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일부개정
국립중앙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발령번호: 687
발령일: 2026년 5월 13일
시행일: 2026년 5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는 서무ㆍ인사, 회계ㆍ경리,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 서무ㆍ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 및 관인의 보관
2. 문서의 수발, 통제, 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임용, 복무, 훈련, 연금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감사 및 상벌, 사정업무
5. 도서관 일반 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업무
6. 당직명령, 특근명령에 관한 사항
7. 주차장ㆍ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8. 휴관일 지정에 관한 사항
9.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0. 직장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11. 직원 후생에 관한 사항
12.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회계ㆍ경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 지출, 결산에 관한 사항
2. 구매ㆍ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업무
4. 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
5. 기타 회계, 경리 관련 업무
6. 회계직공무원 임면에 관한 사항
④ 시설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시설의 관리, 조경, 청소, 소방업무
2.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4. 공무직(시설ㆍ미화) 관리에 관한 업무
제3조(기획총괄과) 기획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중앙도서관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ㆍ추진
2. 도서관발전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수립ㆍ추진
3.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협력
4. 주요사업 계획의 수립, 조정과 심사분석
5.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6. 관내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7. 국회ㆍ정당에 관한 사항
8.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배정 등에 관한 사항
9. 통계의 종합보고 등 도서관 자체통계 관련 업무 총괄
10. 국내 도서관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협력망 사업의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조직ㆍ정원관리 및 조직혁신
13. 대내 간부회의 준비
14.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에 관한 업무
제4조(디지털정보기획과) 디지털정보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문헌 디지털화 및 서비스 계획 수립ㆍ추진
2. 국내외 온라인 자료 공유활동 협력ㆍ지원
3. 디지털도서관 국내외 협력 및 국제기구 업무
4. 국가전자도서관 및 디지털정보 포털시스템 기획ㆍ운영
5. 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표준화 및 기술보급
6. 소장자료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7.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구축ㆍ운영
8. 차세대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연구ㆍ개발
9.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구축ㆍ운영
10. 권리자불명저작물 등 공유저작물 확충ㆍ관리
11. 도서관 데이터 발굴 및 개방
12. 디지털 컬렉션 구축 및 운영
13. 신기술 융합 서비스 추진전략 수립ㆍ시행
제5조(도서관인재개발과) 도서관인재개발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서교육훈련계획 수립ㆍ시행
2. 사서교육훈련의 중ㆍ장기계획 수립
3. 사서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교재 발간
4. 각종 도서관 직원에 대한 연수
5. 사서직공무원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분석
7. 학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통계 유지
8. 교육장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ㆍ운영
9. 교육훈련 연구자료의 수집 및 교환
10. 대학생의 도서관 실무수습지도에 관한 사항
11. 관내직원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제6조(정보기술기반과) 정보기술기반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 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3.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 도입ㆍ보급에 관한 사항
4. 통합 백업센터 구축 및 운영
5. 전국 도서관 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디지털도서관 구축 및 관리ㆍ운영
7. 디지털자료의 장기보존시스템 환경구축 및 관리ㆍ운영
8. 도서관 정보화 신기술 연구ㆍ분석 및 기술지원
9. 도서관 전산기기의 관리ㆍ운영
10. 전자결재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1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7조(국제교류홍보팀) 국제교류홍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국제업무 총괄 및 조정
2.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3. 국제 도서관 기구 및 국제회의 활동 지원
4. 남북한 도서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홍보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6. 국내외 언론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7. 홍보용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8. 해외 한국자료실 설치ㆍ관리
9. 한국학사서 글로벌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업무
10. 도서관 견학에 관한 업무
11.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홍보, 명예기자단, 국민참여기자단 운영 등에 관한 업무
12. 전시업무 총괄
13. 도서관 문화행사 및 문화진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장서개발과) ① 장서개발과는 도서관자료 납본 등 수집업무, 도서관자료 등록업무, 일반 자료 서고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도서관자료 납본 등 수집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서개발정책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
2. 장서개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 납본 수집 및 보상, 납본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자료 수집 및 보상, 수집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5. 공공간행물 등 회색문헌 수집에 관한 사항
6. 납본대상자료 조사에 관한 사항
7. 미납본자료 독촉 및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8. 특수자료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9. 도서관자료 기증 수집에 관한 사항
10. 기증문고 설치 심의에 관한 사항
11. 한국관련 외국자료 및 국외 발간 외국 학술자료 수집 등에 관한 사항
12. 미소장 국내자료, 훼손 등으로 수선ㆍ복원이 불가능한 자료 등의 구입에 관한 사항
13.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도서관자료 수집 통계에 관한 사항
15. 연속간행물 제본에 관한 사항
16. 국제교류용 자료 조사ㆍ수집ㆍ발송에 관한 사항
17. 국제기구 및 외국기탁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18. 외국도서관 및 한국학 연구기관 한국관련 자료 지원에 관한 사항
19. 국제 자료 교류 협약에 관한 사항
20. 국제 자료교류 수집ㆍ발송의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
2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의 자료운영에 대한 지원 및 관리
22.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도서관자료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등록번호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 등록원부 작성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 등록통계에 관한 사항
④ 서고(일반도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관 서고자료 운영 및 관리
2. 열람용 도서 서고 관리
3. 소관자료 장서관리 업무
4. 특수자료(도서) 운영 및 관리
5. 소관 서고자료 오ㆍ훼손자료 수리제본 의뢰 및 정리에 관한 일
제9조(온라인자료과) ① 온라인자료과는 온라인 자료 납본 등 온라인 자료 수집 업무, 온라인 자료 등록업무, 온라인 자료 조직업무, 온라인 자료 보존 업무, 웹자원 보존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 온라인 자료 납본 등 온라인 자료 수집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라인 자료수집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온라인 자료 납본 수집 및 보상, 납본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3. 온라인 자료 수집 및 보상, 수집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4. 공공간행물 디지털 파일 수집에 관한 사항
5. 납본대상자료 조사에 관한 사항
6. 미납본자료 독촉 및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7.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자료 조사 및 수집
8. 온라인 자료 기증 수집에 관한 사항
9.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의 디지털화ㆍ수집 및 유관기관의 교류협력
10. 특수자료(온라인) 지정 및 해제
11. 국제기구ㆍ국제회의 및 주요국 공공기관 발행 온라인 자료 수집 및 교류ㆍ협력
12. 온라인 자료 수집 통계에 관한 사항
③ 온라인 자료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라인 자료 등록번호관리에 관한 사항
2. 온라인 자료 등록원부 작성에 관한 사항
3. 온라인 자료 등록 통계에 관한 사항
④ 온라인 자료 조직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류기호 부여에 관한 사항
2. 목록데이터 작성에 관한 사항
3. 주제명 부여에 관한 사항
4. 표지, 목차데이터 작성에 관한 사항
5. 온라인 자료의 정리 지침 관리에 관한 사항
6. 온라인 자료 정리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온라인 자료 등록원부 관리 및 정리 통계에 관한 사항
8. 온라인 자료 제적에 관한 사항
⑤ 웹사이트, 웹자료 등의 수집ㆍ보존을 위한 웹 아카이브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국가서지과) ① 국가서지과는 도서관자료 조직업무, 서지운영업무, 국제표준도서번호ㆍ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ㆍ국제표준이름식별자 등 서지정보 관련 국제표준식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도서관자료 조직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류기호 부여에 관한 사항
2. 목록데이터 작성에 관한 사항
3. 주제명 부여에 관한 사항
4. 전거데이터 작성에 관한 사항
5. 표지, 목차데이터 작성에 관한 사항
6. 주제명표목표 관리에 관한 사항
7. 분류 및 목록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8. 도서관자료 정리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9. 도서관자료 등록원부 관리 및 정리 통계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자료 장비(장서인 날인, 청구기호 레이블 및 무선인식장치(RFID) 부착 등)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자료 제적에 관한 사항
12. 연속간행물 기사색인 및 목차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관한 사항
③ 서지운영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서지의 발간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국가자료종합목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국제표준화기구 문헌정보 기술위원회(ISO/TC 46) 활동에 관한 사항
4. 서지 표준화 관련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5. 국가서지 LOD(개방형 연결 데이터)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ISBN 국제센터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⑤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ISSN 국제센터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⑥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ISNI 국내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ISNI 국제센터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11조(지식정보서비스과) 지식정보서비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본관 자료실 및 디지털도서관 이용서비스 기획 및 운영ㆍ관리
2. 소관 자료 이용 및 참고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3. 이용서비스 개발ㆍ보급
4. 이용자 개발 및 이용서비스 평가
5. 연구정보서비스 업무 개발 및 기획
6. 지식정보자원 온라인서비스 제공 및 관리
7.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사서에게 물어보세요) 기획 및 운영
8. 국가상호대차서비스(책바다) 운영 및 관리
9. 사서추천도서 운영
10. 도서관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1. 소관 자료 대출ㆍ반납ㆍ배가 등 자료실별 열람자료 관리
12. 오ㆍ훼손자료 수리제본 의뢰 및 정리에 관한 일
13. 야간도서관 운영
14. 본관 자료실 및 디지털도서관 특근에 관한 사항
15. 국내외 우편복사 서비스 업무
16. 이용 통계 관리
17. 도서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18. 자료실 및 디지털도서관 이용자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9. 열람용 자료 서고(연속 및 정부간행물, 신문자료, 비도서자료) 운영
20. 자료실 과년도 자료 서고 인계
21. 특수자료(온라인) 운영 및 관리
22.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12조(고문헌과) 고문헌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문헌 수집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고문헌 조사 및 영인, 디지털화에 관한 사항
3. 고문헌 국가유산 및 귀중자료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
4. 고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고문헌 등록ㆍ정리에 관한 사항
6. 고문헌 기증문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고문헌 해제연구 및 학술교류, 관련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8. 고문헌 목록규칙 연구,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고문헌 전시 및 강좌 등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10. 한국고문헌종합목록(KORCIS)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국내외 고문헌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12.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고문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4. 고문헌 보존 및 서고 관리 운영과 장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근대문헌 수집ㆍ등록ㆍ이용ㆍ해제 및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16. 근대문헌 운영 및 관리
17. 근대문학종합목록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정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의 보관
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복무ㆍ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4. 조직ㆍ정원관리 및 조직혁신
5. 국회ㆍ정당에 관한 업무
6. 관내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일
7. 감사 및 상벌, 사정업무
8.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업무
9. 당직명령, 특근명령에 관한 일
10. 차량ㆍ주차장 관리에 관한 일
11.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일
12. 직원후생에 관한 일
13. 세입ㆍ세출예산편성, 배정에 관한 일
14. 계약, 지출, 결산에 관한 일
15. 국유재산ㆍ물품관리에 관한 업무
16. 청사시설의 관리, 조경, 청소, 소방업무
17. 시설공사에 관한 일
18. 시설용역업체 관리에 관한 일
19. 기타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일
②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발전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일
2. 어린이청소년 독서진흥에 관한 조사 및 지원
3. 국내 어린이청소년도서관 협력체제 구축
4. 국내 어린이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일
5. 국외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및 관련기관ㆍ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일
6. 어린이청소년 담당사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일
7. 간행물 발간 및 보급
8. 전시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일
9.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홍보에 관한 일
10.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및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일
11. 주요사업 계획의 수립, 조정과 심사분석
③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실(서고) 운영 및 관리
2. 자료이용 및 정보서비스 제공
3.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보원 개발 및 참고정보서비스 제공
4.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국내외 어린이청소년 자료 구입
6. 국내외 구입자료 정리에 관한 사항
7.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증문고 설치 및 운영
8.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누리집(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9.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10.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사ㆍ연구
11. 견학,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12. 자료실 특근에 관한 사항
13. 도서관간 자료 상호대차 업무
제14조(자료보존연구센터) 자료보존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보존 기본계획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일
2. 국내외 도서관 자료보존 실태조사ㆍ연구 및 관련 자료 발간ㆍ배포에 관한 일
3. 자료보존 법령, 기준, 지침 마련에 관한 일
4. 도서, 비도서, 시청각매체, 전자매체 등 소장자료의 과학적 보존ㆍ복원처리에 관한 일
5. 도서관자료 보존ㆍ복원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일
6. 탈산, 소독 등 보존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일
7. 귀중본(일반서), 도서ㆍ비도서 원본자료 보존관리에 관한 일
8.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 관리 운영에 관한 일
9. 소장자료 장서점검에 관한 일
10. 도서관 전체 보존서고 환경점검 및 관리에 관한 일
11. 국가지식정보자원 공동 보존차원의 위탁 보존ㆍ복원처리, 기술지원, 실습교육 등 각종 지원ㆍ협력에 관한 일
12. 온ㆍ오프라인자료 보존연구 및 표준화 업무에 관한 일
13. 자료제본에 관한 일
14. 기록매체박물관에 관한 일
15. 도서관 정책연구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도서관」, 연보, 도서관 발전사 발간에 관한 사항
17. 도서관 자체연구 및 직원 연구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8. 학술단체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15조(국립세종도서관) ① 국립세종도서관 기획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 수립ㆍ조정 및 심사ㆍ분석
2. 홍보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국회 및 규정 관련 업무
4. 예산, 회계 및 결산
5.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6. 보안 및 관인 관리
7.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8.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9.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0.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자료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서개발계획 수립ㆍ시행
2. 자료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3. 국내외 도서관자료 수집
4. 도서관자료 등록(등록원부 작성ㆍ관리, 등록ㆍ정리 통계 관리)
5. 도서관자료 조직(분류ㆍ목록ㆍ장비ㆍ제적)
6. 정책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정책정보 공유기관 협력망의 운영
8. 정책정보 종합목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정책자료를 수탁하여 보관하는 서고의 관리 및 수탁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10. 정책정보서비스 정보원 구축ㆍ운영
11. 정책자료 정보자원 온라인서비스 기획 및 제공 관리
12. 정책자료 이용자 개발 및 이용 서비스 평가
13.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 구축 운영
14. 도서관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
15. 그 밖에 도서관의 정보화 업무
③ 국립세종도서관 서비스이용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실 운영 관리 및 기획
2. 이용자서비스 개발ㆍ보급
3. 소관자료 상호대차업무
4. 자료실 열람 특근에 관한 사항
5. 자료이용 및 정보서비스 제공
6. 서고 운영 및 관리
7. 자원봉사자 관리ㆍ운영
8. 도서관 견학 및 촬영지원
9. 회원관리 및 관외대출 운영
10.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사ㆍ연구
11. 이용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12. 독서ㆍ문화프로그램 개발ㆍ운영
13. 세종시 내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력 및 지원
14.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지원 및 도서관연계 프로그램 기획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