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발령번호: 29 발령일: 2026년 5월 7일 시행일: 2026년 5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에 의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ㆍ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설치) ① 센터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를 둔다. ② 센터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위원(당연직) : 교육훈련기획과장, 역량개발과장, 교육지원팀장 2. 외부위원(민간위원) :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③ 심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교육기획팀장으로 한다. ④ 신속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의회를 진행할 수 있다. 제3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센터의 직제순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심의 요구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대상)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예산의 이월, 이용, 전용 등 기타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집행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예산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 대책 7.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 8.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9.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0.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생략)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관여하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항 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법정경비, 경상경비 등), 다만, 경상경비중 집행금액은 적더라도 자체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요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별표(기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서에서는 안건의 종류, 예산의 변동사항, 사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통보)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된 심의사항을 심의회가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표(기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심의안건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별표(기존: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의 예산집행심의안건처리부와 회의록 작성ㆍ비치 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의)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안건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의 요구절차는 제6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9조(심의효과) 심의회에 상정한 사항으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