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령번호: 384
발령일: 2026년 5월 8일
시행일: 2026년 5월 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세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보안담당관) ①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 정보통신분야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정보보안업무세부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제도를 운영하되, 정보통신 관련 업무에 한하여 보안담당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68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
2. 자체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3. 비밀취급인가
4. 암호자재취급인가
5. 비밀의 발송ㆍ인쇄ㆍ발간 및 반출 등 통제
6. 보안심사위원회 간사
7. 그 밖에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국의 주무과장을 각각 분임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당해 직위에 임명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⑤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소관 부서 내에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보조한다.
⑥ 보안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분임보안담당관의 경우 각 국의 주무부서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제4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복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차장,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 위원은 각 국장, 간사는 보안담당관이 된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규정 제ㆍ개정 및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신원특이자(신원조사 결과 보안상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
5. 비밀세부분류지침 개정안 심의
6. 비밀반출, 대외기관 자료제공 심의에 관한 사항
7. 보안감사결과 처분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보안심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따른 결의를 할 수 있다.
제8조(의안의 결정) ①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의 건의로 청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자는 심의 결과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제9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의 지정) ① 비밀과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의 취급인가는 보안담당관이 하며 각 부서장이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 및 암호자재의 취급 인가권자의 위임이 필요할 경우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비밀취급의 인가) ①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작성 후 각 부서의 장을 통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문서로 비밀취급인가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1. 직책상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
2. 신원조사상의 결격 여부
3. 과거 보안사고 여부
4. 인사기록카드상 과거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사유
③ 보안담당관이 제2항의 인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1. 신원특이자
2. 임시직원 또는 민간인
④ 비밀취급 인가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취급의 한계) 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범위는 그 사람이 수행하는 관계 업무로 한정한다.
②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하 "비인가자"라 한다)이 비밀을 취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그 비밀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2조(직위 임명에 따른 비밀취급인가) ① 각 부서장 등 업무 특성상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는 부서로 임용되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비밀취급인가권을 갖는다. 다만,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인가여부를 의결하고, 불가로 결정된 자는 즉시 인사 조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는 비밀취급인가증을 별도로 발급치 않고 보직명령을 근거로 인사기록카드 및 인가증 발급대장에 정리만을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을지연습에 참가하는 직원 중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서약 및 사전 보안교육 등을 통해 별도 비밀취급 인가 인사명령 없이 그 기간 중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Ⅱ급 비밀취급을 인가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비밀취급의 인가해제) 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범하였거나 보안관계규정에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2. 내부 전보발령의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현 부서의 담당업무상 비밀취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비밀취급인가 후 신원부적격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② 비밀취급의 인가해제 절차는 제10조의 인가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제1항의 해제사유를 먼저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해제요청에 관계없이 즉시 해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가 당시 서약 내용을 주지(周知)시키는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퇴직, 휴직, 직위해제 또는 인가권자를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2. 제12조에 따라 Ⅱ급비밀 취급 당연인가를 받은 사람이 당연인가를 받을 수 있는 직위가 아닌 다른 직위에 발령 또는 임명된 때
제14조(암호자재 취급인가 및 해제) ① 암호자재의 취급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취급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부서의 장을 통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경우
2.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3.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업무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보안 업 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경우
제15조(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① 청장은 업무상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토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그 해제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3조,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하는 경우,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6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자에 대한 조치)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약을 하도록 한 후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제17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자 명부) 보안담당관 및 각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는 제10조ㆍ제12조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또는 제14조에 따라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 사유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단, 보안담당관은 일련번호별 명부를 각 부서는 연도별 명부를 작성한다.
1. 비밀취급인가자 : 별지 제5호서식
2. 암호자재취급인가자 : 별지 제6호서식
제4장 비밀의 분류
제18조(비밀분류의 재조정) ① 각 부서장은 문서의 결재 시 비밀의 분류 여부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토결과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비밀로 분류하는 등 비밀분류를 재조정하였을 때에는 결재란에 조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대외비의 관리) ① 대외비를 생산ㆍ접수한 경우에는 그 목록을 별지 제7호 서식의 대외비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단, 전자적으로 유통되는 대외비는 대외비접수 및 발송대장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대외비는 보호기간 중에는 일반문서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2곳 이상을 수신처로 하는 대외비를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기관에서 보관하는 대외비(비밀의 원본 개념)의 말미에 별도로 배부처를 첨부하고, 규칙 제42조를 준용하여 일련번호(비밀의 사본 개념)를 부여한다.
제20조(비밀세부분류지침) ① 비밀을 분류할 때는 규정 준수해야 하며,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
② 행복청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분류할 수 없을 때는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존기간)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따라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중에서 정한다.
제22조(비밀원본의 재분류) ① 비밀의 원본을 계속 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기간 만료 이전에 미리 그 비밀의 생산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예고문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보존기간도 이에 따라 적절히 변경하여야 한다.
② 비밀의 원본은 예고문의 보호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도 파기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중에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비밀의 원본을 이관할 때에는 해당 비밀의 배부처, 접수증 및 비밀열람기록전을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이관대상 비밀 중 실제 이관되지 못하고 생산부서에서 이관 대기중인 비밀원본은 현행 비밀과 구분(분리)하여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다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5장 비밀의 접수ㆍ발송
제23조(대외 접수ㆍ발송) ① 비밀을 대외적으로 접수ㆍ발송하는 경우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비밀문서의 대외발송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생산부서의 비밀문서 담당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는 보안담당관으로부터 제34조에 따른 비밀발송통제를 받아야 한다.
2. 생산자는 제1호에 따라 발송통제를 받은 시행문을 문서발송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서무부서에 비치된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ㆍ발송대장의 원본 인수자 란에 생산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3. 문서발송 담당자는 시행문을 등기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발송한다. 이 경우 사송부 또는 등기물 영수증을 각각 별도로 편철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비밀문서의 대외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각 부서의 비밀관리 담당자는 당해 비밀문서를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한 후, 비밀취급인가를 득한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2. 잘못 도착(접수)된 비밀은 원발송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봉함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시 봉함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37조 제2항에 따라 유통되는 비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대내 접수ㆍ발송) ① 각 부서는 비밀을 내부에서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사이에서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비밀 생산자는 생산한 비밀을 발송하기에 앞서 접수ㆍ발송 부서에 비치된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비밀 접수자는 접수한 비밀에 대하여 비밀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하는 것을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비밀접수증) ①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사용한다.
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접수증을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 발송기록 부분은 비밀의 생산부서에 보관하고, 접수기록 부분은 잘라내어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혹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반송받은 비밀의 생산부서는 그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비밀 및 관련 정보의 보호) 보안담당관은 비밀의 작성ㆍ분류ㆍ취급ㆍ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6장 비밀의 보관 및 관리
제27조(보관단위) ① 각 부서의 비밀은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집중 보관하거나 국 단위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는 실무 처리를 위하여 대출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시 제1항에 따른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비밀보관책임자) ① 각 부서장은 비밀보관 단위별로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비밀보관 정책임자는 각 부서의 주무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하고. 비밀보관 부책임자는 각 부서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③ 보관책임자는 규칙 제35조제3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비밀보관 정책임자 또는 부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비밀관리기록부 여백에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 인계ㆍ인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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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함이 없이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파손, 작성 양식의 개정, 기타 일제 정리의 필요성 등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종전 비밀관리기록부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신규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순서대로 옮겨 적되, 관리번호는 변경하지 않고 붉은색 글씨로 기입하여 쉽게 알아보게 하여야 한다.
③ 갱신한 신ㆍ구 비밀관리기록부 하단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하고, 구 비밀관리기록부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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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밀문서를 재분류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할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까지를 붉은색 선 2줄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처리방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0조(비밀관리기록부의 기재요령) 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보관책임자 단위로 작성하며 기재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부서명 :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단위 부서명을 기재한다.
2. 보관책임자 : 정ㆍ부 보관책임자의 성명을 기입한다.
3. 관리번호 : 비밀의 등록번호로서 비밀의 작성 또는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4. 생산처 : 비밀의 생산기관명을 기입한다. 다만, 기관 내부에서 발행된 것은 생산부서명을 기입한다.
5. 수신처 : 발송일 때에는 배부처 기관명을, 접수일 때에는 소관부서명을 각각 기입한다.
6. 비밀등급 : 로마숫자(Ⅱ, Ⅲ)로 표시한다.
7. 형태 : 외형상의 형태(예: 문서, 책자, 사진, CD, DVD, USB 등)를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8. 사본번호 : 접수한 비밀은 생산기관에서 부여한 사본번호를 기재하고, 자체 생산한 비밀의 경우 총 사본 부수에 대한 개별 사본에 부여한 일렬번호를 각각 기재한다.
9. 예고문 : 원본은 원본의 예고문을, 사본은 사본의 예고문을 기재한다. 다만, 시행문을 첨부물인 비밀과 같이 철하여 보관할 때에는 시행문의 예고문과는 관계없이 첨부물인 비밀의 예고문을 기재한다.
10. 보존기간 : 비밀 원본인 경우 보존기간을 기재한다.
11. 보관장소 : 보관용기가 위치한 사무실 또는 보관함의 번호를 기입한다.
12. 등급변경 : 비밀관리기록부에 등록된 비밀문건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되었거나 등급이 조정(상위→하위, 하위→상위)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 및 재분류를 실시한 일자를 기입한다.
13. 파기 : 비밀 사본을 파기한 경우에는 처리일자를 기재한다.
14. 보호기간 만료 : 비밀원본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처리 일자를 기재한다.
15. 일반 재분류 : 비밀 사본을 일반 문서로 재분류 한 경우에는 재분류를 실시한 일자를 기재한다.
16. 근거 : 비밀을 재분류(등급변경, 파기 등)한 때에는 그 근거를 기입한다.
17. 처리자 : 비밀을 예고문에 따른 처리 또는 재분류 한 경우 처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18. 확인자 : 비밀을 예고문에 따라 또는 재분류한 경우 보관책임자 또는 참여자가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31조(비밀문서처리기록부) 비밀을 인쇄 및 복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문서처리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비밀문서의 분리) ① 비밀문서는 공람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분리 처리할 수 없다.
② 긴급처리를 위하여 비밀을 분리하였을 때에는 업무처리가 끝난 후에는 즉시 그 예고문에 따라 원상태로 종합 처리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비밀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규칙 제13호 서식)상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비밀문서(사본)를 파기한다.
1. 예고문의 보호기간 경과
2. 비밀 재분류시 파기로 결정된 비밀
3. 긴급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반출할 수 없을 때
4.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5. 보안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 시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② 비밀관리기록부상의 파기표시는 2개의 직선으로 비밀등급 난부터 사본번호까지 그어 표시하여야 한다.
제7장 비밀의 통제
제34조(비밀반출 통제) ① 비밀을 시설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이하 "반출신청자"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비밀반출승인서 2부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비밀반출승인서의 반출목적, 반출기간, 반출장소, 보안대책 등을 검토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및 승인 결과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비밀반출승인서를 반출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반출신청자는 비밀반출승인서를 반출하고자 하는 비밀의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하고 있는 비밀을 반출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⑥ 비밀의 발간ㆍ복제 및 복사 등을 위하여 민간시설에 반출할 때에는 제35조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5조(비밀발송 통제) ① 생산자는 비밀을 대외기관으로 발송하기 전에 당해 비밀의 등급표시, 예고문, 사본번호, 면표시, 기재사항, 비밀열람기록전의 첨부 유무, 배포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대외기관 발송 비밀문서를 통제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발송 통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6조(국회 등 대외기관 자료 제공시 보안대책) ① 국회ㆍ외국기관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민감자료를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료제공 또는 설명창구는 국회는 대(對)국회업무 담당부서로, 외국기관은 국제협력 담당부서로 일원화한다.
② 비밀자료는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기, 최소 부수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제공부서는 회수ㆍ파기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7조(비밀발간 통제) ① 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시설 또는 다른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밀발간승인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비밀발간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비밀발간 통제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발간승인조서를 작성하고,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비밀발간을 승인하고, 이를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밀(대외비)발간통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발간업체의 적합성
2. 입회 및 감독계획의 적절성
3. 발간소요량 책정의 적합성
4. 그 밖에 자체보안대책의 적합성
③ 비밀발간을 하는 경우 발간하고자 하는 비밀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그 과정에 입회하여 감독 및 필요한 모든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파지ㆍ활판 및 파일 등 비밀잔류물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38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보안담당관은 규정 제28조 및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은 평상시보다 야간 또는 공휴일등 지휘계통 부재시에 발생된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39조(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 ① 청장은 규칙 제52조에 따라 조사한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일(매년 6월과 12월 말일)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 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8장 국가보안시설 보호
제40조(국가보안시설 보호책임) ① 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보안담당관의 조정을 받아 각 시설의 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다만, 보호지역의 운영에 관하여는 그 구역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② 국가보안시설 감독 및 관리책임자가 그 시설을 변경(증축ㆍ개축ㆍ보수 등)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41조(보호지역의 설정) ① 보호지역의 설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한지역(일반인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은 행복청 청사 전역으로 한다.
2. 제한구역(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은 자료실, 문서고, 기록관실, 유지보수 사무실로 한다.
3. 통제구역(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은 전산실, 국가지도통신실, 을지연습 상황실, 대통령세종집무실 설계공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보호지역의 설정은 제1항에 준하여 보안담당관이 정할 수 있다.
③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는 그 출입문 중앙부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다음 예시와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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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통제구역의 출입관리) ① 보호지역 중 통제구역에는 상시 근무ㆍ감독자 등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는 해당 통제구역의 관리책임자 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다.
② 유지ㆍ보수 또는 기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가 통제구역을 출입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통제구역 근무자가 항시 동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제9장 인원보안
제43조(신원조사의 요청) 청장은 규정 제3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소속직원 및 관리요원에 대하여 임용 전에 규칙 제57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공문으로 신원조사를 관계기관에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4조(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별인사기록카드에 합철하여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외국인의 비밀취급)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 후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제46조(외국인 공직임용자 서약 및 교육) ① 인사담당관은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업무상 비밀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 유의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인사담당관은 외국인이 퇴직하는 경우 업무기간 중 취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제1항의 보안서약서 내용을 주지시키고,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장 용역사업 및 중요정책자료 보안관리
제47조 (외주 용역발주시 보안대책) ① 각 부서장은 외주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보안성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받은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때,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보안심사위원회에 상정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가. 보안각서 징구(별지 제16호 서식)
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제한
다. 참여자 교체시 조치 등
2. 용역사업 참여자외 접근방지대책
가. 작업장소 구분
나. 출입자 통제 등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
가. 보관함 구분 및 정ㆍ부책임자 지정
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ㆍ파기
다. 비밀ㆍ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 작성 등
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
가. 비밀의 경우, 인쇄ㆍ열람관련 규정준수
나. 납품물량외 추가발행 금지
다. 불량ㆍ파지 등의 파쇄 및 파기대책 등
5. 기타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필요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과업지시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대책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주요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비밀취급 비인가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즉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특수조건을 용역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용역감독관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1회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의 위치선정ㆍ도로노선 결정 등 주요공종작업시에는 자료관리 정ㆍ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파쇄 및 각종자료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⑥ 용역 감독부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용역업체에 대한 현지 보안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용역 감독부서장은 용역 종료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 내 용역 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⑧ 용역발주의뢰 부서장은 용역업체 및 외주 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8조 (주요정책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 ① 중요정책 및 사업중 외부에 유출될 경우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입안(立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밀ㆍ대외비 관리여부는 각 부서장의 책임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ㆍ결정하여야 한다.
1. 업무내용의 중요성
2. 사전에 유출될 경우 예상되는 계획추진의 차질 및 사회적 물의 정도
3. 업무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
4. 대외비관리의 실효성
5. 부동산 투기
③ 비밀 또는 대외비로 결정된 주요정책사업 등은 계획수립 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단계별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비밀 또는 대외비 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회의 종료 후 회의자료 회수에 관한 사항
2. 회의장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3. 회의 참여자에 대한 보안준수 고지사항
4. 서약서 징구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행에 대하여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다.
⑥ 행복청 소속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은 유출자, 감독관, 차상급자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용역발주의뢰 부서장은 용역업체 및 외주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 되었거나 본인이 타목적에 이용한 경우 : 주의
2. 자료가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부동산투기 등에 이용된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6월이상 1년이내 입찰참가 자격제한)
⑧ 각 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용역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지득한 모든 내용을 임의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계약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용역계약 체결 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장 통신망별 보안관리
제49조(통신망별 보안관리) 팩시밀리, 국제전화 및 외교통신망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팩시밀리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사용한다.
가. 사용가능 사항
1) 긴급을 요하는 보안성이 없는 일반자료
2) 국가이익을 해할 위험이 없이 공개된 단순자료
나. 사용불가 사항
1) 비밀, 대외비 및 정보통신 보안 위규 사항
2) 중요 내용의 공문이나 자료
2. 국제전화 통화시 일체의 기밀사항은 평문으로 통화할 수 없다.
3. 외교통신망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사용한다.
가. 국외에 긴급한 내용을 수발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의 외교통신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나.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긴급히 전파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와 사전 협의하여 직접 수발방식을 통하여 활용한다.
다. 긴급을 요하지 않는 불필요한 문서의 전파는 지양하고 외교행낭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제50조(국제통신보안) ① 국가 간의 통신은 문서로 외교행낭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칙 제13조에 따른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비밀문서에 한하여 외교행낭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제 간의 통신문은 비밀의 경우 비밀의 분류기준을 국내의 경우보다 상향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제51조(정보통신보안장비 관리) 정보통신보안장비(암호자재 포함)의 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른다.
제52조(정보보안업무세부지침) 청장은 정보통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정보보안 업무 관리지침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2장 보안조사
제53조(보안사고 보고 및 조치) ① 규정 제38조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보고체계에 따라 청장에게 보고하며, 청장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사고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시
2. 장소
3. 사고자의 인적사항
4. 사고 내용(6하 원칙에 따라 작성)
5. 조치사항
③ 보안담당관은 보안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및「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등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부서장은 문책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안담당관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보안담당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ㆍ기각 또는 인용 등을 하고 재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청장은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장 보안감사
제54조(보안감사의 실시) ① 청장은 규정 제39조부터 제41조에 따라 보안감사(국가보안시설 보호의 적정 여부 등 포함) 및 정보통신보안감사(이하 "보안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보안감사를 실시하는 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 문서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지 제18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감사 결과 「공무원징계령」 및 「보안업무규정」과 그 밖의 보안 관계규정이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감사 및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징계(문책)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사항이 있으나, 제3항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보안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1. 시정: 보안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선: 보안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경고: 보안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4. 주의: 보안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5. 권고: 보안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보안감사대상부서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통보: 보안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그 처분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분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보안담당관은 제5항의 보고에 따른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안감사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각 부서장은 처분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⑧ 보안담당관은 제7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ㆍ기각ㆍ부분인용 또는 인용 등을 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재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⑨ 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감사 및 정보통신 보안감사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및 개선 조치를 포함한다.
제55조(보안점검) 보안담당관은 각 부서의 보안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사전 통보없이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장 분야별 보안
제56조(지도관리) 보관책임자는 업무와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중요시설물의 위치를 표기한 지도관리 현황을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지도사용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57조(설계도서 관리) ① 설계도서(설계설명서, 예산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생산한 때에는 각각의 도서에 사본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6호 서식에,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를 시공업자에게 배부할 때에는 보안준수의무 고지 및 보관책임자ㆍ장소를 지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한 후 배부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전량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설계도서를 접수한 기관(시공업자를 포함한다)은 이를 임의로 복사ㆍ복제 생산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다만, 발행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설계도서의 보관, 배부, 회수(반납),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58조 (도로대장 관리) ① 도로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도로대장을 생산 또는 접수 시에는 별지 제28호, 제29호 서식에 의거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도로대장에 국가보안시설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대외비인 도로대장을 열람ㆍ복사 또는 출력시에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9조 (국가 주요건설사업에 대한 보안대책) ① 국가주요개발계획 및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국가보안시설의 이전 등 국가 주요건설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는 미리 국가 안보면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전항의 보안대책 강구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사업계획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1. 시설보안방법
가. 입지선정 또는 지정조건
나. 방호시설(내ㆍ외곽 포함)
다. 방호(경비)활동대책
라. 기타 시설방호상 필요한 대책
2. 통신방호시설
3. 군작전 및 전략계획 기타 국가보안상에 미치는 영향
4. 군사시설보호법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한 저촉 여부
5. 기 건설된 시설과의 관련성 및 조정
6. 관계 부처간 문제점 사전협의 조정
③ 청장은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국가보안시설을 이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가주요건설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설계도면 확정 이전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설계도면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0조 (건설업체에 대한 보안대책)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중점관리지정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
2. 중점관리지정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 임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와 보안교육
3. 중점관리지정업체의 비밀관리와 이에 따른 보안조치
4. 기타 보안관리상 필요한 사항의 규제 및 문제점 시정
제61조 (기타사항의 보안대책) 보안담당관은 보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관계기관 및 필요부서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한다.
제15장 보 칙
제62조(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① 보안담당관 및 비밀보관책임자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내부일정에 따라 점검일정을 변동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PC진단 프로그램 결과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여부 확인
2.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현황 점검
3. 점검일 전월 말일 기준 비밀전수조사
4. 비밀안전반출, 긴급파기 계획 점검
5. 비밀ㆍ대외비 편법 분류 실태 점검
6. 암호자재 보유 현황 및 정상 작동여부 확인
7. 그 밖에 점검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중 제1호와 제2호와 관련한 보안진단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주관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안진단은 분임보안담당관의 책임 하에 시행하고 보안담당관에게 진단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3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에 대한 보안교육계획을 수립, 반기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의 책임을 진다.
② 신규 임용자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예정자에 대하여는 보안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은 자체 공무원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제64조(보안업무 평가)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평가지표에 따라 행복청 보안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