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청원경찰 징계규정

소관부처: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발령번호: 33 발령일: 2026년 5월 7일 시행일: 2026년 5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를 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교육훈련기획과장 2. 내부위원: 역량개발과장 3. 외부위원: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3인으로 한다. 단, 변호사는 내부전문가 가능 ② 삭제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육훈련기획과 인사담당자로 한다. 제5조(징계위원회의 운영)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역량개발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6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이하 센터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제5조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1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조사자료 및 징계사유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제83조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보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⑤ 징계혐의자가 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의 양정 및 효력)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징계요구의 내용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1], [별표1-2], [별표1-3]의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은 [별표3]과 같다. 제10조의2(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별표2]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감경 할 수 있다. 다만, 청원경찰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을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을때 3. 행위의 발생동기,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할 여지가 있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3.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5. 직무태만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2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11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따라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작성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0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혐의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보통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권자가 징계의결을 집행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기획과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위원장 및 위원을 따로 임명하여 재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제16조(회의의 비공개와 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그 회의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7조(경고ㆍ주의처분) ① 센터장은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제3조에 따른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경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처분한다. 1.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해당 청원경찰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3.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주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청원경찰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처분한다. ④ 경고ㆍ주의 처분에 따른 효력은 별표 3과 같다. ⑤ 경고ㆍ주의 처분 대상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고ㆍ주의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경고ㆍ주의 처분대장을 비치하며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 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제12장 징계 중 「공무원의 경고ㆍ주의 등 처분 지침」을 준용한다. 제18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징계령」등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