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6-39 발령일: 2026년 5월 11일 시행일: 2026년 5월 11일

본문

1. 준등기 우편요금 : 200g까지 1,800원(정액요금) ※ 단, 소형포장우편물의 경우에는 500g까지 허용   2. 준등기 부가취급 수수료 가. 전자우편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적용 나. 발송인의 청구에 의한 주소ㆍ성명 변경 및 우편물의 반환 청구 수수료 <img id="164070913"> </img>   3.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