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고충처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발령번호: 375 발령일: 2026년 5월 8일 시행일: 2026년 5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립정신건강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위원은 각 부ㆍ소장 및 과장 중에서 임명한다. ③ 민간위원은 퇴직공무원,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ㆍ정신의학분야 전문가, 변호사ㆍ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총무과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고충심사대상 범위)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 및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 및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및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및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및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및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 3. 상ㆍ하급자나 동료, 그 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행위로 인한 고충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 다. 위법ㆍ부당한 지시나 요구 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마. 성별ㆍ종교ㆍ연령 등에 의한 차별대우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윤리적 갈등, 폭력 등 4. 기타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고충 ②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은 그 법령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처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고충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미 접수가 된 때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 또는 자문해 주어야 한다. 제4조(고충심사 청구 절차 등) ① 고충심사 청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센터장은 이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보완요구) 위원회는 청구서를 검토하여 보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사실조사) ① 위원장은 고충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파악하고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 청구인 등 관계인(이하 "관계인"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에 응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등) ①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일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이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진술서를 심사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취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9조(결정) ① 고충심사의 결정은 지정된 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②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 요청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도개선 권고 또는 제도개선 의견 표명 3.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각 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 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10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결과) 결정서를 송부받은 센터장은 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보관) 고충심사에 관한 기록은 담당직원이 정리한 후 보관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