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가유산지역활성화총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56 발령일: 2026년 5월 7일 시행일: 2026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인 "국가유산지역활성화총괄단"(이하 "총괄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가유산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괄단"을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국가유산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총괄단"은 차장 밑에 두며, 국가유산을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 상생ㆍ협력 강화와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총괄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총괄단"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제3조(기능) "총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유산을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 추진 전략 및 정책 수립 2. 국가유산을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 관련 부서ㆍ기관 등 총괄 조정ㆍ지원 3. 국가유산 활용 관련 국가관광전략회의 등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협의ㆍ조율 4. 지역공동체 상생ㆍ협력 방안 마련 및 소통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5. 지자체ㆍ민간 협업을 통한 지역 자생 사업 개발 및 투자 지원 6. 그 밖에 국가유산을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 상생ㆍ협력 관련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등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총괄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총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가유산청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단원은 국가유산청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에서 파견 받을 수 있다. 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단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가유산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총괄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6년 5월 17일 기준으로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1월 16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