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026-10 발령일: 2026년 5월 6일 시행일: 2026년 5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이라 한다)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재난방송 등의 대상) 재난방송 등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에서 규정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민방위기본법」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조(재난방송 등의 준칙) ① 방송사업자는 예상되는 재난 등의 위험을 미리 알림으로써 재난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 방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재난방송 등에 대해서는 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 등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방송사업자는 요청받은 그대로 빠짐없이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 제3호의 사항을 "한파", "폭염" 및 "건조"에 한해 광역시ㆍ도를 기준으로 조정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방송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등의 발생시간 또는 기상특보 발표시간 2. 해당 재난 등의 명칭 3. 해당 재난 등의 발생지역 4. 해당 재난 등과 관련된 행동요령 5. 해당 재난 등의 경보발령기관 ④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방송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는 지진 규모 5.0 이상 조기경보 및 민방위경보를 수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난방송 등이 중간 확인과정 없이 즉시 실시 될 수 있도록 할 것 2. 재난방송 등이 시청자의 주목을 끌 수 있도록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을 활용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임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시각장애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정한 재난 경보음을 송출할 것 4.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을 포함한 재난방송 등을 실시할 것 ⑥ 「방송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는 기상법에 따른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에는 기상상황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등을 방송하여야 한다. ⑦ 「방송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는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할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방송을 신속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의2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는 신속하게 방송하여야 한다. 제5조(사생활 보호) ① 방송사업자가 사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이재민 등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장면을 무분별하게 촬영하여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사업자는 이재민 등 피해자에 대한 인터뷰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터뷰를 강요하는 행위 2. 장시간의 인터뷰를 하는 행위 3.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질문을 하는 행위 4. 기타 피해자의 심리적ㆍ육체적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제6조(취재질서 유지) ①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위해 취재를 할 경우에는 인명구조와 재난 등의 수습 및 복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출입이 제한되거나 통제된 현장에서의 카메라 설치, 관계자 인터뷰 등 필요한 사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취재직원 보호) 방송사업자가 재난 등의 현장에 취재진을 파견할 경우에는 보호 장구를 지급하는 등 취재직원의 안전에 힘써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