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발령번호: 58
발령일: 2026년 4월 27일
시행일: 2026년 4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획예산처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그 내용이 기획예산처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영 제3조에 규정된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
제4조 (제안의 모집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제안업무의 관장) 기획예산처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업무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관장한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6조(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등)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영 제3조제1호의 제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접수여부를 결정한다.
②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영 제3조제1호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출받은 제안의 내용이 기획예산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을 제출 순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접수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 제안자에게 접수사실을 공문,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제안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제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서의 보완)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의 내용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20일 이내에 제출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할 경우 1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제출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③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장 제안의 심사 및 재심사
제9조(심사기준) 접수된 제안과 영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는 별표 1의 제안심사 배점기준표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제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제안의 내용과 관계되는 실ㆍ국장(이하 "소관 실ㆍ국장"이라 한다)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그 채택여부를 통보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그 채택여부를 통지한다.
② 2이상의 실ㆍ국의 업무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안은 제안의 주된 내용을 담당하는 소관 실ㆍ국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다른 실ㆍ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안의 심사는 소관 실ㆍ국의 소속 과장(팀장)급을 심사관으로, 국장(심의관)급을 확인관으로 하여 제안의 채택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제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사 평정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접수된 제안이 고도의 정책이나 제도에 관련된 내용인 경우 소관 실ㆍ국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제안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소관 실ㆍ국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기 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소관 실ㆍ국장의 심사 및 재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불채택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영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재심을 할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소관 실ㆍ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를 위하여 당해 제안을 심사한 소관 실ㆍ국장을 의장으로 하고 당해 제안을 심사한 심사관 및 확인관과 재심사 제안의 내용과 관련 있는 실ㆍ국의 과장(팀장)급 중에서 2인 이상 5인 이내의 과장(팀장)이 참석하는 재심사회의를 개최하여 그 채택여부를 심사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사회의는 회의 참석자들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참석자별로 별지 서식 제4호 및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별지 제6호 서식과 함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자체제안심사회의
제12조(구성) ①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제안심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회의는 기획조정실장이 의장이 되고, 심의안건 관련 해당 실ㆍ국 과장 및 담당과장 및 의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자가 참석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안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운영) ① 의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4조(의결사항)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채택제안의 등급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5.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및 중앙제안 추천에 관한 결정
6.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5조(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제안의 채택 및 자체우수제안으로의 추천을 위한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안자 및 실시자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16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① 채택된 제안의 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채택된 제안의 등급은 별표 1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참석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제17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회의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우수상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8조(표창)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표창한다.
제19조(인사상 특전)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채택되어 실시되고 있는 아이디어제안 또는 채택된 실시제안 중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안자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 대한 포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부상금의 지급)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특별상 : 300만 원 이하
2. 우수상 : 100만 원 이하
3. 우량상 : 50만 원 이하
제21조(제안의 실시) ①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소관 실ㆍ국장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관 실ㆍ국장은 제안내용의 일부보완이나 계속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ㆍ시험기관 등에 의뢰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제안의 실시
제22조(실시불가 사유의 소명) ① 소관 실ㆍ국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실시불가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당해 제안자와 소관 실ㆍ국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관 실ㆍ국장에게 당해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① 소관 실ㆍ국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실시성과평가서에 따라 매년 말까지의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 실ㆍ국장은 영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와 실시자와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채택된 제안의 실시로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하여야 하며, 실시된 제안의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는 별표 4의 성과평가 배점 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채택제안의 실시성과평가를 위한 효과 산출 내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소관 실ㆍ국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실ㆍ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장 제안의 사후관리
제24조(제안의 관리기록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 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에 따라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기록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5조(불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및 활용)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불채택제안의 활용을 위해 불채택결정일로부터 2년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관리기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26조(상여금 지급)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3조의 평가결과 그 내용이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거쳐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상여금 지급결정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27조 (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제안의 심사결과 채택여부가 결정되어 제안자에게 통지가 완료될 때까지 그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보칙
제28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