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전북지방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소관부처: 전북지방환경청
발령번호: 39
발령일: 2026년 5월 11일
시행일: 2026년 5월 1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등)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날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④ 당직총괄담당자는 기획과장으로 하고, 당직담당자는 기획과 6급 이하 직원 1명으로 한다.
제3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편성하며 다음과 같이 근무한다.
1. 평일 숙직근무는 6급이하 직원으로 하며, 당일 18:00부터 19:00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19:00부터 익일 08:00까지 재택당직근무, 08:00부터 09:00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한다. 다만, 근무 익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19:00부터 익일 09:00까지 재택당직근무를 한다.
2. 휴무일 일직근무는 5급(승진내정자 포함) 및 여직원으로 하며, 09:00부터 18:00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한다.
3. 휴무일 숙직근무는 6급 이하 남직원으로 하며,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당직근무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1. 신체장애인
2. 55세 이상 직원
3. 전입ㆍ신규임용일 이후(시보기간이 경과한) 1개월 이내인 직원
4. 임산부(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하며, 임신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적용한다)
5. 기관장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직원
6. 당직총괄담당 및 당직담당
7. 재난 총괄 및 환경관련 사고(화학테러ㆍ사고, 수질오염 등) 대응 담당자
8. 휴직자 및 1개월 이상 병가중인 직원
9. 1개월 이상 외부기관에 교육ㆍ파견 중인 직원
10. 기타 당직근무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당직 주무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질병 등 신체상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당직수행이 곤란하여 해당 직원의 당직면제 요청이 있는 경우 당직총괄담당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있는 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당직총괄담당자에게 당직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재택당직근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청사와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자는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 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명령의 변경)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비품 등 일체를 지참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하며, 근무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음주, 도박, 방가, 기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직원이 모두 퇴청한 경우 동 장치를 가동시켜야 한다.
제9조(보안점검) ① 각 부서의 장은 제24조 규정의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인사관리시스템 상에 게시되어 있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의 보안점검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사 내ㆍ외의 시설ㆍ장비에 대한 보안상태 또는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순찰을 실시하고 이를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보안점검 확인대상 장소는 다음과 같다.
○ 각 부서 사무실, 청장실(부속실 포함), 실험실, 전산실, 기록관 등
④ 보안점검 확인대상 이외 점검ㆍ확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청사보안점검 확인대상 장소 이외의 청사시설 및 차량 등
제10조(당직근무자의 휴식) ① 휴무일 당직근무자는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실정을 고려하여 취침할 수 있다. 다만, 당직실 근무 시 긴급사태발생 및 민원상담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시간(18:00~24:00, 05:00~09:00)은 취침할 수 없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무일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로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전부 휴무를 포함함)을 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1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제12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발령 및 해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상급관서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 시 청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는 청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한다.
② 청장은 비상근무인원은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 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비상연락체계)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고, 이를 연락받은 당직근무자는 소속직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제16조(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청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비상조치) 비상소집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태(화재 및 불순분자의 침투 등)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당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1.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한 조치
2. 인접기관(경찰관서 및 정보관서, 소방관서)에 협조요청
3. 위 사항을 진행함과 동시에 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19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기획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청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① 청장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 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열쇠보관)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열쇠를 별표 1의 보관용 열쇠 기재 요령에 따라 당직실에 1개씩 보관, 비상시 활용토록 한다.
1. 사무실 대표 캐비닛 열쇠
2. 기타 보안관리에 필요한 보관함의 열쇠
제23조(음어자재 활용) 당직책임자는 근무 중 음어로 전통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음어자재 활용내용을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일일보안책임자
제24조(일일보안책임자 지정) ① 각 부서의 장은 각 사무실별로 일일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인사관리시스템에 게시되어 있는 보안점검표에 보안점검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사무실 보안문제 발생 시 일일보안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일일보안책임자 퇴청 시 잔류자가 있을 때에는 최종퇴청자가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는 보안점검표에 의한 점검사항에 대하여 익일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과 중 실천사항
가. 부서 내 보안조치
나. 유사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따라 조치
2. 퇴청 시 점검사항
가. 비밀보관함의 개폐여부
나. 캐비닛,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ㆍ시건 여부
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의 단전여부
라. 전열기의 전원 차단여부 확인
마. 휴지통의 휴지수거 및 보안함 내의 휴지 소각조치
바. 실내소등 상태 및 창문ㆍ출입문 단속
사. 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
제6장 보 칙
제26조(기타) ①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에 따른다.
② 기타 비상근무 등 당직근무 이외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