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운영세칙

소관부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6-94 발령일: 2026년 5월 8일 시행일: 2026년 5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항 도선의 효율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선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도선 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이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켜야 하는 승선ㆍ하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제3조(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 ①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이하 "승선ㆍ하선 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1 및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5. 3. 10.> ② 부산항의 기상악화(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 및 그에 준하는 기상상태를 포함한다)시의 승선ㆍ하선 구역(이하 "기상악화시의 승선ㆍ하선 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 3. 10.> [제3항 삭제 [2023. 9. 21.]] [제4항 삭제 [2023. 9. 21.]] 제3조의2(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승선ㆍ하선)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도선사가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선ㆍ하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 수리를 목적으로 조선소에 입ㆍ출항하는 경우 2. 조종성능이 제한된 선박 또는 선박의 구조적 특성상 규정된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안전하게 승선ㆍ하선할 수 없는 경우 3. 환자이송ㆍ인명 안전 등 긴급한 경우 4. 태풍 내습ㆍ강풍 등으로 기상ㆍ해상 상태가 급변한 경우 5. 그 밖에 선박의 안전 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라 도선사가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선ㆍ하선해야 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또는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선장은 교통관제센터와의 관제통신을 도선사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1.] 제2장 기상악화시의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 운영 제4조(적용대상 선박) 북항의 기상악화 시의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해당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킬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개정 2015. 3. 10.> 1. 외항여객선ㆍ크루즈선 및 총톤수 30,000톤 미만의 화물선 2. 군함, 위험물 등 적재화물의 특성상 긴급히 양하ㆍ적하해야 하는 선박 제5조(운영시기) 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기상악화 시의 승선ㆍ하선 구역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기상악화 시 승선ㆍ하선 구역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선사와 협의하여 별표 1의 북항, 감천항 또는 부산항 신항의 승선ㆍ하선 구역 중 어느 하나의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 총톤수 30,000톤 이상의 화물선을 포함한다. ③ 선장이 제2항에 따라 도선사를 승선 또는 하선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또는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9. 21.> 제5조의2(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ㆍ하선하지 못할 경우 도선행위 금지) 도선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ㆍ하선하지 못할 경우 「도선법」 제24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도선구 밖으로 동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도선사는 그 구간에서 동행한 선박에 대하여 도선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선장은 동행한 도선사에게 도선행위를 요구하거나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6조(통보 및 기록 등 관리ㆍ유지) ① 제4조에 따른 선박의 선장이 기상악화 시의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해당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항도선사회에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이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 9. 21.> ② 부산항도선사회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및 기록 등을 관리ㆍ유지해야 한다. 제7조(삭제) <2023. 9. 21.> 제8조(삭제) <2015. 3. 10.> 제9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세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