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산림과학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발령번호: 398 발령일: 2026년 5월 8일 시행일: 2026년 5월 8일

본문

1. 목 적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승진)ㆍ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ㆍ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국립산림과학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무원 평정관련 상위 법령에 의함.   2. 근무성적평가 [1] 평가대상ㆍ시기ㆍ평가자 및 확인자 가. 평가대상 o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직 포함) ※ 일반임기제공무원(5급이하)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12월31일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가(연1회)를 실시하되,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ㆍ조정 관련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나. 평가시기 o 근무성적 정기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실시함. 다. 평가자 및 확인자 o 근무성적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평가자와 근무성적확인자는 「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를 적용함. [2]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가. 성과목표 설정 (성과계획서 작성) o 매년초 평가대상 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함. - 성과목표는 상급(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선정하되,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단위과제를 설정할 수 있음. o 성과계약평가를 받거나 단순ㆍ반복적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과목표 등 성과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성과평가서를 반드시 작성ㆍ평가 o 평가대상 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평가대상 공무원은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하여 수행하고, 업무 조정 등으로 피평가자간 1:1의 승계가 곤란한 경우 세부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평정단위부서(기관) 내 업무 조정에 따라 분할 승계하여 수행함. 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o 평가항목 및 배점 -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50점)과 직무수행능력(50점)으로 하며, 평가항목의 총점은 100점으로 함 <img id="164150007"> </img> o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서, 해당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표 1>의 평가요소별로 평가함. 다만,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이외에 연도 중간에 추가된 업무도 포함하여 평가함. [별지 제2호 서식] <표 1> 근무실적 평가요소 및 배점 <일반직공무원> <img id="164149307"> </img> <연구직공무원> <img id="164149309"> </img> o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는 각 평가요소별로 5단계로 평정하며, 등급별 평정점 차이는 균등하며, 아래 기준으로 평가함. 단, 연구직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 기준은 내부지침<NOTE> 연구직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운영지침(내부지침) 에서 따로 정함 <img id="164150103"> </img> o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 직무수행능력은 <표 2>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하되, 평가요소별 평가등급은 5등급으로 하고, 평가요소별 배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달리하여 평가함. - 조직기여도는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결과를 부여한다. 다만, 성실성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표 3>의 감점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하는 방식으로 평가함. <표 2> 직무수행능력 평가요소 및 배점 <일반직공무원> <img id="164150199"> </img> <연구직공무원> <img id="164149311"> </img> <표 3> 직무수행능력 중 성실성 평가요소의 감점사유 및 배점 <img id="164150201"> </img> ㆍ 감점사유는 평정대상기간동안 해당부서의 근무상황부, 감사반 등의 복무 감독부서의 점검기록에 의함. ㆍ 민원 야기는 민원관리부서의 평가에서 민원처리 미흡사례로 평가되거나, 대민 불친절 사례는 민원신고 등에 의하여 잘못이 확인된 경우를 말함. 다만, 평가대상기간동안 민원처리 우수사례로 평가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음. ㆍ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경미한 사항)은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주의ㆍ경고 또는 징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말함. ㆍ 무단 조퇴ㆍ이석은 복무 감독자에 대한 허가나 보고(동료 등에 보고 포함) 없이 2시간 이상 무단 조퇴하거나 이석한 경우를 말함. ⇒ 성실성 점수는 감점 사유별 배점점수를 합산하여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함. o 최하위등급 요건 - 최하위등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img id="164150203"> </img> ※ 최하위등급 요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 다. 평가자의 평가 o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평가방향에 대하여 협의한 후 그 방향에 따라 평가하되, 소관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하고, 평가의견을 반드시 작성하여 성과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함. 라. 평가단위에서의 평가 o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직급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함.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 및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승인권자에 대한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 평가시 반영하여야 함. ※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시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나,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 평정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는 바꿀 수 없음 o 평가단위에서의 평가등급은 4개 등급(수, 우, 양, 가)으로 하며,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은 이전의 근무성적 평가결과 등을 참고하여 소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함 ※ 평가단위 중 직급별 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파견자 등을 별도 평가단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등급별 인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마.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 o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훈령)」에서 정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활용함. o 평가위원회는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을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에 따라 나누고 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여 평가점을 아래와 같이 결정함(다만,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함) <img id="164150551"> </img> ※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하되, 동일한 등급 내에서는 평가점수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하여 상위 등급부터 순서대로 1명씩 배분함. 바.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o 파견된 경우 등의 평가 -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육아휴직, 교육훈련 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성적평가를 실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 후 첫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봄. ㆍ 육아휴직 또는 파견기간 중이라도 평가대상 기간 중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근무성적평가 실시 o 전보자의 평가 - 소속공무원이 소속장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즉시 이관해야 함. - 전보 후 1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 전보 이전 부서에서는 전보자에 대한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를 새로운 부서로 이관하며, 새로운 부서의 평가자는 이전 부서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 - 전보 후 1월이 지난 후에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 평가대상 공무원은 전보 이전 부서에서 수행했던 주요실적과 전보 이후 수행한 주요실적을 성과평가서에 함께 기록하며,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이전 부서의 실적과 현재 부서의 실적을 함께 평가하되, 이전 부서 평가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함. [3]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가. 평가결과의 공개 o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 완료 이후 평가대상 공무원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 내 <별지 제2호 서식> 공무원성과평가서 중 4. 종합평가란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으로 한정되며, 평가대상 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공개 o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후, 인사담당부서에서는 평가대상 공무원에게 공개요청 가능기간을 고지함. ※ ‘근무성적평가 완료’ 시점은 모든 평가단위별 평가자의 평가 및 확인자의 확인이 종료되고, <별지 제4호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기 전을 의미 o 평가대상 공무원은 인사담당부서에서 제시하는 공개요청 가능 기간 내에 해당 평가단위 평가자에게 평가결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바로 당해 공무원에게 평가결과를 공개함. o 공개방법은 개인메일송부 또는 공개기간을 설정하여 "e-사람"시스템을 통해 공개 나. 이의신청 o 평가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내용을 대상 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함.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2 서식> (이의신청 심사결정서)을 작성 o 확인자의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 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하며,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함. o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상기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가능기간 및 확인자의 결정기한, 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가능기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결정기한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 정기평정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모든절차를 완료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의 다음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이의신청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함. o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의 조정, 기각 여부 등 이의신청 심사 결정내용을 대상 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함.   3. 경력평정 [1] 평정대상 및 시기 가. 평정대상자 o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직 포함) 나. 평정시기 o 경력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평정을 실시하며,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2] 평정기간 o 경력평정은 다음의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제외)으로 하고, 환산경력기간의 월경력평정점수와 함께 정기평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당해 계급별 경력평정점수의 만점은 30점으로 함. <img id="164150553"> </img> ※ 경력평정가능기간 중 제외기간을 제외한 경력평정대상기간에 경력환산율을 곱하여 월수로 환산한 기간 [3] 평정자 및 확인자 o 경력평정(가점평정을 포함)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를 적용함.   4. 가점평정 가. 평정대상 o 근무성적평정기간 중 아래에 해당되는 실적이 있는 경우 총 5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함. <img id="164150555"> </img> ※ 경력 관련 가점평정은 경력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월수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의 경력만 인정함. ※ 비선호(오지·기피)기관 내에 특수지가 있을 경우 특수지 가점만을 적용하여 반영 ※ 실적우수 가점의 경우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반영 나. 직무관련 자격증 o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공무원이 <별표 4>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가점을 부여함. <img id="164150557"> </img> ※ 자격증 가점의 제한 -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격증,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유리한 1개 자격증에 대해서만 평정 다. 특정직위 근무경력 o 자체감사담당 공무원경력 - 감사담당관실 등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으로 하며, 해당부서 근무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에 대하여 0.04점을 곱하여 최대 1점까지 반영함 o 행정기관간 인사교류 경력 - 행정기관 상호간 인사교류 대상직위에서 근무한 당해직급 경력에 대하여 매 1월에 대하여 0.04점을 곱하여 최대 1점까지 반영 -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목원간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자에 대하여 매 1월에 대하여 0.04점을 곱하여 최대 1점까지 반영함. o 전문직위 및 국민권익위원회 근무경력 - 전문직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당해 전문직위에서 근무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파견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으로 하며, 해당 직위(부서) 근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전체 근무기간의 매 1월에 대하여 0.04점을 곱하여 최대 1점까지 반영함. o 비선호(오지·기피)기관 근무경력 - 비선호(오지·기피)기관으로 선정되어 당해 비선호 기관에서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으로 하며, 해당 기관 근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전체 근무기간의 매 1월에 대하여 0.03점을 곱하여 최대 1점까지 반영함. (평정적용 대상은 6급상당 이하의 공무원에 한함) ※ 특정직위 근무경력은 그 경력이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있을 때 가점평정이 가능함. 라. 특수지 근무경력 o 평정대상 계급 전체에서 특수지역 근무경력은 특수지 가·나·다·라 지역에 따라 월별로 다음과 같이 가점을 부여함. <img id="164150559"> </img> 마. 실적우수 가점 등 o 실적가점 - 기관홍보, 정부업무평가, 갈등예방·해결 및 각종 법률·제도개선, 민원행정 제고 및 경진대회 입상 등의 실적이 우수한 자로 소속 기관장(부서장) 또는 본청 주관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0.3점 부여 - 제도, 기술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주관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1점을 부여 - 중앙행정기관장(산림청장 포함) 주관 경진대회 입상 등 실적이 우수하여 소속 기관장 또는 본청 주관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의 가점을 부여(다만, 적극행정 우수사례 자체경진대회는 수상자가 가점평정을 선택한 경우에 부여) <img id="164150565"> </img> - 가점부여 여부 및 부여점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동일한 사유로 실적가점과 포상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부여 o 포상 가점 -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공적으로 포상한 경우 다음의 가점을 반영하되 평정대상 기간 중 2회 이상 수상한 경우 유리한 것 1개에 대하여 가점부여 <img id="164150567"> </img> o 제안 가점 - 중앙제안심사 및 자체제안심사에서 채택된 경우 다음의 점수를 반영하되 2회 이상 수상한 경우 유리한 것 1개에 대하여 가점부여 <img id="164150569"> </img> o 실적우수가점 등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는 직급별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비율을 적용하여 반영함.   5.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o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은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 기준으로 하며, 대상자의 승진할 직급별로 작성함. o 4급 이하로 승진할 행정직렬과 임업직렬은 통합하여 작성함. 다만, 임업직 중 6급이하 산림환경직류는 별도로 작성함. o 승진후보자명부의 구성 <img id="164150389"> </img> ※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수 100점 중 근무성적평가점수는 95%, 경력평정점수는 5%를 반영하여 작성 o 근무평가 담당부서에서는 상기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가능기간 및 확인자의 결정기한, 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가능기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결정기한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o 직급별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기간 및 비율 <img id="164150743"> </img> o 승진후보자명부의 동점자의 순위결정 -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동일 보조기관(과, 팀 등 최소단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장기 근무한 자 -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 5급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 근무한 자   6. 행정사항 o 연공서열 위주의 근무성적평가 관행 탈피 - 경력은 경력평정을 통해 반영되고 있으므로 근무성적평가는 경력 보다는 실제 근무실적과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함. o 불공정한 평정 금지 - 육아휴직·근무형태에 따른 유연근무, 원격근무(스마트 워크), 장애,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불공정한 평정을 하여서는 아니 됨. o 성과상여금 등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 - 근무성적평가 중 근무실적 평가는 5급 이하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 활용되므로 근무성적평가 절차와 시기를 잘 준수하여야 함 o 근무성적평가 자료의 관리 - 평가자 및 평가단위는 근무성적평가를 완료한 후 관련 별지 서식들을 평가단위에서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 등 근무평가 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