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113 발령일: 2026년 5월 11일 시행일: 2026년 5월 11일

본문

제1장 총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9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5호 및 규칙 제31조제9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이하 "영업허가 등"이라 한다)의 면제 대상, 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4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28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 및 규칙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에 관한 사항 3. 법 제32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에 관한 사항 4. 법 제33조 및 영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에 관한 사항 제2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ㆍ신고 및 영업허가 등의 면제에 관한 사항 제3조(영업변경허가ㆍ신고의 접수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규칙 제2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수리해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변경허가는 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변경신고는 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변경변경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다목의 변경사항으로서 규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29조제7항의 절차에 따라 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 사항을 변경허가증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47호서식의 변경신고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시범생산계획서 작성) ① 시범생산이란 기존시설의 공정조건이나 취급하는 물질 등을 변경하여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서 변경사항이 화학물질안전원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른 사고시나리오 규정 수량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범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운전조건 조정을 위한 시운전의 경우 2. 새로운 취급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은 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3.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시제품의 성능ㆍ품질 시험 등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범생산계획서를 작성한다. 1. 취급물질 정보(종류, 유해성, 취급량 등) 2. 취급시설 정보(위치, 규모, 운전ㆍ설계조건 등) 3. 시범생산공정의 주요 내용(공정개요, 공정의 잠재위험 등) 4. 사고대비ㆍ대응정보(사고시 응급조치 요령, 방재장비 보유현황 등) 제5조(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① 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란 화학물질안전원고시「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8항에 따라 산정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② 규칙 제29조제7항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이 경우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전자문서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보안 방침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대신하여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접수된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① 삭제 ② 규칙 제31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별표2 06-5-8호 또는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별표 97-1-9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 납(Lead: 7439-92-1, 고체 상태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제3조에서 정한 제한내용에 명시된 용도 외 용도로 제조, 사용,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등을 하려는 자 2. 삭제 3. 「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를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판매하려는 자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자 및 판매를 목적으로 운반, 보관ㆍ저장하는 자 제3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 담당자에 관한 사항 제7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영 제12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기술자격영」(1998년 5월 9일 대통령령 제15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유독물취급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사람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영 제13조제4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이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6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 교육 과정의 대상자로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해야 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