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945 발령일: 2026년 5월 11일 시행일: 2026년 5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3.>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국토교통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 4. 30.>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다만, 당직근무자가 자택에서 근무하는 체제(이하 "재택당직"이라 한다)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8. 9. 19.>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및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 당해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상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23.> 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각각 업체로부터 방범ㆍ방호ㆍ화재경보 및 비상통보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2.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3.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 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택당직실시계획을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1.> 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각각 업체로부터 방범ㆍ방호ㆍ화재통보 및 비상통보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2. 당직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 통화전환조치 하는 등 통신연락체계구축<개정 2026. 5. 11.>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4. 기타 야간 민원처리 등 필요한 보완대책 제4조(당직의 편성) ① 본부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책임자 5급 또는 5급 승진예정자 1명과 당직보조자 6급이하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5항 각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 재택당직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직인원은 1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3.> ② 각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2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기능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9. 19.> ③ 본부 및 소속기관의 방호원 또는 경비원(이하 "방호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주간과 야간으로 인원을 편성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9. 19.> ④ 운전원 1인은 상시 유선상(운전원자택) 대기하도록 하여 유사시 당직업무 수행에 협조하도록 할 수 있으며, 대기명령은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당직 담당과장(이하 "당직 담당과장"이라 한다)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개정 2008. 9. 19.> ⑤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직인원을 1명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 9. 19.> 제4조의2(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3.> ② 방호원이 정상근무를 하고 당직근무자가 1인인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24:00이후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4. 30.> ③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1.>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당직 담당과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이 소속하고 있는 과의 과장(이하 "소속 과장"이라 한다)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당직근무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 9. 19.> 1. 신규임용 또는 전입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5일간 2.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 3.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때 4.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지 1년 미만인 공무원 <신설 2019. 12. 23.> 5. 장관실ㆍ차관실ㆍ대변인실ㆍ감사관실(민원실 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만55세이상 공무원 <신설 2019. 12. 23.> 6. 그 외 업무상 당직근무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설 2019. 12. 23.> ③ 당직근무 대상자가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확인서를 당직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3.>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소속기관은 "당직 담당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소속기관은 "당직 담당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08. 9. 19.>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6. 5. 11.> 2. 방호원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개정 2008. 9. 19.>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개정 2000. 7. 6.>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신설 2026. 5. 11.> ② 각 실장, 국장, 정책관 또는 기획관(이하 "실ㆍ국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e-사람 보안점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1.>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11.> 제9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6.>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당직 담당과장 또는 상급기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 ④ 당직근무자는 각급기관의 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담당과"를 말한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 제10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6.>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의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개정 2026. 5. 11.> 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개정 2026. 5. 11.>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개정 2026. 5. 11.>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신설 2026. 5. 11.> 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 2019. 12. 23.> 10.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각 비상소집 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26. 5. 11.> 제11조(당직근무자의 경비 및 순찰) ① 방호원이 있는 경우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중 출입구에 방호원을 상시 배치하여 출입자에 대한 통제ㆍ경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방호원은 당직책임자의 허락 없이 외래인의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 <개정 2008. 9. 19.> ②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 또는 방호원으로 하여금 각 사무실 내외의 보안점검을 3회이상 실시하여 상급기관에 보고(재택당직 근무의 경우 소속기관장이 횟수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하고, 방호원은 지정된 순찰지점을 매 2시간마다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 제12조(당직근무중의 문서처리)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실ㆍ국장 또는 담당과장에게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 제13조(당직점검) 장관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확인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9. 19.> 제14조(당직차량의 운영) 당직근무 중 긴급연락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직차량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당직근무 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중 발생한 각종 보고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 10분전에 당직 담당과장에게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 제16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규칙을 위반한 당직근무자, 최종퇴청자 등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6.> 제3장 비상근무 제17조(비상근무의 실시)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 등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00. 7. 6.> ② 비상근무는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개정 2019. 12. 23.> ③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08. 9. 1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ㆍ발령일시ㆍ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ㆍ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3.> ⑤ <삭제 2000. 7. 6> ⑥ 각급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 제18조(비상근무조 편성) ① 본부의 비상근무조는 각 실, 국, 정책관실, 기획관실의 주무과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이 당해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본부 4급과장 이상 공무원의 비상종류별 근무조를 별도로 편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비상근무조는 운영지원과장이 편성한다. <개정 2008. 9. 19.> ② 비상근무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6.>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③ 비상근무조는 각 실ㆍ국별로 편성하되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PC요원, 통신요원, 차량운전원 등 필요한 인원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 ④ 주무과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비상근무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비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항상 비상근무가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 ⑤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비상근무조를 편성한다. <개정 2000. 7. 6.> 제19조(비상연락체계)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 당직체계에 따라 연락한다. <개정 2008. 9. 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 <개정 2008. 9. 19.> 제20조(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 본부 및 소속기관 모두가 비상근무 중 일 때에는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1조(직원 연락체계 유지) ① 전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해 소속의 주무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과장은 당해 소속직원의 연락체계 변경사항을 신고 받은 즉시 운영지원과와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 ④ 주무과장과 각급 소속기관의 장은 월1회 이상 소속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 제21조의2(필수요원의 지정) ① 주무과장과 각급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0. 7. 6.> 제22조 <삭제 2000. 7. 6 > 제23조 <삭제 2000. 7. 6 > 제5장 재택당직자 등의 근무요령 제24조(재택당직근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경우 제26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는 기관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체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1.> 제25조 <삭제 2000. 7. 6 > 제26조(재택근무시간)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일과시간 종료 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부터 사무실 대기근무 시간을 1시간으로 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무실 대기근무 시간을 면제하거나 사무실 대기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1.> ② 재택근무는 평일근무와 휴무일 근무로 구분하되 평일근무시간은 당일 사무실 근무시간 이후부터 익일 정상근무시간 이전까지로 하고, 휴무일 근무시간은 당일 정상근무시간부터 익일 정상근무시간까지로 한다. <개정 2008. 9. 19.> 제27조(재택근무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재택당직근무자(휴무일근무자를 포함한다)는 정상근무 종료 30분전까지 당직 담당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당직 담당과에서 확인ㆍ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개시시간 10분전까지 당직실에서 전일 근무자로부터 재택당직에 필요한 비품, 전일 특이사항 등을 확인ㆍ인수하여야 하며, 인계ㆍ인수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1.> 제28조(근무자의 임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항을 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6.> 1. 당직실 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 전환 2.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확인 3. 재택근무 중 전화민원 안내 4. 재택근무 중 각종 연락사항 접수ㆍ통보 5. 비상사태 등 사고발생시 보고체제유지 등 필요한 조치 ② <삭제> <개정 2008. 9. 19.> ③ 방호원이 있는 소속기관의 경우 방호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1. 경비용역업체와의 연락망유지 2. 무인전자경비장치 관리 3. 청사출입문 개폐여부 확인 및 무인전자경비장치 미작동 구역 순찰강화 4. 재택당직중 경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경비용역업체에 확인한 후 당직자에게 통보하고 순찰강화 5. 화재발생, 외래인의 무단침입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할 소방서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당직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긴급조치 <개정 2008. 9. 19.> ④ 각 실ㆍ국의 사무실별 최종퇴청자는 e-사람 보안점검 또는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9.> 제29조(근무자의 소지물품) 근무자는 반드시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재택근무 장소에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6.> 1. 재택당직근무일지(기관별로 정하여 사용) <개정 2008. 9. 19.>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직원비상연락망 4.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 2019. 12. 23.> 5. 당직용 이동전화 <신설 2026. 5. 11.> 6. 기타 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30조(재택근무상태 점검)당직명령자는 재택근무상태를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수시 점검하고, 무인전자경비 용역업체의 비상출동소요시간 등을 연 2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재택근무 해제)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당직실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6.> 1.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2. 당직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로 전환할 수 없을 경우 3.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당직 담당과장으로 부터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가 있을 경우 <개정 2008. 9. 19.> 4. 기타 당직실에 복귀하여 정상근무를 하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제6장 보칙 제32조(위임규정) 각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본 규칙에 의거 기관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9. 19.> 제33조(준용규정) 이 규칙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2018. 10. 3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