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발령번호: 58 발령일: 2026년 4월 27일 시행일: 2026년 4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두는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획재정담당관 2. 예산실 예산총괄과장 3.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과장 4. 재정성과국 재정성과총괄과장 5. 운영지원과장 6.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한 외부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획예산처 예산의 집행실적 점검 등 기획예산처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등 기획예산처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절약성과금 지급 심의 등 기획예산처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한 심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획예산처의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처예산집행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4인 내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수당) ①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ㆍ연구 기타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장 보 칙 제27조(재검토기한)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