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시설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발령번호: 396
발령일: 2026년 5월 8일
시행일: 2026년 5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표준지침 제4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구축하였거나, 구축할 예정인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능) 국가연구개발사업 구축장비 및 시설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평가단에 상정할 구축비용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2.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
3.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ㆍ해제
4.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선정ㆍ해제
5. 유휴ㆍ저활용ㆍ불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 활용전환 및 처분
6. 연구시설장비 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
7. 다음 각 목의 사유에 의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변경이 있는 경우
가. 환율변동, 사양조정 등으로 연구시설장비 총 구축비용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
나. 단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주요한 사양(구성, 성능)을 달리한 동종의 연구시설장비로 변경되는 경우
다.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연구시설ㆍ장비비 집행연도가 변경되는 경우
8. 제7호에 따른 변경 이외에 심의 결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기획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미래산림정책연구과장, 산불연구과장, 산림생명정보연구과장, 목재산업연구과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외부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는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기획과 연구시설장비 관련 직무를 소관하는 연구관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외부 전문가는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의2(기관관리체계) ①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은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장으로 한다.
②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하고 이를 관리ㆍ점검하여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 이하 "ZEUS"라한다)에 현행화하여야 한다.
1. 전담조직 현황
2. 장비담당자
3. 전담운영인력
제5조(위원회 회의) ① 본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제3조에 의거한 사항에 대해 연 1회 개최하되, 위원회의 장이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회의 장 또는 위원들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심의) ① 위원회는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요구부서로부터 「별지 서식 1」의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또는 「별지 서식 2」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를 제출받아 「별지 서식 3」의 심의의결서를 통해 구축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요구부서의 관계자가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③ 유휴ㆍ저활용ㆍ불용결정(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별지 서식 4」의 불용결정 물품 검토조서를 제출받아 「별지 서식 3」의 심의의결서를 통해 불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취득) 당해 물품운용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된 연구시설장비에 한하여 구매를 신청한다.
제7조의2(제안서 평가)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8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구매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 또는 제안서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평가방법 및 적격 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가ㆍ감 조정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내ㆍ외부 전문가 5인 이상이 참여하는 심의회(외부위원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를 운영하여 서면 또는 공개발표를 통해 제안서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산술평균치가 85점 미만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한다.
④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하며,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 동점인 경우에는 1개 점수만 제외한다.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 및 사용) ① 물품운용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관리대상 연구시설장비의 운용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 2의 제2항제2호에 따른 장비담당자는 연구시설장비를 ZEUS에 등록하고 전자인식표를 발급 받아 해당 연구시설장비에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물품운용관 및 장비담당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 사용 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장비담당자는 「별지 서식 5」의 ‘연구시설장비 운영일지’와 「별지 서식 6」의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동 일지에는 사용ㆍ점검 및 주요 부속품(소모성 포함) 교체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부속품 교체 내용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8조의2(등록) 장비담당자는 표준지침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자산등재 완료 후 30일 이내에 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대상이 되는 연구시설장비의 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의3(공동활용) ①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란 ZEUS에 공동활용허용장비로 등록된 연구시설장비를 말하며, 이용자격은 연구계, 학계 또는 산업계에 재직중인 자로서 해당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사용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지식의 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은 물품운용관이 결정한다.
②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서식 7」의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신청서’를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획과장은 활용가능 여부 및 배정일시 등에 대하여 물품운용관과 공동활용 장비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쳐 「별지 서식 8」의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신청결과서’를 이용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용 시간은 근무시간(09:00~18:00) 이내로 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이용은 물품운용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⑤ 이용 순위는 접수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이용 장소는 보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이 보유장소 내에서의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⑦ 장비담당자는 이용자에게 연구시설장비 사용법, 준수의무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유지보수) 물품운용관은 소관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제10조(처분) 물품운용관은 위원회에서 불용으로 심의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불용처분을 요청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재검토 기한) 국립산림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