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지침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4
발령일: 2026년 5월 7일
시행일: 2026년 5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규정」에 따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이하 "사정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된 국가데이터처 소속공무원에 대한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형평에 맞는 내부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비위혐의자 처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적용범위)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한 사정기관의 통보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5.>
제3조(처리기관)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한 사정기관의 통보사항은 본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및 국가데이터연구원은 감사담당관이 처리하고 지방청은 조사지원과장이 각각 처리한다. <개정 2014. 7. 1., 2025. 12. 5., 2026. 5. 7.>
제4조(처리방법) ① 지방청 조사지원과장은 사정기관에서 통보한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하여 해당 직원에 대한 사실 확인ㆍ경위조사를 한 후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5. 12. 5., 2026. 5. 7.>
② 제1항의 범죄 등 비위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로 사정기관에서 통보한 관계증빙자료를 지체 없이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은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1. 소속 기관장(사무소장 제외) 또는 소속 기관의 부서장과 관련된 사안
2. 5급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안
3. 6급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안
③ 감사담당관은 사정기관에서 통보한 비위사실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한 사실 확인ㆍ경위조사를 한 후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조치하고, 비위사실이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처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한다. 이 경우 본부 부서장과 관련된 사안은 비위사실이 직무와 관련이 없고 경미한 사안이라도 처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한다. <개정 2025. 12. 5.>
④ 감사담당관은 사정기관에서 통보한 비위사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장에게 보고 한 후「공무원 징계령」제7조제6항에 규정한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 등 관계증빙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5. 12. 5.>
1. 국가데이터처 본부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사안
2. 소속 기관 5급이상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안
3. 소속 기관 6급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안
⑤ 처리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등 절차의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6. 5. 7.>
⑥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결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6. 5. 7.>
제5조(양정기준)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한 양정기준은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5.>
제6조(조치결과 통보 등) ① 지방청 조사지원과장은 사정기관의 통보사항에 대한 처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처리결과와 사정기관에서 통보한 관계증빙자료의 사본을 감사담당관실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7.>
② 감사담당관이나 지방청 조사지원과장은 사정기관에서 통보한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1., 2026. 5. 7>
③ 감사담당관이나 지방청 조사지원과장은 사정기관의 통보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기록ㆍ관리되도록 해당 공무원의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2026. 5. 7.>
④ 감사담당관이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범죄 등 비위사실을 사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접수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지방청 조사지원과장에게 지체 없이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하거나 이첩한다. <개정 2025. 12. 5., 2026. 5. 7.>
제7조 <삭제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