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소관부처: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발령번호: 34 발령일: 2026년 5월 7일 시행일: 2026년 5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세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센터의 보안업무 처리에 있어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본청 세칙"이라 한다)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제3조(보안심사위원회) 센터는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보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교육훈련기획과장, 역량개발과장 등 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훈련기획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을 대리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훈련기획과 보안업무담당 사무관, 서기는 교육훈련기획과 보안업무담당자가 되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보안내규의 수립, 지침의 제정 및 개정 2.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3.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심의 처리 4.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심의 신청 5. 보호구역의 설정 및 해제 6.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등"이라 한다)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심의 7. 기타 보안업무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안의 제출 및 심의 결정) ① 각 부서장이 소관 업무에 대한 심의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인원 보안 제7조(신원조사)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할 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 취급이 예상되는 4급이하의 공무원 임용예정자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센터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승진을 포함한다) 또는 인가 30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한다. 1. 내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및 재외국민 가. 신원조사대상자 명단(본청 세칙 별지 제16호 서식) 1부 나.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임용예정자는 본청 세칙 별지 제17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본청 세칙 별지 제18호 서식) 다. 최근 6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 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각호의 증명서 각 1부 마.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바.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증명서 및 영주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 증명원 각 1부(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사.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2. 외국인 가. 외국인 자기소개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나. 여권사본 1부 다. 자국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 증명원 1부 라.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매(자기소개서에 붙인다) 마.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 시) 1부 제9조(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공무원임용예정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임용구비서류와 함께 개인별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보관ㆍ관리하고, 퇴직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하며, 타 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그 전출 관서로 이송한다. 제10조(공무직등 관리) ① 공무직등 통제구역에 상시출입하는 자는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한구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 등 센터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② 각 부서장은 공무직등으로 채용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등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직등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공무직등 대상 보안사고 발생에 대한 감독책임은 그를 고용하는 부서장이 지며, 부서장은 보안상 필요한 사항을 항시 관찰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견학 등 방문자 관리) ① 센터장은 견학 등 방문자에 대한 인적사항 또는 방문 목적 등을 파악하여 방문을 제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방문 또는 견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부서장은 견학 등 방문자(내ㆍ외국인) 관리를 위하여 외국인 방문대장(별지 제3호 서식), 국내인 견학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① 본청 세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Ⅱ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부서장 2. 기타 직책상 비밀ㆍ암호자재 업무를 취급하는 자 ② 인가권자는 제1항제1호의 직위 또는 업무에 보직된 자는 보직과 동시에 서약서(본청 세칙 별지 제4호의2 서식) 제출과 집행, 신원조사(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생략가능)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증 교부 대장(본청 세칙 별지 제5호 서식, 이하 "인가대장"이라 한다) 등재 등을 거쳐 Ⅱ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비밀취급 신청서(본청 세칙 별지 제4호 서식) 및 서약서(본청 세칙 별지 제4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직책상 필요성 여부와 인가대장을 대조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 제청한다. ⑤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는 인사발령 형식으로 통지하며, 인사기록카드 및 인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하고, 필요시 인가증을 교부한다.. ⑥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 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직위해제(대기발령), 퇴직, 전출 및 전보되었을 경우 3.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⑦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은 비밀취급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⑧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는 해제발령 없이 당연해제가 되며,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는 인사명령을 통해 지체없이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동일기관 내에서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에 전보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인가 발령 없이 당해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 ⑨ 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자가 훈련기간 중 훈련과 관련된 비밀사항을 취급하기 위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약서 집행으로 신청절차를 갈음하며, 인가권자는 그 인가사항을 해당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는 훈련 종료와 동시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3조(보안담당관ㆍ분임보안담당관) ① 교육훈련기획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되며,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훈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각 부서장은 보직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이 되며, 전항에 따른 보안담당관 업무에 대한 부서(소관) 임무를 수행한다. 제4장 문서보안 제14조(대외비의 접수ㆍ발송) ① 대외비 문서는 대외비관리기록부(본청 세칙 별지 제13호) 및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본청 세칙 별지 제14호)을 활용하여 접수ㆍ발송하며, 이 경우에 전자적 수단에 의한 관리도 가능하다. ② 각 부서별로 비치된 대외비관리기록부는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한다. 1. 각 부서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대외비문서는 동일 관리기록부에 누년 계속하여 사용한다. 2. 관리번호는 접수문서일 경우 접수순서에 의하여 부여하고, 생산문서일 경우 최종결재를 받은 후에 부여한다. 3. 동일건의 대외비를 2부 이상 접수 또는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매 부마다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4. 대외비를 이송 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였을 때에는 대외비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란까지 2개의 주선을 그어 표시하되 원문을 해독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대외비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구)관리기록부 말미란 및 (신)관리기록부 첫머리에 등급별로 건수, 이기 년월일, 보관책임자의 서명날인 및 보안담당관의 확인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신)관리기록부에 이기하는 대외비는 관리번호를 새로이 부여하되 (구)관리기록부 근거란에 새로이 부여한 관리번호와 이기 년월일을 기재하고 이기자가 날인하되 제2항 제4호의 영과 같이 처리한다. 제15조(대외비보관책임자) 각 부서 보관 대외비문서의 보관책임자 "정"은 각 부서장이 되고, "부"는 주무 사무관ㆍ연구관ㆍ지도관이 된다. 제16조(중요정책사업의 외주용역에 따른 보안관리) ① 보안관리대상과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본청 세칙 제18조에 따라 외주용역 업체 또는 단체가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밀취급 인가특례 요청 및 비밀취급 인가특례 업체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인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신청 2. 비밀취급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보안대책 수립ㆍ이행 3. 용역사업 보안관리 책임관(사업주관 부서의 장) 및 전담관(해당 부서의 실무자)의 지정ㆍ운영과 연구수행과정에 대한 보안감독 수행 4. 용역종료시 성과물과 각종자료, 원고 등의 전량 회수 조치 5. 기타 연구용역 과정상 필요한 보안조치의 강구 ② 보안담당관은 보안관리대상과제의 연구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보안교육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시설 보안 제17조(보호지역) 본청 세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주요시설ㆍ장비ㆍ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공통의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1. 제한지역: 청사 울타리 내 전 지역 2. 제한구역: 주요시설ㆍ장비ㆍ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 3. 통제구역: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극히 중요한 구역 제18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①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각 부서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각 부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② 보호지역의 총괄통제는 보안담당관이 담당한다. 제19조(보호지역 출입자 통제) ① 보호지역 상시 출입대상 공무직등은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외부인은 보호지역을 출입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출입하여야 할 때에는 보호지역 관리책임자 또는 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직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③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보호지역 출입자 통제대장(본청 세칙 별지 제12호 서식)을 비치하고, 비인가자의 출입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출입자 단속) 소관 시설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리ㆍ통제하여야 한다. 1. 공무원: 공무원증 패용 2. 공무직 및 기간제: 신분증(별지 제6-1호) 패용 3. 직원이 아닌 자로서 3개월 이상 센터 내에서 항시 근무하거나 수시 출입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별지 제2-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징구 한 후(별지 제6-2호)의 출입증을 발급하여 패용하도록 한다. 4. 직원 외 3개월 미만 방문자등: 방문증(별지 제6-3호) 패용 5. 제4호에 따른 각 과로 외부인이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과 용무를 확인하고 방문기록부(본청 세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방문사항을 기록 또는 출입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관리시스템에 기록한 후 출입이 허가된 외부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신원을 증명하는 기타 증명서를 방문증으로 교체하여 패용하게 하고 출입이 허가된 구역만 출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문증은 당일 업무종료 후 회수하여야 한다. 6. 외부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출입 시에는 차량과 인원(동승자 포함)에 대한 검색 및 신원확인을 거친 후 센터 내로 출입하게 하여야 하며, 출입차량 관리의 효율화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3개월 이상 상시 출입차량에 대하여는 출입목적 등을 검토하여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의2(출입보안카드 발급) ① 각 부서장은 신규 채용한 공무직등에 대해서 보안서약서(별지 제2-1호 서식)와 함께 신분증(별지 제6-1호)을 교육훈련기획과로 발급 신청하고, 퇴직 시에는 즉시 반납한다. ② 교육훈련기획과에서는 신분증 및 출입보안카드 발급대장(별지 제6-4호 서식)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6장 통신 및 정보보안 제21조(통신보안) 건물 각 층에 위치한 통신단자함은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사무실 이동 등으로 발생되는 MDF(국선단자함)의 불필요한 회선은 일제 정리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교육훈련기획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보보안 정책 및 활동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정보통신망 신설ㆍ증설 시 보안대책 수립 3. 전산실 또는 전산망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관리 4. 정보보안 업무 지도ㆍ감독ㆍ교육 5. 정보보안 시스템의 운용 관리 6. 기타 정보보안업무 관련 사항 7. 모바일 기기(태블릿 등) 및 무선 정보통신망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8. 에듀테크 자동화 시스템의 데이터 보호 및 접근 권한 관리 제23조(정보보안) ① 정보보안담당관 및 정보통신실 관리책임자는 정보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실 보호대책 가.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 방지대책 나. 출입문을 한곳으로 하고 이중실 설치 다.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및 주ㆍ야간 감시대책 라. 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운영 마. 통제구역 출입자관리대장 비치 바. 보조기억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철제용기 비치 2. 전산자료 보호대책 가. 자료 복사본(예비) 확보 및 보유현황관리 나. 전산자료(보조기억매체) 보유현황관리 다. 전산자료 및 장비의 반출ㆍ입 통제 라. 전산망 불법 침입(해킹) 및 바이러스 피해 예방 마. 정보통신망 구성 및 시스템 계정정보는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 바. 외부 접속점의 최소화 조치 사. 정보시스템의 주기적 백업 및 접속내역 기록관리 아. 자료복사본의 안전장소 보관 3. 모바일 기기(태블릿) 보안대책 가. 단말기 분실ㆍ도난 시 원격제어 및 데이터 삭제 대책 나. 최신 백신 설치 및 OS보안 업데이트 상시수행 다. 교육용 목적 외 앱 설치 제한 및 불필요한 기능 차단 ② 각 부서장은 정보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PC부팅ㆍ주요문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사용 2. 10분 이상 단말기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조치 3. 비밀문서 또는 대외비자료 디스크 저장금지 4. 공유상태로 운영 중인 PC공유 해제 5. 업무용 PC에 대하여 관리자 허락 없이 상용 인터넷 연결 금지 6. 소프트웨어 정품구입 사용 7. 근거리통신망(LAN)장비 및 회선의 무단 신ㆍ증설 금지 8. 보조기억매체(보안USB)는 "USB 보안관리시스템"을 이용ㆍ관리하고 매월 점검 제24조(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정보보안담당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로 정하여 자체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보안교육) 정보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전 직원 대상 교육을 할 수 있다. 제26조(재검토기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