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발령번호: 560 발령일: 2026년 5월 8일 시행일: 2026년 5월 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징계ㆍ고충심사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권한의 위임 및 평정자 등의 지정 제2조(권한의 위임)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부장에게 소속 임업연구관(과장급 이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업연구사 또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보조기관 내에서의 전보권을 위임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 소속 공무원 중 근무성적 평가 대상자의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를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4조(경력 평정자 및 확인자) 소속 공무원 중 경력평정 대상자의 경력 평정자는 운영지원담당사무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장 보직관리기준 제5조(보직결정의 원칙)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과 연고지를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위의 주요 업무활동 나. 직위의 성과책임 다. 직무수행의 난이도 라. 직무수행요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전공분야, 경력 및 훈련실적 나. 윤리의식 및 청렴도 다. 보유 역량의 수준 라. 직렬 및 직류 마. 그 밖의 특기사항 제6조(연구직 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 ① 원장은 연구직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 전문성, 조직ㆍ인력 관리 및 갈등조정ㆍ소통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 규정"이라 한다) 별표 2의 제1호 다목,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다목의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직위별 보직기준에 따라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관리능력 향상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를 통해 보직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공모의 대상 직위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계약담당공무원의 보직관리) 본원(산림생명자원연구부 포함) 및 연구소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보직기간은 3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기관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인사방침 및 기준설정, 인사관련 규정 제ㆍ개정 등 그 밖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소속 공무원의 승진인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와 국립산림과학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국립산림과학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임업연구관 및 임업연구사에 대해 근무성적평가점의 결정업무를 관장한다. ④ 국립산림과학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제2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임업연구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6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및 임업연구사의 승진심사 업무를, 제2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심사 업무를 관장한다. ⑤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등에 의한 서훈 및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 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다음의 서훈 및 표창추천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심사한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선발 4. 장관 및 산림청장 표창 5. 원장 표창 ⑥ 임업연구사 및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⑦ 소속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⑧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복무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 복무관리위원회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산림과학원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장,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임산자원이용연구부장, 운영지원과장 및 연구기획과장이 된다. ② 국립산림과학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장,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임산자원이용연구부장 및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③ 국립산림과학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이 되며, 상위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고, 제2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과장 및 연구소장(이하 "과장급"이라 한다)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이 된다. ④ 국립산림과학원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과장급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이 된다. ⑤ 국립산림과학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원장이 지명하는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때 민간위원은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한다. ⑥ 국립산림과학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를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공무원 위원은 과장급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민간위원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⑦ 국립산림과학원 복무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과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하여 부서장급(과ㆍ소장) 공무원 4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경우는 위원회의 구성(1명이상의 민간위원 반드시 포함)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 각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운영지원 담당사무관이 된다. ⑨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직제상 선순위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당해 안건을 심사 또는 심의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관계서류를 기록ㆍ유지한다. 제11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제5장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제12조(경력경쟁채용대상의 자격증 구분) 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경력경쟁을 통해 연구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연구직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은 별표 3과 같다. ②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경력경쟁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