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신고 등의 산림재난방지 검토 지침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6-47
발령일: 2026년 5월 7일
시행일: 2026년 5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림재난방지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신고 등의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이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이하 "산림인접토지"라 한다.)의 건축물 등의 건축신고 등에 대해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검토를 실시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검토
제3조(검토방법) ①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검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간접조사 :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 및 자료ㆍ문헌 등을 활용하여 검토
2. 직접조사 : 현장에서 직접 산림재난 위험요인 등을 검토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방법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병행하거나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검토대상지 주변에 법 제9조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지도 상 고위험지역 등은 직접조사를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검토 항목) ① 산림재난방지 검토를 실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 및 별표 1의 검토표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기본현황 : 대상지 인근 산지의 현황(경사도, 임상, 소밀도 등), 산림재난 발생 및 복구 이력
2. 재해위험성 : 산불취약지도ㆍ산사태취약지역 등 산림재난 위험등급, 대상지 인근 산지의 인위적 행위 여부, 산림재난 관련 위험지역 지정 여부 등
3. 재해예방시설 : 재해예방시설(옹벽, 낙석방지시설 및 배수시설 등)의 설치 필요성 등
4.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방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제3조제2호에 따른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서(단,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
제3장 의견서 작성ㆍ회신 및 결과 관리
제5조(의견서 작성ㆍ회신) ①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검토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건축신고 등을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신은 건축신고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통보할 수 없을 경우 통보예정일 익일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신고 등을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 관리) 지방산림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작성ㆍ회신한 검토결과의 통계 등 결과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7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