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발령번호: 69 발령일: 2026년 5월 12일 시행일: 2026년 5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상시적ㆍ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과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3.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4. "채용"이란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사용부서의 장"이란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거나 채용하고 있는 본청 과장급 이상의 부서장을 말한다. 6. "소속기관"이란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거나 채용하고 있는 국가위성운영센터 및 우주환경센터를 말한다. 7. "보수"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봉급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8. "신분증"이란 공무직에 대한 신원확인 증명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채용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공무직근로자등의 구분) ① 공무직근로자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정지원: 행정실무원[사무원, 민원상담원, 비서 등] 2. 외국어지원: 통ㆍ번역원 3. 시설관리: 시설관리원(건축, 기계, 전기, 통신분야 및 시설 관련 행정, 청사안내, 기숙사관리분야 등 종사원) 4. 차량운전: 운전원 5. 환경미화: 미화원 6. 급식관리: 조리원 7. 방호경비: 경비원 ② 제1항의 직위는 직종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대내ㆍ외적으로 부르는 직위의 명칭을 다르게 부여하여 호칭할 수 있다. 제2장 정원관리 제5조(인력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 당초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채용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량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력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증ㆍ감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공무직근로자등 정원)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정원은 조직관리부서에서 관리한다. 제7조(인력조정) 조직관리부서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인력조정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인력조정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사용부서 및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제3장 인사관리 제1절 채용 제8조(채용권자 등)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권자(이하 "채용권자"라 한다)는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며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등을 준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필요시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정하여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결원시 채용)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① 기간제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 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직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직관리부서는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는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제11조(공정채용) ①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공무직근로자등의 공정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12조(채용절차)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 인력 및 지역 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이나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할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 채용자격기준,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 보호, 저소득층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로 계약 해지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재직 중인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3.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③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등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면접 등 채용과정에 있어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사항 정보를 채용 관련 평가자 등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한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채용자격기준)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무자 등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채용자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직근로자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5조(채용구비서류) ① 채용권자가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원진술서 1부(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함) 2. 주민등록등ㆍ초본 1부 3. 채용신체검사서 1부 또는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자를 채용할 경우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결과(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1부 4. 최종학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가족관계등록부 1부 6. 각종 자격 면허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7. 기타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② 채용권자는 중요시설ㆍ지역의 출입 또는 중요 문서ㆍ자재를 취급,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채용할 공무직근로자등의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채용신체검사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채용계약의 체결) ① 채용권자가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할 공무직근로자등과 반드시 서면으로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가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채용계약서에 공무직근로자등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계약해지 등)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④ 채용계약서는 표준채용계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참고하여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각 사용부서의 사정 및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사항을 보완ㆍ운용할 수 있다. 제17조 ① 채용권자는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전환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한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다. ② 채용권자는 전환대상자에 대한 평가와 공무직근로자 전환심사위원회(이하 "전환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최종 선정된 전환대상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다음 날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다. 다만, 채용권자가 조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 제17조의2(전환심사위원회)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환대상자의 평가 및 심사를 위하여 국ㆍ부문 및 소속기관에 전환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전환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전환대상자의 업무, 인사ㆍ조직ㆍ감사ㆍ예산 관련 부서장을 포함한 사무관 이상 중 사용부서의 국ㆍ부문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및 「우주항공임무본부 하부조직 설치 및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본청은 국ㆍ부문별 직제순에 의한 부서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간사는 사용부서의 장(소속기관은 인사담당 팀장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④ 전환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에 따라 해당 업무의 지속성, 예산의 안정적 확보 여부, 전환대상자의 업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전환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별지 제2호의2 서식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신분증) ① 채용권자가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이 신분증을 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채용권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기재사항, 휴대 및 패용, 재발급, 분실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발급받은 공무직 근로자등(발급 신청한 공무직 근로자등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모바일 신분증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의2를 준용한다. ⑥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계약해지, 계약기간만료 또는 근무상한연령 도달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채용계약의 해지 등) ① 공무직근로자등이 제14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3.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4.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5.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6.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③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1. 공무직근로자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 2. 공무직근로자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 3. 공무직근로자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그 도달한 날(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고령자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⑤ 채용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이전에 공무직근로자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평가 및 교육훈련 제20조(근무성적평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성적 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소속 기관장이 양식 등을 조정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 평가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근무성적평가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서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한다. ②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또한 사용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가 완료 및 평가결과 요청 가능 기간에 대해 공무직근로자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의신청 제기일로부터 2일)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승급)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 해당 직무의 숙련형성기간, 동기부여 등을 반영한 승급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교육훈련)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 직무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 인식 개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채용권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장 보수 제25조(보수의 지급)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의 보수 지급액은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연봉 상ㆍ하한액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담당업무특성ㆍ난이도ㆍ자격조건ㆍ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권자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는 연봉 월액에서 제26조에 따른 사회보험료 중 본인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며, 월 중 신규 채용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채용일 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보수는 매월 말일 공무직근로자등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절상여금 및 맞춤형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사회보험의 가입)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 제27조(퇴직금) ①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근로자등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④ 퇴직금 청구서 양식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5장 복무관리 제28조(복무관리) 공무직근로자등의 복무관리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등이 근무하는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9조(의무) ① 공무직근로자등은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직근로자등은 직장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직근로자등은 채용권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⑤ 공무직근로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⑥ 공무직근로자등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⑦ 공무직근로자등은 "우주항공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0조(근무시간)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시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직종별 업무 특성에 따라 채용권자가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채용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직종별로 탄력근무제 및 대체휴무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의 근무상황카드(별지 제6호서식)를 준비하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출근부(별지 제7호서식)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출ㆍ퇴근 프로그램 사용기관은 동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시간외 근무 또는 공휴일 등 근무를 명한 때에는 이를 시간외근무기록부(별지 제8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출장) ①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에 필요한 비용을「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휴일)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②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에는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34조(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참ㆍ조퇴 시간을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35조(특별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에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를 준용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36조(공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따르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및 그 밖에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열람 및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때 5. 천재ㆍ지변, 교통차단 그 밖에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37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질병ㆍ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가는 연간 총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연간 누계 30일 이상의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장 신분보장 및 권익보호 제38조(정년) ①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이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②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60세 이상의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준용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정할 수 있다. 제39조(휴직) ①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별지 제9호서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6개월 이내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무이행기간 3. 30일 이상 공무직근로자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할 사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3개월 이내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1년 이내로 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 할 수 있고,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에 한한다) 5.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산입하되, 호봉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셋째 이후 자녀의 경우에는 전 기간으로 한다)은 호봉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 ⑤ 휴직으로 인하여 장기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자의 휴직기간 범위를 감안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복직)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당해 휴직자로부터 복직원(별지 제10호서식)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42조(차별처우 금지)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표창 및 징계 제43조(표창 등)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근로자등을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44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임금을 감액하고,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보수를 월별지급 시 그 월임금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45조(징계사유)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 없는 겸직,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 9.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46조(징계의결 요구) ①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45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1호서식) 2.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 3.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4.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 5.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6. 관계 법령 및 지시문서 등의 사본 또는 발췌문 등 ③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2항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과 근로자 측이 추천한 대표 1인으로 하여 필요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청은 국ㆍ부문 주무과장, 소속기관은 인사담당과장이 되고, 간사는 본청 국ㆍ부문 주무사무관(담당), 소속기관 인사사무관(담당)으로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징계의결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사용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 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징계대상자의 출석)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대상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대상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49조(징계안건 심의) 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징계위원에게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관련 자료를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은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징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별표 1 및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해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인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과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50조(징계의결기간 및 집행 등)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권자인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징계처분)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사항을 조직관리부서와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제52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징계처분권자인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공무직근로자등을 징계하여야 한다. 제53조(경고ㆍ주의조치)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에는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장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제54조(안전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의 준수 및 안전 용구의 착용, 관계공무원 및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용구를 대여하거나 지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각종 사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청사 내에서 각종 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기상상황 및 특별 근로가 필요한 경우 공무직근로자등에게 비상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은 근무시간을 불문하고 청사 내에서 화재 및 각종 사고 등 위험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함과 동시에 관계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건강진단 등) ① 공무직근로자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일반 건강진단: 2년마다 1회 이상(다만, 사무직 이외의 현장 근로자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2. 특수 건강진단: 관계법령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자 ②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점검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57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무직근로자등의 의무) ① 공무직근로자등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은 소속부서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58조(재해보상 등) ① 공무직근로자등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9장 보칙 제59조(손해배상)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공무직근로자등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0조(자체 운영규정 제정ㆍ시행)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6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