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5 발령일: 2026년 5월 7일 시행일: 2026년 5월 7일

본문

제1장 총괄 1. 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유해화학물질 수입자 및 영업자 관리, 시약 판매업 및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의 신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업무수행 및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유역(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적용함   제2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시약 판매업,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 등 1. 관련규정 가. 법 제1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9조 나.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43조까지, 제53조 2. 허가 및 신고 대상 유해화학물질 영업 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이하 "제조업"이라 한다. ※ 유해화학물질 또는 비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인 제품을 생산할 경우 ※ 유해화학물질을 희석하거나(고체를 액체로 만드는 행위 포함), 농축, 여과ㆍ정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제조업에 해당되고, 유해화학물질을 소분하거나, 단순히 용기만 교환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업에 해당됨 나.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판매를 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판매업"이라 한다. 다.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업 :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영업, 이하 "보관ㆍ저장업"이라 한다. 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이하 "운반업"이라 한다. 마.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이하 "사용업"이라 한다. ※ 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다만,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31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자는 상기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면제 3. 영업허가와 영업신고의 대상 가. 영업허가 대상 1)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2) 한 번에 1톤 초과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려는 자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최대적재량을 의미한다. 나. 영업신고 대상 :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이면서 최하위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4. 영업허가기관 및 영업신고 수리기관 가. 다음 구역을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이하 "지방환경관서"라 한다)에서 허가 및 신고 수리 1) 제조업 : 유해화학물질 제조시설 소재지 2)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 소재지(별도의 보관ㆍ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주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판매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3) 보관ㆍ저장업 :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 소재지 4)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운반시설의 차고지(주기장) 또는 차량등록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상 주사무소 소재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상 사무실 소재지) 5)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 소재지 ※ 예시 : 서울에 본사가 있으며 대전, 전주, 부산 등에 지점을 두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경우에 본사를 비롯한 각 판매지점은 각 지역별 관할기관에서 판매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함 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특례 1)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의 특례 가)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허가 이외 별도의 판매업, 보관ㆍ저장업, 운반업, 사용업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됨(이하 "허가등을 받지 않아도 됨"이라 한다). ※ 단,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지점 등을 통해 판매를 하는 경우에 해당 지점은 별도의 판매업 허가등을 받아야 하며, 직접 제조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업 허가등을 받아야 함 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제조시설로 유해화학물질의 함량기준을 낮추어 비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경우 별도의 사용업 허가등을 받지 않아도 됨 ※ 예시 : 함량기준이 10%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A에 대해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해당 제조시설로 물질 A의 함량을 10% 미만으로 생산하는 경우 다)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을 동일 법인등록번호의 다른 사업장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매업 허가등을 받지 않아도 됨 2)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판매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ㆍ저장업, 운반업에 대한 허가등을 받지 않아도 됨 3) 보관ㆍ저장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탁 보관ㆍ저장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4) 사용업 허가를 받은 자의 특례 가) 사용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 보관ㆍ저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보관ㆍ저장업에 대한 허가등을 받지 않아도 됨 나) 사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을 동일 법인등록번호의 다른 사업장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매업 허가등을 받지 않아도 됨 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의 특례 1) 제조업 신고를 한 자의 특례 가)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ㆍ저장,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신고 이외 별도의 판매업, 보관ㆍ저장업, 사용업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도 됨 나) 제조업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제조시설로 유해화학물질의 함량기준을 낮추어 비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경우 별도의 사용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예시 : 함량기준이 10%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A에 대해 제조업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해당 제조시설로 물질 A의 함량을 10% 미만으로 생산하는 경우 다) 제조업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유해화학물질을 동일 법인등록번호의 다른 사업장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매업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도 됨 2) 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판매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ㆍ저장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3) 사용업 신고를 한 자의 특례 가) 사용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ㆍ저장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나) 사용업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유해화학물질을 동일 법인등록번호의 다른 사업장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매업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도 됨 5.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영업신고) 서류 및 타법 검토 가. 제출서류 1) 허가신청서(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2) 첨부서류 가)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부 나) 적합판정을 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서(검사 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1부 다)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1부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기재) 마) 유해화학물질 장비ㆍ기술인력 명세서 1부 바)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 1부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또는 그 사본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또는 그 사본 사)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2)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신청서류 검토 1) 허가신청서(신고서)의 기재사항, 수수료 납부 확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를 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직접 확인 3) 후견등기부 확인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여부 확인 5) 취급시설 검사결과서의 적합여부 확인 6)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종류별로 필요한 사항을 기재)의 적정여부 검토 ※ 영업허가 신청서(영업신고서)의 유해화학물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에 해당 여부 확인 7) 유해화학물질 장비ㆍ기술인력 명세서가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검토 8) 타법령 검토 가)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에 대해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건축물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류 여부, 상수원 보호구역 여부 등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단계에서 소관 기관에 확인하여 영업허가 신청인과 지방환경관서에 통지 ※ 필요시 사업장의 인ㆍ허가 관련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정 여부에 대해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수도법」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여부에 대해 <국가수도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 「수도법」의 경우 제7조제3항 및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2(대통령령 제22506호)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지방환경관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에 대해「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여부,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 여부, 협의 내용 등을 소관 부처(부서)로부터 확인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이 통지한 내용을 참고한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사업장의 경우 지방환경관서가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토양환경보전법」,「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img id="164106795"> </img> ※ 사업장(사무실)의 소재지 변경 또는 사업장 기존 부지 경계 밖의 취급시설 신설ㆍ증설ㆍ이설로 인한 변경허가(신고)의 경우, 신규 영업허가(영업신고)의 타법령 검토 절차를 준용한다. 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 적정 가입 여부 확인(「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이 설치ㆍ운영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6. 현지확인 및 미비사항 보완 가. ‘영업 허가신청서(신고서) 및 구비서류’에 기재된 취급시설, 방재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안전관리 담당조직, 주민 보호 및 대피 계획 등 확인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영업허가 요건확인이 가능한 운반업 등은 현지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나.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결과 허가 또는 신고수리에 필요한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및 반려 등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다. 7.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신고증) 교부 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신고증) 교부 1) 다음의 방식으로 허가(신고)번호를 부여(이하 다른 장에서도 같다) ※ 변경허가(신고) 시에도 기존의 신규 허가(신고)의 번호를 기재한다. <img id="164106849"> </img> 2) 영업자에게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을 허가조건란에 기재 <img id="164106811"> </img> 3) 취급시설 현황에는 취급시설 번호 또는 명칭, 용량, 유해화학물질명을 기재 4) 허가증(신고증) 뒤쪽의 ‘참고사항’란에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중간생성물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 <img id="164106813"> </img> 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화관법 민원24’)에 허가(신고)내용 입력·관리 8.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가.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대상 1) 업종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되는 경우(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변경신고대상의 총 용량은 부피(㎥, ㎘, ℓ)와 중량(톤, ㎏) 별로 각각 구별하여 산정하고, 실내보관시설은 부피(면적×높이)단위 기재 ※ 업종별로 기 허가받은 보관 및 저장시설의 총합을 기준으로 산정 2)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의 합계가 100분의 50이상 증가되는 경우 3)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거나 그 양이 증가된 경우로서 취급량이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인 경우 ※ 최대보유량이 하위 규정수량 이상인 유해화학물질을 새로이 추가하거나, 하위 규정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던 유해화학물질의 최대보유량이 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를 의미함. 단, 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운반업 및 시행규칙 제29조제2호나목에 따른 시범생산은 제외 가) 동일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변화는 유해화학물질 추가로 보지 않음 <img id="164106851"> </img> 나) 제조업 허가자가 유해화학물질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허가 대상임 4)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함) 가)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 동일한 취급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를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ㆍ농도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물질의 인화성 또는 급성독성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 ※ 시범생산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 가) 부터 다)까지의 경우는 변경사항이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른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이하 ‘사고시나리오 규정량’이라 한다) 이상이며, 영향범위가 기존의 총괄영향범위 밖으로 넓어지거나 새로운 영향범위가 생기는 경우로 한정한다. <img id="164106853"> </img> 5)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 영업허가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을 말하며, 관할지역 외로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관할 지방환경관서에서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함(별도의 폐업 신고 및 신규허가 불필요) 나. 영업허가의 변경신고 대상 1)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사무실 소재지 변경은 취급시설 없이 사무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 2)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었으나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범생산용인 경우(시범생산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 한정한다) ※ 기존시설에 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써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나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을 추가하여 시범생산하려는 경우, "시범생산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다만, 시범생산의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려는 경우 또는 시범생산 후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img id="164106855"> </img> 3)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부지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사고시나리오 규정량 이상이나,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 ※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5호 및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외평가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 4)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운반차량 교체 또는 변경으로 차량의 종류나 용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이며, 용량이나 차량의 종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등은 기재사항 변경 5)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거나 그 양이 증가된 경우로서 취급량이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인 경우 ※ 최대보유량이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인 유해화학물질을 새로이 추가하거나,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던 유해화학물질의 최대보유량이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으로 증가된 경우를 의미함. 단, 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운반업은 제외 6)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다. 영업신고의 변경신고 대상 1)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사무실의 소재지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경우 ※ 사무실 소재지 변경은 취급시설 없이 사무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 2) 업종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변경신고대상의 총 용량은 부피(㎥, ㎘, ℓ)와 중량(톤, ㎏) 별로 각각 구별하여 산정하고, 실내보관시설은 부피(면적×높이)단위 기재 ※ 업종별로 기 신고한 보관 및 저장시설의 총합을 기준으로 산정 3)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의 합계가 100분의 50이상 증가 4)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거나 그 양이 증가된 경우로서 최대보유량이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인 경우 ※ 최대보유량이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인 유해화학물질을 새로이 추가하거나,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던 유해화학물질의 최대보유량이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으로 증가된 경우를 의미함 <img id="164106815"> </img> 라. 변경허가신청서 및 변경신고서 제출시기 1)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 ※ 취급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취급시설을 가동·운영하기 전 2) 시범생산인 경우는 시범생산을 시작하기 전 3)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변경신고서에 기재한 변경완료일부터 30일 내 설치검사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 4)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마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마. 제출서류 1) 변경허가신청서 및 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업종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 최대보유량의 합계가 100분의 50이상 증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증가 내역서, 시설위치도 및 신ㆍ구 비교도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나) 추가된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소재지가 변경된 사업장에 대한 등기부 등본 등 라) 기술인력 변경시에는 해당 기술인력의 자격증, 재직ㆍ경력증명서, 교육 수료증 등 ※ 대표자 변경신고 시 「화학물질관리법」제30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은 신고당시 변경된 대표자와 변경된 임원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적합통보를 받은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 시범생산계획서(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4호),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다목), 취급시설 검사결과서(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6호) 등에 관한 서류. 다만,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검사를 변경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검사기관이 발급한 서류를 말한다)를 제출하고, 검사결과서는 변경완료일부터 60일 이내 제출 4)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 제외) ※ 필요 시 현지확인을 통해 변경사항 확인 바. 신청서 및 신고서의 처리 1) 별지 제45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신고증 교부 ※ 변경신고사항을 변경허가증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47호서식의 신고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 예시 :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허가증 뒤쪽에 변경사항 기재 <img id="164106857"> </img> 2)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화관법 민원24’)에 허가내용 입력·관리 ※ 오프라인 서류 접수 등 민원처리 시 ‘화관법 민원24’ 비전자문서 등록기능 등을 활용하여 허가증(신고증) 내용을 시스템에 현행화 9.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이하 "시약판매업등"이라 한다) 신고 및 변경신고 가.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등 신고 1) 신고 대상 가)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 금지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 ※ 시약을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외 용도로 판매ㆍ사용 등 취급할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판매업, 사용업 등)를 받아야 함 ※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허가 대상이며, 시약 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려는 자 2) 제출 서류 가)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등 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3서식 나)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은 자료를 말함)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의 경우만 해당 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서 : 별지 제49호의서식 ※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취급시설을 보유한 시약 판매업은 제외 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등 변경신고 1) 대상 가) 상호, 대표자 성명 또는 사업장 소재지(사무실 소재지 포함)가 변경된 경우 ※ 사무실 소재지 변경은 취급시설 없이 사무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 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새로이 추가되는 경우(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경우만 해당) 2) 변경신고서 제출시기 :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3) 제출 서류 가) 변경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47의5호서식 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시약 판매업등 신고확인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 제외) ※ 필요 시 현지확인을 통해 변경사항 확인 4) 신고수리 기관: 제2장제4호가목 준용 다.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의 처리 1) 별지 제47의4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등 신고확인증 교부 ※ 제2장제7호가목1)의 번호 부여 방식으로 신고번호 부여 2)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확인증 뒤쪽에 변경사항 기재 <img id="164107013"> </img> 3)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화관법 민원24’)에 시약 판매업등 신고내역 정리 ※ 오프라인 서류 접수 등 민원처리 시 ‘화관법 민원24’ 비전자문서 등록기능 등을 활용하여 신고증 내용을 시스템에 현행화 라. 유해화학물질등 판매 시 고지내용 및 방법 1) 고지 내용 가)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 나)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 다) 판매하는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에 해당한다는 것 라) 판매하는 화학물질에 용도제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그러한 용도로 취급하지 말 것 또는 그러한 용도로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 2) 고지 방법 가) 용기에 표시하거나 정보 요약서 제공 ※ 서면 또는 전자문서 고지 시에는 유해화학물질등 정보 요약서 첨부(별지 제47호의2서식). 다만, 정보 요약서에 포함된 내용이 명시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 요약서를 제공한 것으로 봄 나) 진열ㆍ보관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장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다)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은 확인이 어려우므로 구매자가 쉽게 확인하도록 최초 연결시 팝업 또는 구매시 팝업 등으로 고지하여야 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정보제공한 경우에는 고지한 것으로 봄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이 같은 법에 따른 표시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31조의2 각 호와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표시하거나 알린 것으로 봄 마. 기타 사항 1)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존 2) 시약 판매업등 실적보고(다음년도 8월 31일까지) 가) 한국환경공단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제출 10. 민원처리기한 : 민원처리기한은 별표 1과 같음   제3장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 및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관리 1. 관련규정 가. 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시행령 제8조의2부터 제10조까지 다. 시행규칙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2.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 가. 신고 대상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시행 이전에 종전의「유독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유독물질에 대해 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자는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봄 나. 면제 대상 1) 인체등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시험용·연구용·검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려는 자의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되나, 제조·판매 등 다른 유형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 대상임 <img id="164106817"> </img> 2) 인체등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측정기기의 교정ㆍ측정용 표준가스를 그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3) 연간 100㎏ 이하의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 동일한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예정인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전체량이 100㎏을 초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수입한 모든 인체등유해성물질을 포함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함 <img id="164107019"> </img> 4)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5)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 6)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 7)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다. 제출 서류 1)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2)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서의 첨부서류 : 인체등유해성물질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예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LOC(Letter of Confirmation), 성분내역서 등 라. 검토 사항 1) 신고서 기재사항 : 증명 서류의 인체등유해성물질 성분 및 함량 확인 2) 수수료 납부 확인 : 인체등유해성물질 품목별로 부과 마. 신고증 교부 :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증 교부 ※ 제2장제7호가목1)의 번호 부여 방식으로 신고번호 부여 3.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에 대한 변경신고 가. 변경신고 대상 1) 신고한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이 변경된 경우 2) 신고한 수입 예정량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신고한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4) 사업장 명칭ㆍ대표자 또는 소재지(사무실소재지 포함)가 변경되는 경우 나. 변경신고서 제출 시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다. 제출서류 및 검토 1) 제출서류 가)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변경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 제외) 2) 제출서류 검토 가) 변경신고서의 기재사항 나) 수수료 납부 확인 : 인체등유해성물질 품목별로 부과 라. 신고서의 처리 : 변경신고증(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교부 ※ 제2장제7호가목1)의 번호 부여 방식으로 신고번호 부여 4.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ㆍ사용 신고 가. 신고 대상 : 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 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이하 이 호에서 "취급"이라 한다)하려는 자 ※ 다만, 2025년 8월 7일 이전에 제한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는 제한물질의 수입 신고를 한 것으로 봄 나. 면제 대상 1)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img id="164107021"> </img> 2)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교정ㆍ측정용 표준가스를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3)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수입·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4)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제한물질을 제조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또는 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가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만 해당) 다. 제출 서류 1) 제한물질 취급 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2) 제한물질 취급 신고서의 첨부서류 :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내용 라. 검토 사항 1) 신고서의 기재사항 가) 제한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인지 여부를 신고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 나) 제한물질 성분ㆍ함량과 용도의 상세내용 확인 2) 수수료 납부 확인 : 제한물질 품목별로 부과 마. 신고증 교부 :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신고증 교부 ※ 제2장제7호가목1)의 번호 부여 방식으로 신고번호 부여 5.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ㆍ사용 신고에 대한 변경신고 가. 변경신고 대상 1) 신고한 제한물질의 명칭ㆍ함유량 또는 주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신고한 연간 예정량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사업장 상호ㆍ대표자 또는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포함) 변경되는 경우 ※ 사무실 소재지 변경은 취급시설 없이 사무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 나. 변경신고서 제출 시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다. 제출서류 및 검토 1) 제출서류 가)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ㆍ사용(이하 이 호에서 "취급"이라 한다) 변경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 서식 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제한물질 취급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 2) 제출 서류 검토 가) 변경신고서의 기재사항 나) 수수료 납부 확인 : 제한물질 품목별로 부과 라. 신고서의 처리 1) 변경신고증 교부 :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 서식 ※ 제2장제7호가목1)의 번호 부여 방식으로 신고번호 부여 2) 신고 사항은 업체별로 통합하여 기재(변경신고증 뒷면) 6.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허가와 제한물질(제한된 용도)의 제조ㆍ수입허가 가. 허가기간은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5년 나. 금지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의견 조회 다. 금지물질과 제한물질 취급계획서 검토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금지물질 사용승인을 받은 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업체에 판매하도록 조건을 부여 ※ 사용 및 판매계획과 운반 및 보관·저장계획 기재 여부 검토 필요 라. 금지물질과 제한물질(제한된 용도)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제조·수입 허가의 경우 수출확인증빙서류 검토 7. 세관장확인대상 유해화학물질의 정보공유 1)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제한물질 수입신고·허가, 금지물질 수입허가 업무처리 후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화관법 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입 요건승인번호를 관세청에 전송 2) 연간 수입예정량 증가 등의 사유로 허가·신고증 갱신 시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화관법 민원24’)를 이용하여 요건승인번호 재발송   제4장 제한ㆍ금지물질 및 로테르담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의 수출승인 1. 관련규정 가. 법 제21조 나. 시행규칙 제18조 다.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이하 이 장에서 "고시"라 한다) 2. 승인대상 수출물질 가.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이하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 1) 로테르담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 중 산업용 화학물질 2) 제한물질(취급이 제한된 용도에 한정한다) 또는 금지물질 3. 수출 승인신청 서류 검토 가. 제출서류 1)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승인신청서 또는 로테르담협약대상물질 수출승인 신청서 : 규칙 별지 서식 27호 서식 또는 고시 별지 제1호서식 2) 수출자 책임보증서 : 고시 별지 제2호서식 3)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통보서 : 고시 별지 제3호서식(영문 2부) 4)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 다만, 로테르담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통보서는 제외 나. 신청서류 검토 1) 수출승인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수수료 납부 확인 가) 해당물질에 대한 당해연도 최초로 수출하기 전의 수출승인 신청 여부인지를 확인 나) 해당물질의 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 여부 및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여부 확인 2) 수출자 책임보증서 확인 3) 수출통보서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수출상품에 포함된 해당 물질별로 영문으로 작성 4. 수입당사국의 수입의사 확인 가. 해당물질별 최초 수출전에 당사국 국가지정기관에 수출통보서 1부(MSDS 자료 첨부)를 송부 ※ 동일 물질의 동일 국가 수출에 대하여는 매년 최초 송부한 수출통보서를 당해연도 수출통보로 갈음할 수 있음 나. 수출통보에 대하여 수입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이 수입 승인을 회신한 경우, 수입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이 수출통보를 면제한다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 또는 수입당사국이 수출통보서를 접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물질에 대한 수출승인서 교부 5. 수출승인서 교부 가. 제한물질ㆍ금지물질 :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출승인서 교부 나. 로테르담협약대상물질 : 고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출승인서 교부 다. 다음의 방식으로 승인번호 부여 <img id="164107133"> </img> 6. 수출승인 변경신청 가. 변경신청 대상 1) 승인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 : 수출승인서 상의 수출제품명(상품명) 또는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함유 내역’에 기재한 함유량(%)의 변경을 말함 ※ 승인한 물질의 CAS No.의 변경 또는 물질명칭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출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2) 승인한 수출예정량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 : 수출승인서 상의 ‘당해연도 수출예정량’보다 100분의 50이상이 증가한 경우로, 수출량이 시차를 달리하여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총 증가한 양이 50%를 초과하는 예상시기 이전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3)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나. 변경승인 신청시기 ○ 변경승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만,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한함. 다. 제출서류 1)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변경승인신청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승인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의 변경이나 수출예정량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증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증가 내역서 및 신ㆍ구 비교도표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소재지가 변경된 사업장에 대한 등기부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를 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직접 확인   제5장 유해화학물질 관리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안전진단 및 개선명령 가. 관련규정 1) 법 제24조, 제25조 2) 시행규칙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이하 이 장에서 "고시"라 한다) 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와 그 검사결과의 제출 1) 법 제24조제2항,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함 ※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취급시설 설치의 범위와 취급시설 변경 시 검사 시기는 고시에 위임되어 규정됨 ※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영업허가의 변경신고를 하고 취급시설을 변경하여 설치하는 자는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음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마다 사업장의 취급시설에 대해 정기검사 수행 3)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 ※ 예시 : 법 제49조제1항제6호의3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사업장 또는 시설 출입 및 검사 수행 중, 화학사고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시검사 대상 통지 4)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화학사고 발생 원인 혹은 발생이 우려되는 요인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관계되지 않는 등 수시검사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음 ※ 수시검사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의 예시 : 취급시설 결함 없이 작업자의 부주의와 같은 안전기준 미준수가 사고의 발생 원인인 경우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받은 경우에 그 날부터 7일이내에 수시검사를 받아야 함 6)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설치검사), 제36호서식(정기검사, 수시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통지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검사결과통지서를 수리해야 함 ※ 검사기관이 첨부하는 검사결과서로써 사업장의 취급시설 검사결과 총괄표를 수리하며, 각 시설별 검사표는 검사기관 시스템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 ※ 검사기관(시행규칙 제22조)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다. 취급시설 정기검사 연장신청의 검토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첨부서류(연장신청 사유 증빙서류)를 통해 서로 다른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 2회 연속 적합을 확인 2) 신청서의 연장신청 사유가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1호인 경우, 사업장의 직전 3년간 벌금 이상의 형 선고, 과태료 부과, 취급시설 개선명령(법 제25조제1항),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여부를 확인 3) 신청서의 연장신청 사유가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2호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배출저감 목표 달성 여부를 화학물질안전원에 확인 4) 1)부터 3)까지의 확인 결과(신청 사유에 따라 2)와 3) 중 하나만 확인)에 신청인에게 연장신청 검토 결과(승인/불승인)를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 서식으로 통지 라. 안전진단 및 개선명령 1)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ㆍ균열ㆍ부식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2)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는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정기검사의 주기는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마다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취급시설은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안전진단 면제 : 법 제2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이고 하위 규정수량 미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취급시설,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취급시설 ※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 등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참조 3)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정기검사를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각 목 중 해당하는 기간동안 면제 4) 안전진단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하면 지체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통지서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안전진단결과통지서를 수리해야 하며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 ※ 검사기관이 첨부하는 안전진단결과보고서로써 사업장의 진단대상 시설목록과 진단결과가 있는 안전진단 요약보고서를 수리하며, 세부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는 검사기관 시스템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이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시행규칙 별표 5,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등에 맞지 않은 경우, 설치ㆍ정기ㆍ수시 검사 또는 안전진단를 받지 않은 경우, 검사 또는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개선을 명할 수 있음 2. 유해화학물질등에 대한 관리 및 보고 가. 관련규정 1) 법 제1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9조 2) 시행령 제10조부터 13조까지 3)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43조까지, 제53조 나.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유해화학물질 등 취급자는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에 따른 관리기준 및 화학물질안전원장 고시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법 제1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2) 유해화학물질영업자는 법 제32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시행령 제12조제2항제5호 중 "화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일반화학, 분석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생화학 등 화학 관련 교과목을 1학점 이상 취득한 자를 의미함 다.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법 제16조, 시행규칙 제12조,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에 대한 표시방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및 화학물질안전원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함 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1) 같은 부지 또는 건축물 안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2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영업자는 시행규칙 제42조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동활용을 신청 2) 승인 신청시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항 중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변경신고서 제출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리자의 공동채용, 공동채용자의 관리, 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 규정을 확인하여 승인 마. 유해화학물질등 수입자 사후관리 및 보고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현황과 관세청의 무역통계자료(통관내역) 및 수입신고ㆍ허가 현황을 비교하여 수입신고ㆍ허가 및 변경신고ㆍ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등을 수입한 자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제6장 행정사항 1. 규제의 재검토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