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6-60 발령일: 2026년 5월 8일 시행일: 2026년 5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우제류동물의 원피에 대한 검역 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우제류동물 원피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우제류동물의 원피[소, 돼지, 면양, 산양 등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염장피, 산적피, 건피(조각 포함)를 말한다. 이하 "수출원피"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생산 조건) 수출원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수출원피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동물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수출원피는 선적 전에 봉인한 컨테이너에 저장하여 수송되어야 하며, 수출국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에 도착 시까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저장되어 수송되어야 한다. 제4조(가축전염병 비발생조건) ① 수출국은 구제역, 돼지열병, 가성우역에 대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공식인정 청정국가이어야 하며, 수출원피를 선적하기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병 및 양두(산양두)가 발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건은 수출원피의 유래 축종별 감수성 질병에 한하며,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의 수출원피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독 처리되어야 한다. 1. 탄산나트륨(Na2CO3)이 2% 함유된 소금(NaCl)으로 28일 이상 침지 2. 탄산나트륨(Na2CO3) 4% 등 pH 11.5 이상 알카리용액에 48시간 이상 교반하며 침지 3. 포름산액(1,000리터 물에 100㎏ 소금[NaCl]과 12㎏ 포름산) 등 pH 3.0 미만 산성용액에 48시간 이상 교반하며 침지 4. 건피는 포르말린가스로 소독 ④ 다만,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 유래 원피를 수출하려는 국가가 제1항의 조건 중 럼피스킨병의 비발생조건만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탄산나트륨(Na2CO3)이 2% 함유된 소금(NaCl)으로 7일 이상 침지 2. 14일 이상 건염 또는 습염 처리 3. 최소 20°C의 온도에서 42일 이상 건조 ⑤ 수출국은 자국 내에 제1항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심이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수출원피를 소독처리하여 수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현지조사)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원피가 제4조제3항 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소독처리되지 않았거나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도축장, 원피가공장 등에 대하여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출국 정부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원피가 선적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에 명시한 사항 및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제3항이나 제4조제4항에 명시한 사항 2. 종류(축종), 품명, 포장수량, 중량(총중량, 순중량), 개수(PCS) 3.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및 성명 4. 컨테이너 번호 및 컨테이너에 부착된 봉인지의 번호 5. 수출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 직, 성명 및 서명 6. 선적일자, 선적지 및 선(기)명 제7조(불합격 조치) 대한민국정부 수의관은 수출원피에 대한 검역 중 본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당해 수출원피를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