가 배가된 후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운영ㆍ관리 부서에서 처리한다.
④ 제3조제10항에 해당하는 이용제한 자료를 지정하기 위하여 해당자료의 운영ㆍ관리 부서는 ‘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의 범위) ①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청소년의 자료 열람을 제한한다.
② 제3조제2항, 제6항, 제7항 및 제9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서지정보 검색 및 자료 열람을 제한한다.
③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저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요청에 따라 이용제한의 범위를 정하며,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처리한다.
④ 제3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자료 열람을 제한한다.
⑤ 제3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자료 열람을 제한한다. 단, 교육 및 학술 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7조(특수자료의 열람)에 준하여 열람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⑥ 제3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서지정보 검색을 가능하게 하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되 열람 제한 사유를 안내한다.
⑦ 제3조제10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서지정보 검색 및 자료열람에 대한 제한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의 해제) ① 이용제한의 제한사유가 소멸된 경우 해당 자료의 운영ㆍ관리 부서에서는 즉시 이를 해제 처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 자료의 운영ㆍ관리 부서에서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파손 우려가 높은 자료, 이용기기 및 프로그램이 없는 자료 : 보존처리 또는 매체변환
2. 이용이 불가할 정도로 파손된 자료 : 수리제본 또는 대체자료 제작
3. 소재불명 자료 : 대체자료 제작
③ 이용제한 자료의 운영ㆍ관리 부서는 ‘이용제한 자료 처리 현황’을 연도말 기준 다음 달 7일까지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치가 불가한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 제7조에 의거, 폐기 및 제적 처리할 수 있다.
제7조(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심의위원회) ① 도서관 소장자료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1. 당연직 위원(3인) : 관장(위원장), 지식정보관리부장(부위원장), 지식정보서비스과장
2. 위촉직 위원(4인) :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한 도서관 자료 이용제한에 관한 안건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4조에 의한 각 이용제한 담당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 등 필요시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