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116
발령일: 2026년 5월 14일
시행일: 2026년 5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을 지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자원의 지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가 제3조 및 별표 2에 따른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순환자원을 폐기물로 본다.
제3조(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제2조의 지정된 순환자원을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기 위하여,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