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6-41
발령일: 2026년 5월 11일
시행일: 2026년 5월 1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의 규정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ㆍ심사수행기관ㆍ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하 "구축형 사업"이라 한다)이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의 「예산안편성 세부지침」의 「세부사업유형별 지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을 말한다. 구축형 사업은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등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포함하며, 사업 추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체계개발ㆍ구축형 사업: 연구개발을 포함하며 설계ㆍ제작ㆍ시험ㆍ조립 등을 통하여 추진되는 방식의 사업
2. 조달형 사업 : 연구개발 없이 조달을 통하여 추진되는 방식의 사업
② "구축형 사업 심사"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라 대규모 신규 구축형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ㆍ조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전적인 검증ㆍ평가를 말하고, 심사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업추진심사 :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신규사업의 사업추진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심사
2. 계획변경심사 :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심사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설계적합성심사 :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한 결과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주요계획변경심사 :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 환경의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에 미달하여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로 증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신규사업"이란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등을 수행하여 구체화된 사업으로 국고지원이 없었던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기획ㆍ구상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을 포함한다.
④ "총사업비"란 구축형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 인건비, 직접연구비(위탁연구비를 포함한다), 간접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장비 구축ㆍ구입비, 시험평가비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융자사업비(국가 재정지원 규모 산정 시에는 제외), 기존 국유지를 활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및 민간 부담분 등)을 포함한다. 다만, 사업 종료 이후의 연구비ㆍ운영비 등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제3조(심사 대상사업) ① 구축형 사업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연구단지, 연구시설 등 연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연구ㆍ시험ㆍ제작 및 인공우주물체의 발사ㆍ관제ㆍ정보송수신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2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포함하는 사업(부지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나. 500억원 이상의 개별/시스템 연구시설장비를 포함하는 사업
다. 연구시설장비비의 합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구개발의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시설물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한 사업
2. 제1항제4호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사업 완료 후 시설ㆍ장비 운영비, 유지ㆍ보수비 등 경직성 경비(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에 해단한다)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사업
제4조(심사 대상사업 단위 등) ① 심사는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심사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구축형 사업 심사 대상으로 한다.
③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의 경우에는 기관운영비, 특수사업비, 주요사업비 등의 항목에 포함된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이 심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④ 여러 개의 개별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집단사업(Package Project)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세부사업별로 심사를 실시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 목적, 추진 방식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묶어서 단일사업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세부사업들의 총사업비 합계가 심사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단일사업으로 묶어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위원회 등
제5조(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위원회 설치) 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심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하에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심사 대상사업 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심사의 운영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심사 제도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4. 이 지침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심사전문기관이 심사의 수행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심사 세부지침 등의 제ㆍ개정
5. 그 밖에 구축형 사업에 대한 심사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린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관련 정부위원 및 15인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된다.
③ 정부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과 기획예산처 고위공무원(‘가’급 이상) 및 위원회시 논의될 사업과 관련된 관계부처 고위공무원(‘가’급 이상)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6조제1항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 구축형 사업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종료된 민간위원은 신규 민간위원 위촉 시까지는 그 지위를 유지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이 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기관의 관계자나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록물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안건, 심의결과 및 회의록 등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장 심사 수행체계
제11조(심사전문기관) ① 심사는 법 제12조의3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사전문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심사전문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사전문기관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시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심사 운용지침, 심사 세부지침 준수 여부
2. 심사 관련 자료 보관 및 공개 현황
3. 그 밖에 심사 운영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
② 심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시 또는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 후에는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자료의 고의적 멸실 등 심사 제도의 투명성ㆍ신뢰성을 크게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심사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전문검토단 구성 및 운영) ① 심사전문기관은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 타당성, 기술ㆍ공학적 적정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검토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 사업의 특성에 맞춰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전문검토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검토단을 구성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가 후보군을 구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심사전문기관은 전문가 후보군 및 사업별 전문검토위원회 구성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구성이 완료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검토단은 사업추진심사 시 구성하여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날까지 운영한다.
제14조(심사 세부지침) ① 심사전문기관은 심사 수행방법 및 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심사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세부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심사전문기관은 심사 착수시점에 검토방법 등과 관련하여 심사 세부지침에 반영되지 못한 보완ㆍ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이를 전문검토단에 공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추진심사
제15조(사업추진심사 대상) ① 사업추진심사는 제3조에 따른 심사 대상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구축형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6조(사업추진심사 수요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심사를 요구할 예정인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사업규모 등 심사 수요를 사전에 조사할 수 있으며, 이때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심사 신청 3개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사업에 대한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 배경
2. 결과물의 운영개념(운영 목적, 활용 방식 등을 포함한다)
3. 결과물의 목표성능
4. 결과물(건축물, 장비, 시설, 시스템 등을 포함한다)의 유형 및 규모
5. 예상되는 총사업비와 연차별 소요예산
6. 추진체계 (잠재적 사용주체ㆍ운영주체ㆍ개발주체 등을 포함한다)
제17조(사업추진심사의 요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추진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전전년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사업추진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심사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년 2회(5월 및 11월) [별표1] 양식과 같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사업추진심사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안): 추진경위, 사업내용, 지원형태 및 재원조달 방안, 기대효과 등
2. 사업 추진 타당성 : 과학ㆍ기술적 필요성 및 정책ㆍ사회적 필요성, 대안 비교 분석 결과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과학ㆍ기술적 필요성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상 공개가 곤란한 사업,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추진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회ㆍ협회 등 전문가 단체의 협의 과정을 거쳐 제안된 수요를 토대로 사업을 기획한 경우: 협의방식 및 절차, 회의록, 참석자 명단, 결과보고서 등 협의과정의 절차적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사업 기획 과정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한 경우: 의견수렴 방식 및 절차, 대안 제시 여부, 회의록, 참석자 명단, 의견수렴 결과 등 의견수렴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기술ㆍ공학적 적정성 : 사업목표(임무), 개념설계의 적정성, 핵심기술 성숙도 분석결과 및 확보방안, 입지 적정성(지방비가 투자되거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지역 선정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결과 또는 공모결과 등 입지선정 관련 객관적인 검토 자료와 지방시대위원회 검토결과) 또는 후보지 관련 자료 등
4. 사업관리 계획의 적정성 : 소요예산 및 연차별 투자계획, 국고지원 요건 및 필요성, 사업추진전략, 일정계획, 추진체계, 위험요인 관리계획, 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 등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심사를 요구할 수 없다.
1. 사업기획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2. 부처 간, 지역 간 협의 등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
3. 사업의 입지 선정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후보지가 없는 사업
4.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과 차별성이 없는 사업
5. 연관성이 없는 다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기획하여 심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6. 여러 부처가 사업에 연관되나, 부처간 협의가 미흡한 사업
7. 신규 가용예산 등에 근거하여 실천 가능성 있는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사업
8. 제16조에 따라 심사 신청 3개월전까지 수요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 다만 국가 정책적으로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회의를 통해 긴급한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2개 이상의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향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국가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사업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사업추진심사 요구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추진심사 요구에 앞서 사전용역 등을 통하여 사업의 목표, 최적의 대안, 사업규모,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운영계획 등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제18조(요건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각 부처로부터 제출된 구축형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요건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건검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과학ㆍ기술적 필요성 관련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 자료의 적정성
2. 사업추진심사 진행을 위해 사업 추진 타당성, 기술ㆍ공학적 적정성, 사업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심사 항목과 관련하여 작성된 심사 요구서 내용의 적정성, 필수 자료 포함 여부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배분ㆍ조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가 없더라도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예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시한 총사업비가 1천억원 미만이나 유사사업의 단가, 물량규모 등 고려 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등
제19조(대상사업 선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검토 결과 적합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사업추진심사 요구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자료, 우선순위 결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추진심사의 철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사업추진심사를 철회하게 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심사 요구시 각 중앙관서 장의 총사업비 추정 오류 등으로 인해 1천억원 미만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각 중앙관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심사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심사 수행이 곤란하거나 사업여건 변경 등으로 전면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
3.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의 여건, 기술ㆍ환경 변동 등으로 심사의 필요성 또는 사업추진 필요성이 현저히 해소된 경우
제21조(사업추진심사 기간) ① 사업추진심사 수행기간은 8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심사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대상사업의 규모나 특성상 심사 수행기간이 8개월을 초과할 것이 명백한 경우.
2. 심사과정에서 복합적인 쟁점 발생, 심사범위 확대(심사 요구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수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이 때, 심사전문기관은 수행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추진심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특성에 따라 수행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심사전문기관은 심사 전 적정 심사기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추진심사 검토 내용) 사업추진심사는 사업의 향후 추진여부 및 적정 사업시기, 사업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대안의 검토,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을 검토한다.
제23조(사업추진심사의 검토 방법) ① 사업추진심사는 사업추진 타당성, 기술ㆍ공학적 적정성, 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② 사업추진 타당성은 과학ㆍ기술적 필요성 및 정책ㆍ사회적 필요성, 대안 비교 분석 및 최적 대안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③ 기술ㆍ공학적 적정성은 개념설계의 적정성, 핵심기술 성숙도 분석 결과 및 확보방안, 입지 적정성(핵심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체계개발ㆍ구축형 사업은 입지 후보지 유무와 선정계획) 등을 검토한다.
④ 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은 소요예산 및 연차별 투자계획, 국고지원 요건 및 필요성, 사업추진전략, 일정계획, 추진체계, 위험요인 관리계획, 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 등을 검토한다.
⑤ 사업추진심사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특수평가 항목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지역균형발전 : 입지가 특정 지역으로 사전에 지정되는 등의 경우 지역낙후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2. 안전성 평가 : 구축형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재해ㆍ재난 예방 및 대응 가능성, 공공의 안전의 제고 효과 등
3. 경제성 분석 : 실증시설 등 산업화 단계의 사업 등에 있어서는 비용-효과 등을 분석
4. 그 밖에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24조(사업추진심사 검토 결과) ① 심사전문기관은 전문검토단을 통해 사업추진심사 항목별로 검토를 실시하고 항목별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승인과 보류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② 사업추진 승인으로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정한 사업추진방향,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등을 제시한다.(체계개발ㆍ구축형 사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및 기본설계, 사업관리계획의 구체화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심사 결과 체계개발ㆍ구축형 사업의 설계 수준과 기술 성숙도, 사업관리계획의 구체성 등이 제28조에 따른 기본설계적합성심사에서 승인이 가능한 수준일 경우 전체 사업비를 제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에는 사업 추진 이후 설계적합성심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사업추진 보류로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적정성 부족 항목과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점 및 해소 방향을 제시한다.
⑥ 검토 결과 이외에 필요한 경우 개별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및 고려사항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제25조(사업추진 재심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추진심사 결과 사업추진 타당성 외의 항목에 대한 적정성 부족의 사유로 추진이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성 부족 항목만 보완하여 사업추진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재심사 사업에 대해서는 요구 시점에 따른 대내외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요건검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장 계획변경심사
제1절 설계적합성심사
제26조(설계적합성심사 대상) 설계적합성심사는 제24조에 따라 사업추진심사를 거쳐 추진 중인 사업 중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27조(설계의 단계별 정의) 제26조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단계별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 : 사업의 전체적인 추진 방향과 요구기능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간 구성, 시설ㆍ장비의 규모ㆍ배치 및 성능 기준, 주요 공정 및 시스템 구성, 핵심 기술 사양(기술적 구현 가능성 포함) 등 사업 기준선을 확정하는 단계
2. 실시설계 : 실질적인 제작ㆍ설치ㆍ시공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 장비별 인터페이스, 최종 배치도, 공정 계획, 품질ㆍ안전 기준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수준의 도면 및 공사ㆍ제작ㆍ설치에 필요한 모든 기술 문서를 완성하는 단계
제28조(설계적합성심사의 요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추진심사를 통해 추진 중인 사업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설계적합성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계적합성심사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표1] 양식과 같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설계적합성심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적합성심사 : 주요 시스템의 기능ㆍ배치ㆍ규모, 기술설계보고서(Technical Design Report) 및 주요 설계도서, 성능 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예산-공정 기준선, 핵심기술에 대한 성숙도 평가(Technical Readiness Assessment) 결과, 사업관리세부계획, 사업추진심사 시 입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입지 적정성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선정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결과 또는 공모결과 등 입지선정 관련 객관적인 검토 자료와 지방시대위원회 검토결과 등
2. 실시설계적합성심사 : 최종 설계도서(Final Design Report) 및 시방서, 설계 경제성 검토 결과, 사업관리세부계획에 따른 관리현황 등
제29조(설계적합성심사 기간) ① 설계적합성심사 수행기간은 6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심사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대상사업의 규모나 특성상 심사 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것이 명백한 경우.
2. 심사과정에서 복합적인 쟁점 발생, 심사범위 확대(심사 요구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수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이 때, 심사전문기관은 수행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계적합성심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특성에 따라 수행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심사전문기관은 심사 전 적정 심사기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설계적합성심사 검토 내용) 설계적합성심사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결과가 사업 목표와 요구 사항에 맞게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 기술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최적화된 설계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의 완성도, 기술성숙도, 사업관리세부계획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제31조(설계적합성심사 검토 방법) ① 설계적합성심사는 기술ㆍ공학, 사업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기술ㆍ공학적 적정성 : 각 설계 단계별 적정성, 핵심기술 확보 여부 등을 검토
2. 사업관리 계획의 적정성 : 구체화된 일정계획, 위험관리계획, 조직ㆍ인력 관리계획 등 사업관리세부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
3. 그 밖에 각 설계 단계의 완료 여부를 검증함에 있어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심사전문기관은 검토과정에서 대상사업이 건설공사를 포함하는 경우 건축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조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건축 설계 적정성 검토결과와 연구시설ㆍ장비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적합성심사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2조(설계적합성심사 검토 결과) ① 심사전문기관은 전문검토단을 통해 설계적합성심사 항목별로 검토를 실시하고 항목별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 진입 승인과 보류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② 다음 단계 진입 승인으로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변경안등을 제시한다.
③ 다음 단계 진입 보류로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점 및 해소 방향을 제시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재정투자 여건 및 기술ㆍ환경 변동 등으로 사업 추진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설계적합성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3조의3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총사업비의 변경을 협의할 수 있다.
제2절 주요계획변경심사
제33조(주요계획변경심사 대상) ① 주요계획변경심사는 구축형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 환경의 변동 등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 사업추진심사 또는 기본설계적합성심사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사업
나. 임무, 사업목표, 사업기간, 구축물의 성능ㆍ범위에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사업
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추진 중인 사업 중 사업목적, 사업내역, 총사업비(100분의 15이내 증액의 경우에 해당한다) 등의 변경이 필요한 사업.
2.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에 미달하여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구축형 사업으로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로 증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34조(주요계획변경심사 요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구축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주요계획변경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요계획변경심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1] 양식으로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변경(안)(사업추진심사 항목에 준하여 작성)
2. 사업계획변경의 필요성 및 타당성
3. .사업계획변경의 세부 내용(변경 전과 비교 포함)
4. 계획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내역 및 연차별 예산 소요
5. 그 밖에 계획변경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35조(주요계획변경심사 기간) ① 주요계획변경심사 수행기간은 6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심사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대상사업의 규모나 특성상 심사 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것이 명백한 경우.
2. 심사과정에서 복합적인 쟁점 발생, 심사범위 확대(심사 요구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수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이 때, 심사전문기관은 수행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요계획변경심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특성에 따라 수행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심사전문기관은 심사 전 적정 심사기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주요계획변경심사 검토 내용) 주요계획변경심사는 사업 진행 중 필수적이거나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의 당초 목표, 예산,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변경사유의 타당성과 변경된 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을 검토한다.
제37조(주요계획변경심사 검토 방법) ① 주요계획변경심사는 제23조에 따른 사업추진심사의 검토방법을 준용하되 항목은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한다.
② 주요계획변경심사는 과업 외 구간 등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종ㆍ내역 등을 추가하는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8조(주요계획변경심사 검토 결과) ① 심사 전문기관은 전문검토단을 통해 주요계획변경심사 항목별로 검토를 실시하고 항목별 평가 결과에 따라 계획변경 승인과 불승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② 계획변경 승인으로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적정한 사업 내용,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변경(안) 등을 제시하고, 필요 시 변경을 위한 조건을 명시할 수 있으며, 변경사유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원인 제공자가 해당 사업비의 변경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의 일부 또는 부지에 대해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기관의 유치조건 등을 전제로 한 사업규모 또는 범위의 확대는 과업외 구간에 해당하여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당해 지자체 등이 부담한다.
2. 지자체 등 국가 외의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기간 연장 및 과업의 추가 등에 따른 추가소요(물가 상승분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제공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계획변경 불승인으로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불승인 사유를 제시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주요계획변경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3조의3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총사업비의 변경을 협의할 수 있다.
제6장 심사 결과의 활용
제39조(심사 결과의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사 결과가 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완료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과의 연계)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심사 결과 각 호의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 재원여건, 지자체 협의 등 사업 추진여건을 감안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24조제2항의 사업추진 승인으로 통보받은 경우
2. 제32조제2항의 다음 단계 진입 승인으로 통보받은 경우
3. 제38조제2항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으로 통보받은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ㆍ조정과 관련하여 구축형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제41조(심사 결과의 공개) ① 심사전문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심사 결과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시점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심사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2개월 이내에 심사 최종보고서 발간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심사전문기관은 법 제12조의3제7항에 따라 심사 결과 보고서를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심사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의 공개수준, 공개방법, 공개주기 등 구체적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등을 감안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42조(심사결과의 이행점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심사 결과 제시된 조건 및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최종보고서가 발간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시 심사전문기관과 전문검토위원회를 통해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ㆍ조정 및 후속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