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훈령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1523 발령일: 2026년 5월 8일 시행일: 2026년 5월 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법 제2조 4호에 따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공간정보 보안관리 체제 제3조(관리기관의 책무)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본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에서 보유한 중요공간정보 현황 파악 및 보안지도ㆍ교육ㆍ감사 등을 통해 보안상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농촌진흥청장이 요구한 개선대책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① 공간정보의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1. 본청: 농업지능데이터팀장 2. 소속기관: 기관장이 지정하는 공간정보업무 주관과장 3. 산하기관: 공간정보업무 주무부서장 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 및 유통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ㆍ교육 및 감사 4.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5. 기타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제5조(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① 중요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청 :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장, 지식정보담당관, 농업지능데이터팀장, 연구정책과장, 농촌지원정책과장, 농촌자원과장, 재해대응과장, 농업경영혁신과장 2. 소속 및 산하기관: 공간정보 주무부서장, 보안담당관을 포함한 4인 내지 7인 ③ 본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업지능데이터팀장이 되며, 간사 1인을 둔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에 관한사항 3.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4. 기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공간정보 분류기준 및 관리절차 제6조(공간정보 분류) ①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비공개 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다. 기타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3. 공개 공간정보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공간정보 ②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별표1>과 같이 비공개 및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분류기준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공간정보의 취급)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보안관리는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8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가. 본청 및 소속기관: 담당과장 나. 산하기관: 담당부서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담당직원 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 3.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별지 제1호 서식) 4.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포함)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설정 5.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자료목록 관리 및 무단 열람과 복제 여부 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③ 전자매체에 수록된 공간정보 자료는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공간정보 보호대책 제9조(공간정보유통망 관리) ① 공간정보 유통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 시 공간정보의 위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유통망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야여 한다. ② 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가. 본청 및 소속기관: 담당과장 나. 산하기관: 담당부서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담당직원 2.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운용 3.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4.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유통 시 암호자재 사용 등 보안업무규정 제21조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 5. 유통망의 취약점, 중요공간정보 무단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분석 및 점검 제10조(공간정보의 복제ㆍ출력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복제ㆍ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공간정보는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 3.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복제ㆍ출력한 때에는 경고문(<img id="164151273"> </img>)을 표시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예고문 부여 등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간정보자료 복제ㆍ출력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계약서에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 준수 및 공간정보 보호 의무와 위반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5. 기타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의 외주 용역 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특례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간정보를 외주 용역 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공간정보 수집ㆍ제작 현장사무소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출입 인가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비인가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후 안내를 받아 출입 2. 무단출입 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생체ㆍ카드 인식기 및 자동잠금장치 설치 3. 모든 출입자는 출입통제 대장에 출입사항을 기록(단, 생체ㆍ자동인식기 등을 통한 자동출입기록으로 대체 가능) 4. 출입구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설치하고 특이사항 발생시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상황전파체계 구축 5. 비인가 카메라ㆍ휴대폰ㆍ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보관 용기를 출입구에 비치하여 불법 촬영 및 자료유출 방지 제13조(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사람이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외국인 보안관리) ①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ㆍ유지,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 2. 계약서에 기밀 누설ㆍ유출시 해고 및 손해 배상 책임 명시 3. 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보호구역 출입 차단 대책 ② 관리기관의 장은 외국인에 대한 보안상 유해로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먼저 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관리기관의 장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보호ㆍ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는 공간정보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공간정보 공개 요건 및 절차 제16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공개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신원사항 2. 소속 기관ㆍ단체 및 직책 3. 사용목적 및 타당성 4. 활용 후 관리대책 제17조(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비공개 공간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 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 ① 관리기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보안업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재분류한다. 제6장 보안지도 및 보안사고 조사 제19조(보안지도) ① 농촌진흥청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공간정보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 및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안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소속 및 산하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공간정보 관련 제도 또는 조직이 변경된 때 3. 공간정보의 유출ㆍ침해 등 보안사고의 빈발로 새로운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할 때 4. 기타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② 농촌진흥청장은 보안지도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보안점검) ① 농촌진흥청장은 본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대한 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한 한다. ② 보안점검은 연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소속 및 산하기관의 장과 보안관리 책임자는 청장의 보안점검 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보안점검ㆍ감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 : 3월 30일까지(해당 연도 계획) 2. 실시결과 : 12월 30일까지(해당 연도 결과) 제21조(보안교육) ① 농촌진흥청장은 본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대하여 소관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연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를 새로 취급하게 되는 사람과 전출ㆍ퇴직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보안담당관 주관으로 실시한다. 제22조(보안사고 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본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사고 일시ㆍ장소ㆍ내용 및 사고 유발자 인적사항, 조치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 2. 법 제37조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무단이용 3. 법 제38조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 행위 4. 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5. 기타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 소속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안사고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농촌진흥청장은 제22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조치 및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4조(보안관리규정) ①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보안업무규정 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3.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4.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칙 5. 농촌진흥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6. 기타 공간정보 보안업무 관련 규정 제26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