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388 발령일: 2026년 5월 7일 시행일: 2026년 5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조달청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의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 방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전접촉 신고센터의 설치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위원"이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7조에 따라 선발된 위원(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한 평가위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평가대상기업"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설계공모 심사, 우수조달물품ㆍ혁신제품 지정 심사 등의 평가ㆍ심사에 참여한 조달업체를 말한다. 3. "사전접촉행위"란 조달청장 또는 수요기관이 조달청 평가위원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평가ㆍ심사와 관련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평가위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평가대상기업에게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평가대상기업이 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다. 평가대상기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방문 등을 통해 평가위원에게 청탁을 하거나 평가대상자임을 인식시키는 행위 또는 평가위원이 평가대상자에게 평가위원임을 인식시키는 행위 라. 평가위원이 평가대상기업(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또는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대여받는 행위.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평가대상기업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 및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경우로서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신고 또는 행위가 발생한 즉시 사후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평가위원이 평가대상기업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행위. 다만, 평가대상기업이 친족, 근무를 같이하고 있거나 근무를 같이 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 평가위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단체의 회원에 해당되어 통지한 경우에는 제외하며, 신문, 방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도 제외한다. 바. 평가위원이 평가대상기업과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화투놀이, 카드게임 등)을 같이 하는 행위.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경우로서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신고 또는 종료 즉시 사후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 그 밖에 평가위원과 평가대상기업 간 평가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접촉 행위 4. "계약담당부서"란 조달청에서 계약의 체결ㆍ관리 및 조달기업 지원을 위해 평가ㆍ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조사부서"란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의 사전접촉행위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4조제5호의 부서를 말한다. 6. "조사공무원"이란 사전접촉행위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부서 소속 공무원 및 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브로커"란 평가위원, 평가대상기업이 아님에도 평가ㆍ심사과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8. "조달청평가위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4조제2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9. "조사대상자"란 사전접촉행위 신고의 사실관계 확인 대상이 되는 평가위원 또는 평가대상기업을 말한다. 10. "평가위원관리부서"란 평가위원 관리 및 시스템 운영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4조제5호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달청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평가ㆍ심사와 관련한 평가위원과 평가대상기업 간 사전접촉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단, 조달청 평가위원을 활용하여 수요기관이 자체평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 2.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에 따른 사업자 선정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에 따른 조달기업의 국내ㆍ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기업 지정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공동상표, 혁신제품 지정 5.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장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제4조(신고) ① 누구든지 평가위원과 평가대상기업 간의 사전접촉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사, 재판 및 형 집행 중인 사항 2.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되었거나 감사 중인 사항 제5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조달청장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전접촉행위의 신고 접수를 위해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부서의 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의 조사를 담당한다. 제6조(신고 방법) ① 조사부서의 장은 사전접촉행위를 신고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스템, 우편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고 신고 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사전접촉행위를 신고하기 원하는 경우에 익명 또는 암호명으로 제보하도록 할 수 있다. 암호명 제보는 실명 대신 암호명을 사용하여 제보할 수 있게 하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익명 및 암호명 제보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접수 사실 안내 2. 신고내용의 보완요구 3. 관련기관 이첩 및 이첩 통지 4. 신고 처리결과 통지 5. 기타 신고자의 기명 신고가 전제되는 행위 ⑤ 조사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보완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 접수) ① 조사부서의 장은 사전접촉행위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신고자 및 계약담당부서에 접수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조사부서의 장은 암호명 제보가 접수된 때에 접수번호ㆍ담당자 성명ㆍ대응암호 등을 제보자에게 알려주고 제보자가 편리한 때에 다시 연락하도록 안내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조사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조사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이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이첩 이전에 신고 건을 취소 요청한 경우에는 이첩하지 않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신고 건이 이첩된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 건을 취소 요청을 할 수 없다. 제3장 조사 방법 및 절차 제8조(조사개시 결정) ① 조사부서의 장은 신고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제6조제5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사전접촉행위의 혐의가 있거나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신고 건이 조사 개시된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 건을 취소 요청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의 진위 검토에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개시를 연기할 수 있다. 제9조(조사불개시 결정) ① 조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제5항의 자료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자료 보완에도 불구하고 신고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4.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 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 및 증거자료 등이 없는 경우 5. 신고내용이 사전접촉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6. 피신고자의 사전접촉행위에 대한 혐의 없음이 명백한 경우 7. 신고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 또는 증거자료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8. 조사개시 이전에 신고자가 신고 건을 취소 요청한 경우 ② 조사부서의 장은 조사불개시 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의 중단) ① 조사부서의 장은 평가대상기업의 폐업, 평가위원의 사퇴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사를 불가능하도록 한 평가대상기업 및 평가위원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부서의 장은 조사개시 결정 이후 해당 조사 건에 대하여 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② 조사부서의 장은 조사를 종결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조사부서의 장은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자료제출 요구, 방문조사 등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착수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은 경우이거나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방문 조사 등의 개시와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연기하고자 하는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조사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연기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조사부서의 장은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사를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사대상자는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조사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사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에게 사전접촉행위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출기간 2. 제출요청사유 3. 제출서류(제출서류의 반환 여부 포함) 4. 제출근거 5.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 6. 그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조사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자료 제출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조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료제출 요구와 별개로 수요기관의 협조를 얻어 수요기관이 보유한 자료 중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14조(진술ㆍ확인 요구) ① 조사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또는 평가대상기업에게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진술이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술이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또는 평가대상기업의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또는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당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이해관계인 등 제3자의 진술이나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동의를 받아 조사할 수 있다. ④ 조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진술이나 확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조사의 취지 등을 제3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조사부서의 장은 제3자에 대한 진술이나 확인 조사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원래의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조사를 사전에 통지하여서는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목적의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 처리) ① 조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와 협의 또는 소관국 심의 등을 통하여 조사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조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평가위원 교섭정지 및 해촉 등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평가대상기업에 관한 사항은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사부서의 장은 사전접촉행위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전접촉행위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2.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3. 조사 시 폭언ㆍ폭행,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4. 그밖에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조사결과 보고) ① 조사부서의 장은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2. 조사내용 3. 위반사항 4. 조치계획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는 조사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대상이 많거나 관련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조사결과 통지) ① 조사부서의 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완료 후 사전접촉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사대상자는 조사완료 내용을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완료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조사대상자로부터 조사완료 내용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의견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제16조에 따라 보고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국 심의를 통해 재조사, 기각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의견이 없거나 조사 내용을 인정하는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소관국 심의 없이 최종 조사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의 사전접촉 의심 정황은 있으나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등 소관국 심의에서 조사결과를 확정짓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를 거쳐 최종 조사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⑤ 조사부서의 장은 최종 조사결과를 신고자, 소관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조사결과 통보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는 최종 조사결과를 비공개로 한다. ⑦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통지받은 최종 조사결과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처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조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① 조사부서의 장은 평가ㆍ심사 과정에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 고발할 수 있다. 1. 평가위원과 평가대상기업의 알선을 유도하거나 주도한 경우 2. 평가 과정에 개입하여 평가대상기업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 3. 평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 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평가 과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 질서를 저해한 경우 ②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은 조사공무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