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280 발령일: 2026년 1월 7일 시행일: 2026년 1월 1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제8조,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라 한다)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농업생명자원 관리 전반에 필요한 사항과 연구재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훈령 제2조를 준용하며,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관리하는 농업생명자원 및 연구재료에 관한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물생명자원 : 농업생명자원으로 종자 및 영양체 2. 미생물생명자원 : 농업생명자원으로 세균 및 진균 3. 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 : 농업생명자원으로 미생물 중 식물바이러스 4. 곤충생명자원 : 농업생명자원으로 누에 및 꿀벌을 포함한 곤충 5. 연구재료 : 농과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생명자원 중 훈령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보존가치가 낮아 농업생명자원으로 책임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식물, 미생물 및 동물 6. 안전보존서비스 : 국가자원으로 등록ㆍ관리하지 않고 농업생명산업 발전을 지원하기위해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농업생명자원을 위탁받아 농과원에서 일정기간 중장기보존하는 서비스 7. 유전자변형생물체 혼입검정 : 식물생명자원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별표 3-2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대상목록 및 그 외 국내외 상업화 승인 형질전환식물과 동일 종(種)의 작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혼입검정 8. 국가등록번호 : 농업생명자원을 국가자원화하는 대상에 대하여 부여하는 번호로 식물은 IT(Introduction)로, 미생물은 KACC(Korean Agricultural Culture Collection)로, 식물바이러스는 CV(Crop Virus)로, 곤충은 KE(Korean Entomology)로 시작한다. 9. 임시번호 : 국가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전에 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되는 번호로 관리기관별 별도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0. 등록자원 : 국가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원 11. 임시자원 : 임시번호를 부여받은 자원 12. 격리보존서비스 : 농촌진흥청 시험연구사업으로 개발된 형질전환 작물을 농업유전자원센터 별도의 시설에 일정기간 격리보관 하는 서비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인 농과원이 수행하는 일체의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업무에 적용하며, 타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생명자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농업생명자원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명자원으로 국가등록번호(IT) 및 임시번호가 부여된 종자 및 영양체 2. 농업생명자원으로 국가등록번호(KACC)가 부여된 미생물 3. 농업생명자원으로 국가등록번호(CV)가 부여된 식물바이러스 4. 농업생명자원으로 국가등록번호(KE)가 부여된 곤충, 누에 및 꿀벌 ③ 연구재료의 적용범위는 제2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시험ㆍ연구용 식물, 미생물 및 동물로 한다. 제4조(담당부서) ① 분야별 농업생명자원 관리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 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리기관 운영의 총괄부서는 농업유전자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1. 식물생명자원 : 센터 2. 미생물생명자원 : 농업생물부 농업미생물과 3. 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 : 농산물안전성부 식물병방제과 4. 곤충 및 누에생명자원 : 농업생물부 산업곤충과 5. 꿀벌생명자원 : 농업생물부 양봉과 ② 연구재료 담당부서는 해당연구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농과원 각 소속부서로 한다. 제2장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ㆍ갱신 절차 등 제5조(관리기관 지정ㆍ갱신 기준) 관리기관 지정과 갱신지정을 위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관리기관 지정심의위원회) ① 담당부서장은 관리기관 지정 및 갱신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지정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내외의 내부 또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분야별 지정위원회는 각 분야별 담당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담당부서장이 위촉한다. ④ 지정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관리기관 지정 절차) ① 담당부서장은 관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대상 농업생명자원, 신청기간 및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농과원 홈페이지 또는 농업유전자원 서비스시스템(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우선 심사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기관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위원회 심사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⑥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과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담당부서장은 관리기관 지정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2. 관리기관 지정 연월일 3. 관리기관의 농업생명자원 보존 현황 제8조(관리기관 갱신지정 절차) ① 관리기관 갱신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2.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관리기관 운영 실적 및 사업계획서 4. 관리기관 지정서(원본)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갱신신청을 받으면 계약만료 30일 이전에 현장심사, 서류심사 및 제6조에 따른 지정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갱신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지정 여부의 결정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 갱신지정을 위한 지정위원회 심사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⑤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갱신지정한 경우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재발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청장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갱신지정 결과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는 제7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9조(수당지급) 원장은 관리기관 지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무와 관련하여 지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식물생명자원의 관리 제10조(기탁자원의 접수 및 임시번호 부여) ① 센터장은 기탁된 식물생명자원 접수 시 별지 제16호서식 농업생명자원 기탁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탁자 정보(이름, 소속기관, 주소, 연락처 등) 2. 농업생명자원 내력정보(학명, 자원명, 수량, 수집자, 수집지역, 취득경위 등), 특성평가 성적, 화상정보, 연구논문 정보 등 3. 농업생명자원 실물 ② 센터장은 기탁된 농업생명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을 제한할 수 있다. 1. 기탁자가 식물생명자원의 정보공개 및 분양활용을 원하지 않는 자원 2. 국외도입 자원의 경우 확보경위 관련 협약서, 분양계약서 등의 합법성을 문서로 증빙할 수 없는 자원 및 「식물방역법」 제17조에 의한 검역합격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은 자원 3. 국내자원의 경우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혼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포함된 검사성적서 또는 동일 수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원. 단, 농업유전자원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접수 후에 유전자변형생물체 혼입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4. 기타 센터장이 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접수요건에 적합한 경우 임시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7호서식 농업생명자원 기탁증을 발급하며, 영양체 자원의 경우 해당 영양체보존기관 또는 관리기관으로 자원을 이관하여야한다. 2. 접수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기탁자와 협의하여 기탁 자원을 반송 또는 폐기하거나 안전보존 또는 격리보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식물생명자원의 기탁 및 접수에 관한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유전자변형생물체 혼입검정 및 결과조치) ① 센터장은 센터에 입출고 되는 자원 중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3조 별표1에 따른 국경검사 대상목록에 포함된 식물종(種)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혼입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농업유전자원 등록ㆍ관리를 위해 접수 받은 임시자원 중 제10조제2항제3호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원 2. 분양으로 출고되는 자원 중 유전자변형생물체 혼입검정이 되지 않은 자원. 단, 분양되는 자원을 파종하여 종자를 수확 할 경우 출고 시 검정을 생략할 수 있으나 파종된 식물체를 대상으로 혼입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센터에서 분양되어 증식 후 입고되는 자원. 단, 증식을 목적으로 출고하는 경우 출고 시 유전자변형생물체 혼입검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증식 시 식물체검정을 한 경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정결과가 표시된 검역합격증을 첨부한 경우 입고 시 종자검정을 갈음할 수 있다. 4. 기존 보존자원 중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정이 되지 않은 자원. 단, 보존 종자가 증식시 식물체검정을 거친 경우 출고 시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정을 생략할 수 있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검정대상은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농업유전자원센터 내부 자원관리에 필요한 출고의 경우 농업유전자원센터 업무매뉴얼에 별도로 정한다. ② 유전자변형생물체 혼입검정은 전문부서(기관)에 의뢰하거나 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센터에서 수행 시 검사방법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3조 별표11의 방법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검정결과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혼입된 자원으로 판명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센터 보존자원은 훈령 제6조제6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격리보존하거나 폐기한다. 2. 기탁자나 분양받은 자에게 검정결과를 통보하고 확산방지 등을 위해 안전조치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영양체보존기관 또는 영양체 관리기관의 해당 부서장은 신규자원 접수 시 및 검정되지 않은 자원의 분양 시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정되지 않은 등록자원에 대해서도 유전자변형생물체 혼입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식물생명자원의 국가번호등록 및 폐기) ① 식물생명자원의 국가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 자 : 학명, 자원명, 원산지, 자원구분, 출처 등 내력정보를 충분히 갖추고, 등록(IT)자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며 별표 2의 등록기준량 및 발아율을 만족하는 자원. 단,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영양체 : 학명, 자원명, 원산지, 자원구분, 출처 등 내력정보를 충분히 갖추고, 등록(IT)자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며 별표 3의 영양체생명자원 적정 보존 주수를 만족하는 자원. 단,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식물생명자원의 폐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IT)자원과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등록 필요성이 없는 임시자원 2. 퇴화, 병원균 오염, 사멸 등으로 보존ㆍ활용이 어려운 임시자원 및 등록자원 ③ 센터장은 식물생명자원의 국가등록번호 부여 및 폐기 결정을 위해서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등록 및 폐기 대상 자원목록을 작성하여 식물생명자원등록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단, 임시자원의 폐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식물생명자원등록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식물생명자원의 등록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과원에 식물생명자원등록심의위원회(이하 "식물등록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식물등록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내외의 내부 또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식물등록심의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장 및 위원은 참석이 불가할 경우 대리인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식물등록심의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등록업무담당자가 당연직이 된다. 제14조(식물등록심의위원회의 기능) 식물등록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물생명자원의 등록 및 폐기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식물생명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제15조(식물등록심의위원회 운영) ① 식물등록심의위원회는 개최소요 발생 시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소집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식물등록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식물등록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식물등록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등록 및 폐기절차 이행) ① 센터장은 식물등록심의위원회의 등록 및 폐기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국가등록번호 부여 및 폐기 결과를 취합하여 당해 연도 말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식물생명자원의 정보공유를 위해 국가등록번호 등 내력정보가 포함된 「신규 국가등록 식물생명자원 목록」을 매년 전자출판 등으로 발간하여 관련기관에 배부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격리보존 및 안전보존 서비스) ① 농촌진흥청 시험연구사업으로 개발되어 요청자 소속기관 생물안전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이 완료된 형질전환 작물은 농업유전자원센터 별도의 시설에 일정기간 격리보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 가치가 높은 자원의 소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신청기관(자)은 별지 제16호 및 제18호 서식 등을 갖추어 농업유전자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원활한 격리보존 및 안전보존 서비스를 위하여 신청자와 세부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서비스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신청자가 요청하면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수당지급) 식물등록심의위원회 수당과 관련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제18조(평가 기준) 센터장은 식물생명자원에 대한 작목별 특성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자료 전산화) ① 센터장은 식물생명자원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자료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농업유전자원 관리시스템에 평가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또한 영양체보존기관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받은 식물생명자원에 대한 평가자료도 농업유전자원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화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분양승인 기준 및 대상자원) ① 센터장은 책임기관, 영양체보존기관 및 관리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물생명자원에 대하여 국내 분양신청을 받은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종자보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기관에서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14조(종자의 생산 및 보급 등)에 따라 처리한다. 1. 시험, 연구, 개발, 교육 및 전시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 2. 해당 농업생명자원의 보존량이 부족하거나 발아율이 저조한 경우 3. 고시 별지 제5호서식 (국내,국외)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 또는 고시 별지 제5의1서식 (Domestic, Oversease) Material Transfer Agreement의 내용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② 분양대상 식물생명자원은 국가등록번호(IT)가 부여된 자원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자원이라도 분양할 수 있다. 1. 현장평가결과 우수자원 2. 기탁자 본인 자원 3.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1조(분양수량 및 가격) ① 식물생명자원 분양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 : 회당 분양량(별표2) 이하/자원, 300자원 이하/회 2. 영양체 : 20자원 이하/회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이상의 생명자원 분양신청에 대해서는 세부시험수행계획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검토한 후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분양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식물생명자원은 무상분양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분양절차) ① 센터장은 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분양신청서, 고시 별지 제3-1호서식의 분양신청목록, 고시 별지 제5호서식의 분양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분양 신청자로부터 받으면, 서류 요건충족, 제11조1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분양을 승인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신청자원이 분양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원장의 분양승인을 득한 후 해당 생명자원을 다음 각 호의 서식과 함께 민원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단,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치 등 부득이한 경우 민원접수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할 수 있다. 1.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 : 고시 별지 제6호서식 2. 농업생명자원 활용결과 보고서(식물자원) : 별지 제10-1호서식 3. 센터장이 서명한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 : 고시 별지 제5호서식 ③ 외국인의 식물생명자원 국ㆍ내외 분양을 위한 영문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 : 고시 별지 제4호서식 2.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목록 : 고시 별지 제4-1호서식 3.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 : 고시 별지 제5-1호서식 4.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 : 고시 별지 제7호서식 제23조(국외반출 검토 및 분양) ① 센터장은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장으로부터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에 대한 검토요청을 받으면 해당자원의 권리관계, 활용목적 및 국외분양시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청장의 국외반출 및 분양승인 문서가 접수되면, 해당자원과 센터장이 서명한 분양계약서 1부를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제24조(식물생명자원 재분양) ① 센터장은 동일 신청자로부터 동일자원에 대하여 동일목적으로 3년 이내 재분양 신청이 접수된 경우 고시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재분양을 불허할 수 있다. 다만, 최초분양일 이후 30일 이내에 분양자원의 발아율 저조 등으로 인한 재분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제1항 단서조항의 경우에는 재분양 신청 발생 사유 파악 등을 위해 현지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식물생명자원의 재분양 절차는 제22조에 따른다. 제4장 미생물생명자원의 관리 제25조(미생물생명자원의 등록 및 폐기) 미생물생명자원의 국가등록과 폐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 : 별표 4의 미생물생명자원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미생물 2. 폐기 : 보존 미생물의 사멸 등으로 등록유지가 불가한 자원, 등록자원과 중복되는 자원 또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원 제25조의2(안전보존서비스) ① 농업생명자원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잠재적 가치가 높은 기업보유 산업미생물, 연구소와 대학 보유 연구ㆍ교육 미생물 등 자원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신청기관(자)은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안전보존 신청서를 농업미생물과장에게 제출하여 안전보존서비스를 신청한다. 제26조(분양 목적 및 신청자격) ① 미생물생명자원은 시험ㆍ연구, 교육, 산업적 활용의 목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② 미생물생명자원은 기타 자원과의 보존 및 활용 특성, 차별성을 감안하여 미생물 취급 시설과 기술을 보유한 단체에 소속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분양될 수 있다. 다만,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와 산업적 분양 시 상호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 정규직 교사 및 대학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국공립연구소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3. 기타 미생물을 취급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을 보유한 단체의 정규직에 해당되는 자 제27조(분양 수량 및 가격) ① 미생물생명자원 분양 수량은 10균주 이하/회 및 연 20균주 이하/인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이상의 분양신청에 대해서는 세부시험수행계획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검토 후 분양승인을 하여야 한다. ③ 미생물생명자원은 무상분양을 원칙으로 하나, 산업용 분양은 유상으로 분양할 수 있다. 제28조(분양 절차) ① 농업미생물과장은 고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 고시 별지 제3-2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5-2호서식의 분양서약서,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19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분양 신청인으로부터 받게 되면, 신속히 민원접수를 하고 분양신청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와 분양 가능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분양신청의 요건이 미충족 되었거나 자원의 분양이 불가능한 때에는 조속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미생물생명자원을 국내산업용 목적으로 분양할 경우 고시 별지 제3호서식과 고시 별지 제3의3호서식의 분양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미생물생명자원을 분양신청받는 경우 개인위험성과 공중위험성을 고려하여 책임서약서로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고시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1호서식, 고시 별지 제14호서식, 고시 별지 제15호서식, 고시 별지 제16호서식을 받아야 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및 그 하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축병원체 2. 「식물방역법」및 그 하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식물병원체 3.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및 그 하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생물작용제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체병원체 5. 재배용 버섯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자원이 분양 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장의 분양승인을 득한 후 해당 생명자원과 함께 고시 별지 제6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양기간 등 미생물자원의 특성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제5장 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의 관리 제29조(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의 등록 및 폐기) 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의 국가등록과 폐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 : 별표 5의 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바이러스 2. 폐기 : 보존 바이러스의 사멸 등으로 등록유지가 불가한 자원, 등록자원과 중복되는 자원 또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원 제29조의2(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등록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의 등록ㆍ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등록심의위원회(이하 "식물바이러스등록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식물바이러스등록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외의 내부 또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식물바이러스등록심의위원회는 담당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은 참석이 불가할 경우 대리인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등록ㆍ폐기업무담당자가 당연직이 된다. 제29조의3(식물바이러스등록심의위원회의 기능) 식물바이러스등록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의 등록 및 폐기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제29조의4(식물바이러스등록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지급) 제15조 및 제17조 식물등록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의5(등록 및 폐기절차 이행) ① 식물바이러스등록심의위원장은 식물바이러스등록심의위원회의 등록 및 폐기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식물바이러스등록심의위원장은 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의 정보공유를 위해 국가등록번호, 학명, 국명 등이 포함된 신규 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에 대한 정보를 해당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0조(분양목적 및 신청자격) ① 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은 시험ㆍ연구의 목적에 한하여 분양할 수 있다. ② 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은 기타 자원과의 보존 및 활용 특성 차별성을 감안하여, 미생물 취급 시설과 기술을 보유한 단체에 소속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분양될 수 있다. 다만,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 정규직 교사 및 대학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국공립연구소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3. 기타 미생물을 취급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을 보유한 단체의 정규직에 해당되는 자 제31조(분양수량 및 가격) ① 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 분양 수량은 10 분리주 이하/회 및 연 20 분리주 이하/인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이상의 분양신청에 대해서는 세부시험수행계획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검토 후 분양승인을 하여야 한다. ③ 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은 무상분양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분양절차) ① 식물병방제과장은 고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 고시 별지 제3-2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5-2호서식의 분양서약서,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분양 신청인으로부터 받게 되면, 신속히 민원접수를 하고 분양신청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와 분양 가능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분양신청의 요건이 미충족 되었거나 자원의 분양이 불가능한 때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을 분양신청받는 경우 개인위험성과 공중위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병원성미생물에 관한 책임 서약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생물작용제 사용에 관한 책임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및 그 하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축병원체 2. 「식물방역법」및 그 하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식물병원체 3.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및 그 하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생물작용제 4. 「생명공학육성법」및 그 하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체병원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자원이 분양 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장의 분양승인을 득한 후 해당 생명자원과 함께 고시 별지 제6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양, 증식기간 등 자원의 특성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④ 고시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외분양의 경우도 국내분양 절차에 준한다. 제6장 곤충생명자원의 관리 제33조(곤충생명자원의 등록 및 폐기) 곤충생명자원의 국가등록과 폐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 : 별표 6의 곤충(누에, 꿀벌 포함) 생명자원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곤충 2. 폐기 : 보존 곤충의 사멸 등으로 등록유지가 불가한 자원, 등록자원과 중복되는 자원 또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원 제33조의2(곤충등록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곤충생명자원의 등록ㆍ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곤충생명자원등록심의위원회(이하 "곤충등록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곤충등록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외의 내부 또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곤충등록심의위원회는 담당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은 참석이 불가할 결우 대리인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곤충등록심의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등록ㆍ폐기업무담당자가 당연직이 된다. 제33조의3(곤충등록심의위원회의 기능) 곤충등록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곤충생명자원의 등록 및 폐기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곤충생명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제33조의4(곤충등록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지급) 제15조 및 제17 식물등록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의5(등록 및 폐기절차 이행) ① 위원장은 곤충등록심의위원회의 등록 및 폐기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곤충생명자원의 정보공유를 위해 국가등록번호, 학명, 국명 등이 포함된 신규 곤충생명자원에 대한 정보를 해당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4조(분양목적 및 신청자격) ① 곤충생명자원은 시험ㆍ연구 및 교육ㆍ전시의 목적에 한하여 분양할 수 있다. ② 곤충생명자원은 기타 자원과의 보존 및 활용 특성 차별성을 감안하여, 곤충 사육시설과 기술을 보유한 단체에 소속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분양될 수 있다. 다만,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중앙ㆍ지방 농촌진흥기관 정규직에 해당되는 자 2. 초ㆍ중ㆍ고등학교 정규직 교사 및 대학 전임강사 이상인 자 3. 국공립연구소 정규직에 해당되는 자 4. 기타 곤충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을 보유한 단체의 정규직에 해당되는 자 제35조(분양수량 및 가격) ① 곤충생명자원 분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곤충 : 50마리 이하/자원/회(곤충 종에 따라 분양수를 달리할 수 있다.) 2. 누에 : 1나방분(500알) 이하/자원/회 3. 꿀벌 : 5마리 이하 여왕벌/자원/회 ② 곤충생명자원은 무상분양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분양절차) ① 산업곤충과장 및 양봉과장은 고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5-1호서식의 분양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분양 신청인으로부터 받게 되면, 신속히 민원접수를 하고 분양신청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와 분양 가능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분양신청의 요건이 미충족 되었거나 자원의 분양이 불가능한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원이 분양 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장의 분양승인을 득한 후 해당 생명자원과 함께 고시 별지 제6호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7호서식의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장 분양 농업생명자원 모니터링 및 분양절차 홈페이지 게시 제37조(분양자원 모니터링 등) ① 해당 농업생명자원 담당부서장은 분양된 농업생명자원에 대해 품종육성, 지식재산권의 취득 등 분양자원 활용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당해 연도 분양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분양절차 게시 등) 농업생명자원 분양담당 부서장은 해당자원의 원활한 분양신청 및 정보제공을 위해 분양절차 등 해당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장 기타 제39조(연구재료의 제공) 농과원 소속부서장은 연구재료를 시험ㆍ연구용으로 제공할 경우 제15호서식의 신청서 및 확인서를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제40조(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담당부서장은 농업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고객 편이성 향상을 위하여 분양신청 등의 절차를 정보시스템에 구축하고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및 위임전결 규정에 따르는 경우에는 전자화된 문서와 서식을 기존 종이문서의 서식과 달리하거나 서명 및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41조(재검토기한)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