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2026-14
발령일: 2026년 5월 7일
시행일: 2026년 5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 제21조의3, 제24조의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정받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잔류성오염물질"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에 따라 독성ㆍ잔류성ㆍ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술위원단"이란 전문기관의 지정, 사후관리를 위해 위촉한 내ㆍ외부 전문가 집단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 전반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현지평가"란 서류평가 후에 신청기관의 소재지에서 인력ㆍ시설ㆍ장비의 확인, 운영관리능력, 시험분석능력, 시료채취능력 등을 평가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5. "사후관리"란 전문기관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에 따른 시료채취 및 분석능력, 분석업무 수행과정의 정확성,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적정성, 측정분석 자료의 작성 및 성적서 발급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활동을 말한다.
6. "변경지정"이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며, 그 중 지정항목은 기존 시험기준의 분야, 제목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장 기술위원단
제4조(기술위원단의 구성 및 위원의 위촉)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전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 등을 위하여 40인 이내의 기술위원단(이하 "기술위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기술위원단 위원을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4년제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인 자로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3.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연구관 이상의 공무원 또는「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4. 국ㆍ공립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사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분석ㆍ연구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③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장 서류평가 및 현지평가
제6조(서류평가) 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3.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자격 증빙서류
4. 장비에 관한 사항: 신청분야에 해당하는 분석ㆍ전처리ㆍ채취 장비의 목록, 규격, 사진
5. 시설에 관한 사항: 건축물 대장 또는 임차계약서(3년 이상), 시설 도면도(구분ㆍ구획 필수), 사진
6. 시료조제에 관한 사항: 신청분야에 해당하는 시료 조제실의 도면도 및 사진, 관련 도구의 규격 목록 및 사진
7. 측정분석 수행계획서: 분석업무 절차서, 시험계획서, 분석의뢰서, 시험성적서, 시험분석일지, 시료보관대장, 기록물관리대장,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양식, 폐수 및 폐기물 처리대장, 분석 수수료 등을 포함
8.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장비 품질 지침서, 장비 이력카드, 기기 안전관리 지침서, 기기 및 안전 관리대장, 안전관리 교육 추진실적대장(월 또는 분기), 장비 일일 관리표, 관리계획 및 점검 서식
9. 품질문서에 관한 사항: 업무분장, 교육 및 자격 관리, 의뢰 및 계약 검토 절차, 기록관리, 안전관리, 표준물질 및 시약 관리대장, 장비 정도관리, 장비 검교정 성적서 등
10. 측정분석 능력에 관한 사항: 신청 분야별(항목, 매체) 내부정도관리자료(점검표, 원본자료)
② 과학원장은 제1항의 제출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20일 기한 내에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고 지정절차를 종결 처리한다.
③ 과학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 또는 보완자료가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적합 여부의 서류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제7조(변경지정의 신청) ① 전문기관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각 호에 사항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2.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 원본
3.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과학원장은 제2항의 제출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10일 기한 내에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고 변경지정 절차를 종결 처리한다.
④ 과학원장은 제1항의 변경지정 신청 내용이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서 원본의 변경사항 란에 변경승인내역을 기재하고 업무담당자가 날인한 후 접수한 날 또는 보완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제8조(현지평가) ① 과학원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평가방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시험ㆍ분석능력, 운영관리능력 및 시료채취능력을 평가(이하 "현지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과학원장은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서류평가 적합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지평가할 수 있도록 일정을 협의한다.
③ 과학원장은 관련 공무원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현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기술위원단 외에서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팀은 현지평가를 완료한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현지평가 보고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평가 결과의 통보) ① 과학원장은 제8조에 따른 현지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신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현지평가 결과가 보완이 필요한 조건부적합인 경우에는 60일 범위에서 보완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한다.
③ 과학원장은 제2항의 보완사항이 미비할 경우에는 30일 기한 내에서 추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고 지정절차를 종결 처리한다.
제4장 이의신청
제10조(현지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신청기관은 제9조에 따라 통보받은 현지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6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기관에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심의위원회) ① 과학원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제4조에 따른 기술위원단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청취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지평가를 실시한 위원은 배제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심의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 심의 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지정신청서의 반려)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신청서를 반려하고 지정절차를 종결처리 한다.
1.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 요구문서가 2회 이상 반송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자가 보완 요구기간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신청자가 지정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제13조(재신청의 제한) 과학원장은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현지평가결과 또는 심의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신청기관에 대해 해당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 동안 전문기관 지정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 ① 과학원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정한 연도 기준에 따라 3년 주기로 확인(이하 "사후관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른 정도관리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최종일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시료채취 및 분석 능력의 지속성 확인
2. 측정분석업무 수행 과정의 정확성
3.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4. 측정분석 자료의 작성 및 성적서 발급의 적정성
5. 기타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
② 과학원장은 기술위원단 중 관련 분야의 전문가 3인 이상을 선임하여 사후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학원장은 전문기관이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숙련도 시험결과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규정 제22조에 따른 현장평가에서 80점 미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학원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기술위원단 중 관련 분야의 전문가 2인 이내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시료채취능력(배출가스, 환경대기, 토양, 물, 퇴적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⑤ 과학원장은 전문기관 사후관리 결과, 관련 시설ㆍ장비 및 기기의 개선ㆍ보완, 기술인력 교육 등의 조치가 필요한 조건부적합인 경우에는 60일 범위에서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부적합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재평가를 실시한다.
⑥ 과학원장은 전문기관의 사후관리 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의 보관) ① 전문기관은 측정분석과 관련된 별표 3에 따른 자료를 분석을 의뢰한 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단, 민원ㆍ 분쟁ㆍ조사ㆍ행정처분ㆍ소송 등이 진행 중인 건은 그 절차가 종료시까지 보관한다.
② 전문기관은 보관 자료를 전자문서로 관리할 경우에는 자료의 안전한 보관 지침 및 시료건당 일련의 자료로 수정 또는 무단접근의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과학원장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현지 확인)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출입하여 시료의 채취, 추출, 기기분석 등의 업무수행 과정 및 기술인력, 시설, 장비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측정분석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전문기관이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 전문기관의 주소지 변경 및 시설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17조(측정분석자료의 수시검증) ① 과학원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고난도의 측정분석 기술이 요구되는 측정분석자료를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② 과학원장은 전문기관의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측정분석능력의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① 과학원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 정지기간 중 측정ㆍ분석 업무를 한 경우
3.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측정ㆍ분석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전문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기관리
제19조(정도관리) ① 전문기관의 대표자는 측정분석에 대한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지정 분야별로 품질책임자 및 기술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품질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1. 시험일지 및 장비관리대장의 작성여부, 장비의 교정 및 정상 상태 유지, 분석방법의 적정성 확인에 관한 사항
2. 시료채취일지 작성 여부, 시료채취장비의 정상적 유지 등에 관한 사항
③ 전문기관의 기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1. 측정분석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시료채취 및 분석 담당자에게 지시 및 확인에 관한 사항
2.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내부정도관리표를 작성에 관한 사항
제20조(기기의 유지관리) ① 전문기관의 측정분석에 사용하는 모든 기기 및 기구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외부교정 대상 장비는「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교정 및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내부교정 대상 장비는 국가기술표준원의 「KOLAS 공인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5조에 따라 정밀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인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 및 점검을 하고 그 내용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굴뚝시료채취기, 배출가스 분석기, 고용량 공기시료채취기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주기적인 교정 또는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내용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분석에 사용되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고분해능질량분석계(GC/HRMS) 등의 해당 장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문기관 지정 당시 제출한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감도
2. 검정곡선
3. 재현성
제7장 보칙
제21조(수당 등 지급) 과학원장은 이 규정에 따른 평가, 심의,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 당해연도 예산집행지침의 기준에 상응하는 수당 및 공무원여비규정의 기준에 상응하는 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준수사항) ① 전문기관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2항과 연계하여 측정분석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장대표자가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잔류성오염물질 측정시 시료채취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측정결과를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연 사유 및 기간 등을 의뢰자에게 통보기한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료채취(배출가스) 및 분석의 모든 과정은 해당 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3. 법적서류 제출용으로 사용하는 측정분석결과는 의뢰자와 관할 시ㆍ도지사(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07월 0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