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120
발령일: 2026년 5월 14일
시행일: 2026년 5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금지 품목) ①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적정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폐폴리카보네이트(PC), 폐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수지, 폐폴리아미드(PA)수지, 폐전선(금속, 피복을 모두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은 제외한다]
2. 폐섬유[양모(Wool)가 80% 이상 함유된 폐섬유, 페폴리아미드(PA) 소재 폐섬유, 폐천연섬유(섬유 소재가 동ㆍ식물성인 것에 한함)는 제외한다]
3. 석탄재
4. 폐타이어[대형타이어(보조가탄재, 고무분말, 재생타이어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철심(재활용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고시된 경우에는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에서 제외한다.
제3조(조건부 수입허용)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국내 대체재 조달 가능성 및 국내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1.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입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허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자원순환기본법」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에 국내 대체재 조달 가능성 및 국내 재활용시장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거나 관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