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중앙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689 발령일: 2026년 5월 13일 시행일: 2026년 5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의 발급권자는 도서관장이 된다. 제6조(신분증의 휴대 등) 공무직 근로자 등은 도서관내에서 늘 신분증을 지녀야 하며, 왼편가슴 상단(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에 패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신분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분증발급신청서를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재발급 신청서를 소속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분증의 반납 등) 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직 근로자 등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신분증의 훼손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 운영지원과에 반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납된 신분증은 소각하거나 분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