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67
발령일: 2026년 5월 11일
시행일: 2026년 5월 1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필수전력화지원요소 등 특례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용역과 제20조제3항제1호나목,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상대자"란 정부와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자를 말한다.
2. "하도급업체"란 계약상대자와 주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자(이하 "1차 하도급업체"라 한다) 또는 1차 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자(이하 "2차 하도급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3. "방산하도급업체"란 방산업체인 하도급업체를 말한다.
4. "일반하도급업체"란 방산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를 말한다.
제2장 원가계산 대상 및 방법
제3조(원가계산 대상)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계약에 관한 원가계산에 적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형태, 계약종류 및 원가관리 실태 등 제반요건을 고려하여 하도급계약에 대한 원가계산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용한다.
1.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방산원가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물품, 정비 및 용역을 직접 조달하는 계약과 체계개발ㆍ양산을 통합하여 계약 시 양산단계
2. 방산원가규칙 제2조 제1호 나목,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하지 않는 방산업체로부터 조달하는 계약
3. 주계약의 10억원 이상 품목에 대한 하도급계약
4. 제3호의 하도급계약(1차 하도급업체가 방산업체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10억원 이상 품목에 대한 재하도급계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에 관한 원가계산을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 원가계산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원가계산 방법) ①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산원가규칙 및 그 하위규정(이하 "방산원가규칙등"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다.
1. 방산원가규칙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시제품을 생산하는 계약
2. 방산원가규칙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계약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계약을 방산업체 또는 방산하도급업체와 체결하는 경우에는 방산원가규칙 등에 따라 계산하되, 이윤은 제20조를 따른다.
③ 제3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계약을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와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장에 따라 계산한다.
④ 제3조제1항제2호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하여 원가를 계산한다.
1. 구입가격: 다음 각 목의 가격
가. 국내에서 구입하는 품목: 공급가액
나. 국외에서 수입하는 품목: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수입가격
2. 일반관리비: 구입가격에 제19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가격
3. 이윤: 다음 각 목의 가격
가. 국내에서 구입하는 품목: 일반관리비에 이윤율 25%를 곱한 가격
나. 국외에서 수입하는 품목: 수입부대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 10%를 곱한 가격
4. 제세: 관세, 부가가치세 등 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
⑤ 제4항에 따른 원가계산 시 정부규격,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일반관리비 외에 포장비, 검사비 등의 추가직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직접비용을 가산할 수 있으며 추가직접비용에 대한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추가 계상할 수 있다.
제4조의2(하도급계약의 계약방법에 따른 원가계산 기준) ① 주계약이 개산계약(일반개산계약 등)인 경우 하도급계약은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 시 규격ㆍ성능 등 기술적 요구조건이 확정되어 있고, 가격분석자료 또는 원가분석자료를 이용하여 확정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하며 정산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주계약 체결시 하도급계약 원가자료를 제출한 경우 주계약 체결시점으로 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제3장 원가계산 기준
제5조(재료비구성) ① 재료비는 물품의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로서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한다.
② 직접재료비는 제품의 생산에 직접 소비되는 원재료비로서,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제품의 제조에 직접 소비되고, 제품의 실체를 형성하는 주요한 구성부분이 되는 재료의 소비액
2. 구입부품비: 제품의 제조에 직접 소비되고 제품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제품의 일부를 형성하는 재료의 소비액
3. 포장재료비: 제품의 포장에 소비되는 재료의 소비액
③ 간접재료비는 제품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거나 여러 제품 제조에 공통적으로 소비되는 것으로서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보조재료비: 제품의 실체를 형성하지 않고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재료의 소비액
2. 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취득금액이 법인세법에 의한 상당가액 미만인 자산과 시험기기ㆍ공구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산으로서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의 비용
제6조(직접재료비의 계산) ① 직접재료비는 직접재료의 종류 및 규격별로 제7조에 따른 소요량에 원가계산 시점의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포장재료비는 품목 및 업체 특성에 따라 간접재료비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직접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액을 차감한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을 교부하는 업체에서 구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급대가에서 110분의 10을 차감한 가격으로 한다.
제7조(직접재료의 소요량) ① 직접재료의 소요량은 제품의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에 따라 물리적 또는 화학적 분석과 검증으로 산출된소요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화학적 분석과 검증으로 소요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규격서ㆍ설계설명서 및 가공 공정을 고려한 단위소요량, 실측(實測)에 따라 산출된 양 또는 재료의 사용량을 기록한 회계장부에 의하여 산출된 양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직접재료의 소요량을 산출할 때에는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손실량ㆍ시료량(試料量) 및 불량량(이하 "감손량"이라 한다)을 계약상대자(2차 하도급업체는 1차 하도급업체 인정)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주계약이 연구 또는 시제생산에 관한 계약인 경우로서 직접재료가 일정한 단위로 생산되거나 판매되어 제1항에 따른 재료의 소요량보다 다량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료의 소요량과 구입량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그 차이에 해당하는 양에 대한 매각가치 또는 이용가치의 평가액을 뺀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외한다)을 계산가격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수입하던 부품을 국산화 한 경우에는 방산원가규칙 제39조의4에 따라 단위당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원재료잔여물의 평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작업설, 불량제품 및 기타 부산물(이하 "원재료잔여물"이라 한다)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원가계산시점 기준) 등으로 평가한 후 재료비에 차감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① 수입품의 수입가격은 물자대금(物資代金), 수입제세 및 수입 부대경비를 합하여 계산한다.
② 물자대는 정상도착가격에 환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정상도착가격과 환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정상도착가격: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CIF). 다만, 해당 물자가 본선인도가격(FOB), 운임포함인도가격(CFR) 또는 공장인도가격(EXW) 조건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정상적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2. 환율: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환율
③ 수입제세는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될 때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으로서 재료비에서 차감하여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의 적용을 배제한 후 별도 가산한다.
④ 수입 부대경비는 수입에 따른 신용장 개설수수료(신용장 개설의 연장 및 수정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하되, 정상적인 것으로 한정한다), 하역료, 보세창고료, 통관료, 창고보험료, 입항료, 부두사용료, 보세운송료, 입출고료, 국내운반비, 전신전화료, 검사료 등 공장까지 반입하는 데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⑤ 생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가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생산업체가 아닌 무역대리점등 중간상을 통해 수입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조제3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한다
제11조(간접재료비의 계산) ① 간접재료비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하며, 용역에 대해서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1. 원가법: 직접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값에 간접재료비율을 곱하여 계산
2. 직접재료비법: 직접재료비에 간접재료비율을 곱하여 계산
3. 노무비법: 노무비에 간접재료비율을 곱하여 계산
② 제1항의 간접재료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며 최근 2개년도에 대해 최근연도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한다.
1. 원가법: 총 간접재료비(소모품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총 직접재료비와 총 노무비를 합한 값으로 나눈 비율
2. 직접재료비법: 총 간접재료비를 총 직접재료비로 나눈 비율
3. 노무비법: 총 간접재료비를 총 노무비로 나눈 비율
제12조(노무비의 구성) ① 노무비는 제조 및 용역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급여액을 말하며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한다.
1. 기본급
2. 각종수당
3. 상여금(일시적으로 많은 금액의 성과급 제외)
4. 퇴직급여
② 직접노무비는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해당 제품 등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제1항 각 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간접노무비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제1항 각 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3조(직접노무비의 계산) ① 직접노무비는 실제 직접작업시간(여유시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된 노무량에 노무비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제 직접작업시간 확인이 곤란한 경우 표준작업지시서 등에 의한 표준공수(여유시간을 제외한다)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여유시간이란 방산원가규칙등에 따른 간접 및 무작업 노무시간을 말한다.
③ 노무비단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되지 않은 금액은 반영한다.
1. 노무비단가 = 총발생노임 / 총 실근로시간
2. 총발생노임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퇴직급여는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액(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급여액은 제외한다.) 중 퇴직금 지급대상금액의 합계액에 1/12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총 실근로시간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모든 품목에 대한 직접작업시간을 관리ㆍ집계하는 경우: 모든 직접작업시간을 합한 시간
나. 품목별 직접작업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나 근태시간을 관리하는 경우: 총 근태시간(여유시간은 제외하며, 초과근로시간은 포함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시간(산업대분류,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대상)의 최근 3개년 산술평균
④ 노무비단가는 방산원가규칙 제2조제19호의 방산노임단가 산정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변동률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0조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제14조(간접노무비의 계산) ①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간접노무비율은 최근 2개년도의 총 간접노무비를 총 직접노무비로 나눈 비율로 산정하며 최근연도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한다. 이 경우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제13조제3항제2호의 총발생노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15조(경비의 구성) ① 경비는 재료비 및 노무비 외의 원가요소로서 직접경비와 간접경비로 구분한다.
② 직접경비는 해당 품목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전용감가상각비, 기술료(기술도입비 포함), 개발비, 특허권사용료, 시험검사비, 외주가공비 및 시행세칙 제2조제7항제7호에 따른 스마트공장의 자산(기계장치, 공기구 및 치공구, 금형, 검사용계기)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③ 간접경비는 두 종류 이상의 품목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직접경비 외의 경비를 말한다.
제16조(직접경비의 계산) 직접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전용감가상각비: 계약상대자(2차 하도급업체는 1차 하도급업체)가 인정하는 해당 품목 전용의 기계장치ㆍ금형(金型)ㆍ치공구ㆍ검사용계기ㆍ구축물 등에 대하여 총 조달물량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총 조달물량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가산정 시점에 확인 가능한 조달물량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기술료(기술도입비): 기술제휴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인 면허료, 로얄티와 기술비결(Know-how)의 획득비 및 동 부대비용인 기술도입비로서 지급조건에 따라서 실비상당액을 계상하거나, 생산계획물량을 포함한 5년간의 총생산물량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기술제휴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생산계획물량의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년간 균등하게 이연상각한다.
3. 개발비: 해당 품목에 직접 관련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2차 하도급업체는 1차 하도급업체)가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반영한다.
4. 특허권사용료: 해당 제품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공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어서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한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시험검사비: 해당 품목에 대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의뢰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 시험검사비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
6. 외주가공비: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7. 외주용역비: 용역내용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스마트공장의 자산 감가상각비 : 하도급업체가 구입한 자산(기계장치, 공기구 및 치공구, 금형, 검사용계기)이 시행세칙 제2조제7항7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규정 제21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제17조(간접경비의 계산) ① 간접경비는 각 비목별로 직접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값에 비목별 배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복리후생비 및 보험료는 노무비에 해당 배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비목별 배부경비율은 최근 2개년도의 비목별 총 배부경비를 총 직접재료비와 총 노무비를 합한 값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하며 최근연도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하여야 하며, 복리후생비 및 보험료에 대한 배부경비율은 총 배부경비를 총 노무비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
③ 제2항의 배부경비 중 감가상각비와 경상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영한다.
1. 감가상각비: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총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배부경비율을 산정한다. 다만, 제16조제1호에 따라 직접경비인 전용감가상각비로 계산하였을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제외하고 반영한다.
2. 경상연구개발비(손익계산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 포함): 방위사업 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소요된 금액에 한하여 반영하며, 그 외의 금액은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하기 전 원비목(재료비, 노무비, 경비)으로 재구분하여 간접재료비율, 노무비단가, 간접노무비율, 배부경비율 및 일반관리비율 산정 시 반영한다.
제18조(일반관리비 구성)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각종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ㆍ직원 급여(수당 및 상여 포함),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유지비, 수선비,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전산운영비, 보험료 등을 말한다.
제19조(일반관리비 계산) ① 일반관리비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 일반관리비율은 최근 2개년도의 총 일반관리비를 총 매출원가로 나눈 비율로 산정하며 최근연도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율을 한도로 산정한다.
1. 조함공사: 100분의 6
2. 조립금속: 100분의 7
3. 용역: 100분의 6
4. 화학ㆍ섬유ㆍ고무ㆍ의복ㆍ가죽 및 그 밖의 물품: 100분의 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업체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율을 한도로 일반관리비율을 산정한다.
1. 조함공사: 100분의 8
2. 조립금속: 100분의 9
3. 용역: 100분의 8
4. 화학ㆍ섬유ㆍ고무ㆍ의복ㆍ가죽 및 그 밖의 물품: 100분의 10
제20조(이윤) ① 이윤은 총원가 기준 9%(중소기업의 경우 9.5%)를 적용한다. 다만,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기준(총원가에서 외주용역비(외주가공비 포함) 및 기술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중소기업의 경우 10.5%)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방위산업 상생수준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업체의 경우 최우수 등급을 받은 연도의 다음연도에 체결하는 계약에 한하여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하도급계약 및 재하도급계약에 대한 원가계산시 이윤은 총원가 기준 10%를 적용하며,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기준 11%를 적용한다.
제21조(비원가항목)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지체상금(遲滯償金), 위약금, 벌과금 및 손해배상금
2. 소송비, 기부금, 접대비, 판매수수료
3. 대손상각(貸損償却) 비용
4. A/S비(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하자보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정기적 검진ㆍ검사를 위하여 A/S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에 계상할 수 있다)
5. 세법상 규정된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항목
제22조(용역원가 계산) ① 용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원가를 계산한다.
1. 노무비: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계산
2. 경비: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라 계산
3. 일반관리비: 제19조에 따라 계산
4. 이윤: 제20조에 따라 계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원가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용역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 대해서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중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을 우선 적용하며, 이 경우 제비율 및 기술료율은 최저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다만, 해당 용역의 특성 및 원가자료 제출 등 고려하여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정하는 방법 및 범위 내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투입공수는 회사조직도에 따라 용역을 직접수행하는 인원으로 한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적용할 경우 직접경비는 제1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제23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원가계산 기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부설연구소를 포함한다)과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
제24조(기타사항) ① 원가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가계산시점이 아니라 실발생 가격 및 환율을 적용한다.
②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은 회계연도 개시전 확정되어 활용가능한 최근 2년간의 조정된 제조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근 2년간의 결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결산 실적이 회계연도 개시전 확정되어 활용가능한 1년간만 있는 업체: 1년간의 실적을 100%로 적용
2. 결산 실적이 없는 신규업체: 전년도에 제3장 원가계산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한 일반(하도급)업체의 평균율
3. 결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 전년도에 제3장 원가계산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한 일반(하도급)업체의 최저율
제25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