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119
발령일: 2026년 5월 14일
시행일: 2026년 5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해성이 크지 않고,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기물의 품목과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입자의 자격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의 수출입자 자격) ①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폐지,
2. 폐IC트레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폐지를 수입할 수 있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를 말한다. 다만,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분류한 세분류 및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신문용지 제조업(17121)
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17122)
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
4. 위생용 원지 제조업(17125)"로 한다
5.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9)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폐IC트레이를 수입할 수 있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를 말한다. 다만, 업종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02)
2.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20203)
3. 합성섬유 제조업(20501)
4. 재생섬유 제조업(20502)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