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80
발령일: 2026년 4월 22일
시행일: 2026년 5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4.27>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당직 근무요령은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및 국립민속박물관 당직근무 매뉴얼에 따른다. <개정 2009.7.17., 2020. 8. 3., 2026. 5. 1.>
② 일직은 토요일ㆍ공휴일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개정 2009. 7. 17, 2020. 8. 3., 2026. 5. 1.>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09. 7. 17, 2020.8.3., 2026. 5. 1.>
제3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9. 7.17, 2020. 8.3, 2024.08.07., 2026. 5. 1.>
제4조(당직의 편성) ① 삭제 <2010.4.27>
②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를 상위직으로 높이거나 당직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개정 2009.7.17, 2010.4.27., 2018.3.5., 2020. 8.3., 2026. 5. 1.>
가. 본관
1. 일직, 숙직 : 5급 이하 남.여 직원(학예연구직 포함) 1명
나. 파주관
1. 일직, 숙직 : 5급 이하 남.여 직원(학예연구직 포함) 1명
③ 청사경비 및 보안점검을 위하여 본관은 방호원 1인 이상, 청원경찰 1인을 야간근무하게 하며 파주관은 방호원 1인을 야간근무하게 한다.<개정 2009.7.17., 2018.3.5., 2020. 8. 3., 2026. 5. 1.>
제4조의1(명절연휴 당직근무 편성 특례) 설날 또는 추석 연휴기간 중 당직근무를 한 직원은 명절 당일 당직자는 2회, 당일을 제외한 연휴기간 중 당직자는 1회에 한해 다음 도래하는 공휴일 및 주말 당직 편성에서 제외하고, 후순자로 대체 편성 한다. 다만, 보안 관련 규정 위규자로서 명절연휴기간에 벌당직을 부여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8.3.5., 2020. 8. 3., 2025. 3.21.>
제5조(당직명령) ① 당직에 관한 사항은 민속기획과장이 통할하며 당직명령은 근무예정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을 면제 또는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9.7.17, 2010.4.27, 2018.3.5>
1. 과장급 이상 직위자 <신설 2018.3.5>
2. 신규임용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하여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1개월 이상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한때 <신설 2018.3.5>
4.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12개월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의 임산부 <개정 2018. 3. 5, 2022. 5.30. >
5. 장기출장자
6. 운전원 <신설 2018.3.5>
7. 당직 및 비상대비 업무 담당 직원 <개정 2018.3.5., 2020.8.3.>
8. 기타 면제 또는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제2항 제4호에 해당되는 자는 진단서 사본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민속기획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5>
④ 제2항 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 명령 전까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민속기획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7., 2010. 4.27., 2018.3.5.>
제6조(당직교체)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교체자(대직자)를 선정하여, 민속기획과장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7, 2020.8.3.>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민속기획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근무 종료시 민속기획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일 다음 날이 정상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당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09. 7.17>
제8조(당직자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의 정 위치는 당직실로 하며,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7.17>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17>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각종 규정 및 게시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용 전화와 비상전화의 이상유무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17>
1. 청사 및 시설물과 유물에 대한 자체경비
2. 사무실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및 보안점검
3. 비상사태 시 응급조치와 긴급한 업무의 처리
4. 각 과 최종 퇴청자에 의하여 기록 점검된 보안점검표의 이상유무 확인
5. 민원응대 및 처리
6. 방호원, 청원경찰 그 밖의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개정 2018.3.5.>
7. 당직근무자는 화재, 외부침입, 재난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장, 민속기획과장, 문화체육관광부 당직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8.3.>
8.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2020.8.3.>
제10조(당직근무중의 문서처리)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 및 업무상의 연락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해당 과장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17>
제11조 삭제 (2020.8.3.)
제12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7>
1. 당직근무일지
2.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3. 직원 비상연락망
4. 비상시 당직관 행동요령 <신설 2022. 5.30.>
5.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개정 2022. 5.30.>
6. 비상열쇠 보관함 <개정 2010. 4.27, 2022. 5.30.>
7. 직장예비군 비상소집명부 <개정 2022. 5.30. 2024.08.07.>
8. 직장민방위대 비상소집명부 <개정 2022. 5.30. 2024.08.07.>
9.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개정 2022. 5.30.>
제13조(당직근무 보고 및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익일에 중요사항은 민속기획과장에게 직접 대면 혹은 전화, 메일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7, 2026. 5. 1.>
② 민속기획과장은 당직근무자의 당직근무 보고 누락 및 당직근무 태만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6. 5. 1.>
제3장 비상근무
제14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20. 8.3>
제15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개정 2024.08.07>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높아지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4.08.07>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4.08.07>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칙이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08.07.>
제16조(발령 및 해제)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관장(관장 부재시는 민속기획과장)이 발령하며,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7>
② 당직근무자가 본부 당직관으로 부터 비상근무 명령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장 및 민속기획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개정 2024.08.07.>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개정 2024.08.07.>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개정 2024.08.07.>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9조 제3항에 따라 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개정 2024.08.07.>
② 각 과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문서접수자, 통신ㆍ정보화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30.>
제18조(비상소집) ① 당직근무자가 제16조에 의하여 비상근무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장 및 민속기획과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해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만 소집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7.17., 2024.08.07.>
②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비상소집결과를 관장, 본부 당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17>
제19조(비상근무시 당직) ① 제16조에 의한 비상근무시일 때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7., 2018.3.5.>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0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민속기획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민속기획과에서는 비상소집명부를 수시로 정비, 보완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17>